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국회 운영과 본회의 의사 진행을 맡는 자리입니다. 이 글은 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선출 방식, ② 1차·2차·결선투표 구조, ③ 임기와 보궐선거, ④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을 조문과 보도로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12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09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법률 조문과 언론이 보도한 경과는 사실로,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는 전반기와 후반기에 의장단을 따로 선출합니다. 2026년 5월에는 후반기 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로 박덕흠 의원이 각 당 절차에서 선출됐다고 보도됐습니다.[3][4] 본회의 최종 표결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확인된 사실 — 국회법 제20조의2
국회법 제20조의2는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합니다.[5]
예외로, 총선에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2]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5월 의장 후보 선출에서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를 처음 적용했습니다.[3]
제기된 쟁점 — 당심 반영과 의장의 중립성
의장은 재직 중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취지가 중립적 의사 진행에 있다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이 점에서 당원 투표 반영이 의장의 중립성과 어떻게 조화되는지는 평가가 갈릴 수 있는 쟁점입니다. 이에 대한 정당별 공식 입장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수당이 의장을 사실상 정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정한 재적 과반 득표 구조 때문에 다수당 후보가 당선되기 쉽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는 선거 결과를 반영한 정당한 결과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두 견해 모두 특정 인물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일반적 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