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글은 ① 헌법 제71조의 대행 순서, ② 정부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 서열, ③ 궐위 시 후임 선출 시한, ④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조문과 보도로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11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08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법률 조문과 언론이 보도한 경과는 사실로, 권한 범위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보도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헌법 제71조 — 누가 먼저 대행하나
확인된 사실 — 대행 사유와 순서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합니다.[1]
궐위는 사망, 헌법재판소의 탄핵 파면, 피선거권 상실, 사임 등으로 대통령이 재위하지 않게 된 경우를 가리킨다고 설명됩니다. 사고는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이 정지된 경우처럼 대통령 자리는 유지되지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1][2]
2. 국무위원 서열 — 정부조직법 제26조
확인된 사실 — 총리 다음 순서
국무총리 다음 순서는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이 정합니다. 보도된 내용으로는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순으로 이어집니다.[2]
2025년 최상목 부총리가 사임하자 서열 3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고, 이는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보도됐습니다.[3]
부처 명칭과 개편에 따라 순서 표기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행 순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부조직법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궐위 시 후임 선출 시한
확인된 사실 — 60일 규정과 대행 기간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헌법이 정합니다(제68조 제2항).[1][2]
보도는 하야의 경우 대행 체제가 약 60일, 탄핵심판에서 기각되면 심판 기간 180일 안팎, 인용되면 최장 240일가량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보도의 단순 합산이며 개별 사건의 실제 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2]
4. 권한대행은 무엇까지 할 수 있나
확인된 사실 — 보도된 권한 범위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 조약 체결·비준, 사면·감형·복권, 공무원 임면,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고 보도됐습니다. 다만 법에 이를 제한하는 명시 규정이 없어 행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함께 나왔습니다.[4]
2025년 4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자 권한 범위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에 속하는 재판관 지명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다수설이었다고 보도됐습니다.[5]
제기된 쟁점 — 현상 유지인가, 적극 행사인가
현상 유지설 —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권한대행이 일시 궐위된 대통령을 대리하는 지위이므로 현상 유지·관리 중심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라는 설명이 있습니다.[6]
자기 한계론 — 한덕수 권한대행은 스스로 권한대행은 한계를 가지고 관리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됐습니다.[7]
적극 행사 가능론 — 대행의 권한 범위에 법적 제약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권한 전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시각도 보도에서 언급됩니다.[4] 이 논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반적 판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