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 제도 들여다보기제106편
제도 해설 · 예산은 언제까지 정해지나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12월 2일 기준과 제출 시기 — 헌법 제54조까지

나라 살림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가 의결해야 합니다. 이 글은 ① 정부의 예산안 제출 기한, ② 국회의 의결 기한과 12월 2일의 계산, ③ 법정 시한 준수 현황, ④ 자동 부의 제도를 둘러싼 논의를 조문과 보도로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9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06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국회법 조문과 언론이 보도한 경과는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보도 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정부는 언제까지 예산안을 내야 하나

확인된 사실 — 헌법과 국가재정법의 기한 차이

2. 국회의 의결 기한 — 왜 12월 2일인가

확인된 사실 — 개시 30일 전의 계산

3. 자동 부의 제도 — 11월 30일과 12월 1일

확인된 사실 — 2014년 국회법 개정(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

4. 법정 시한은 얼마나 지켜졌나

확인된 사실 — 보도로 본 준수 현황

5. 제도를 둘러싼 쟁점

제기된 쟁점 — 엇갈린 평가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법안의 정족수는 제99편 무제한토론 요건과 종결 방법과 제102편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에서 다뤘습니다.

6. 정리 — 한눈에 보기

확인된 사실 — 요약

출처

  1. 「대한민국헌법」 제5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결과로 교차 확인, 최신 조문은 원문 확인 필요)
  2.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 검색 결과로 교차 확인 (최신 조문은 원문 확인 필요); 헤럴드경제 보도 — 링크
  3. nepla '예산의 성립' — 링크
  4. 헤럴드경제 '여야, 5년 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지켰다'(2025.12.1) — 링크, 헤럴드경제 '727.9조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가결'(2025.12.2) — 링크, 코리아중앙데일리 — 링크
  5. 서울신문 '국회, 11년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못지켜'(2014.11.24) — 링크, 「국회법」 제85조의3(검색 결과로 교차 확인, 현행 조문은 원문 확인 필요)
  6. 뉴시스 '최상목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국회 통과 유감…대통령 재의요구 건의'(2024.11.28) — 링크, 뉴시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안, 농업 4법 등 쟁점 법안 처리' — 링크
  7. 서울신문(2014.11.24) 위 [5] 동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