나라 살림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가 의결해야 합니다. 이 글은 ① 정부의 예산안 제출 기한, ② 국회의 의결 기한과 12월 2일의 계산, ③ 법정 시한 준수 현황, ④ 자동 부의 제도를 둘러싼 논의를 조문과 보도로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9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06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국회법 조문과 언론이 보도한 경과는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보도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정부는 언제까지 예산안을 내야 하나
확인된 사실 —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기한 차이
헌법 제54조 제2항은 정부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1]
국가재정법 제33조는 제출 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으로 앞당겨 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하므로 120일 전은 9월 3일 무렵입니다.[2]
헌법 기한(90일 전, 10월 초)보다 법률 기한(120일 전)이 더 앞서 있어, 국회가 심사할 시간을 늘리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2]
2. 국회의 의결 기한 — 왜 12월 2일인가
확인된 사실 — 개시 30일 전의 계산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30일 전이 12월 2일이므로,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합니다.[3]
2025년 12월 2일 처리 때 보도는 이 기한을 ‘12월 2일 자정’으로 표현했습니다.[4]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국회법 제84조).[3]
헌법 제54조 제3항은 새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면 정부가 준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합니다(헌법상 항목: 헌법·법률로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1]
3. 자동 부의 제도 — 11월 30일과 12월 1일
확인된 사실 — 2014년 국회법 개정(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
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5]
이 제도는 예산안 처리가 12월 말까지 늦어지는 일을 막으려고 도입됐다고 설명됩니다. 도입 이후 정부 제출 시점도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앞당겨졌습니다.[5]
2024년 11월 28일 본회의에서는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자동 부의를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이 재석 272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01인으로 가결됐다고 보도됐습니다.[6]
이 개정안의 이후 처리 경과(재의요구·재표결·공포 여부)와 현행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회법 연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법정 시한은 얼마나 지켜졌나
확인된 사실 — 보도로 본 준수 현황
국회가 2002년 11월 이후 11년 동안 한 번도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2014년 보도가 있습니다.[7]
2025년 12월 2일 밤 국회는 2026년도 예산안 727조 8791억 원을 본회의에서 의결했고, 보도는 이를 2020년 이후 5년 만의 시한 준수로 전했습니다. 표결은 찬성 248, 반대 8, 기권 6으로 보도됐습니다.[4]
같은 보도는 국회가 심사 과정에서 약 9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약 9조 2000억 원을 증액했다고 전했습니다.[4]
준수 횟수는 기사마다 집계 기준(자동 부의 도입 이후만 셀지 등)이 달라 정확한 횟수를 인용할 때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제도를 둘러싼 쟁점
제기된 쟁점 — 엇갈린 평가
자동 부의 폐지 반대 —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는 2024년 11월 폐지안 통과에 유감을 표하며 예산안 의결이 헌법상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됐습니다.[6]
자동 부의 유지에 대한 비판 — 정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구조여서 정부가 국회의 심사를 덜 의식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소개됩니다.[5]
시한 준수의 의미 — 기한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심사가 졸속이 된다는 시각과, 기한이 있어야 정쟁에 예산이 볼모로 잡히지 않는다는 시각이 맞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