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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해설 · 대법관은 누가 제청하고 누가 임명하나

대법관 임명 방법과 임기 — 대법원장 제청부터 국회 동의까지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며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글은 ① 헌법 제104조의 3단계 구조, ②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③ 임기·연임·정년, ④ 2026년 재제청 논란에서 드러난 쟁점을 조문과 보도로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13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10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법률 조문과 언론이 보도한 경과는 사실로,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보도 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헌법 제104조 — 제청·동의·임명 3단계

확인된 사실 — 임명 구조

2.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확인된 사실 —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3. 임기·연임·정년

확인된 사실 — 헌법 제105조

4. 2026년 재제청 논란 — 제청권의 범위

확인된 사실 — 보도된 경과

제기된 쟁점 — 누가 어떤 주장을 하나

같은 방식의 임명 구조는 제107편 헌법재판관 임명 방법과 자격 조건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5. 정리 — 한눈에 보기

확인된 사실 — 요약

출처

  1. 「대한민국헌법」 제49조·제104조·제10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조문은 원문 확인 필요)
  2. 대법관 제청 갈등·권한쟁의심판 보도 — SBS Biz; 데일리안
  3.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 영문·국문; 추천위 개편 논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보도 (임기·정년·정원은 2차 자료 및 일반 해설 기준, 원문 확인 필요)
  4.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발언·재제청 보도(2026.10.6) — YTN; YTN 국감 출석
  5.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보도 — SBS 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