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며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글은 ① 헌법 제104조의 3단계 구조, ②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③ 임기·연임·정년, ④ 2026년 재제청 논란에서 드러난 쟁점을 조문과 보도로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13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10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법률 조문과 언론이 보도한 경과는 사실로,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보도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헌법 제104조 — 제청·동의·임명 3단계
확인된 사실 — 임명 구조
헌법 제104조 제1항은 대법원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합니다.[1]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합니다.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동의권은 국회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나뉘어 있습니다.[1]
국회 동의는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본회의 표결로 이뤄지며, 헌법 제49조의 일반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가 적용된다고 설명됩니다. 청문 절차의 세부는 제90편 인사청문회 절차와 기간에서 다뤘습니다.[1]
헌법은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지,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아래 쟁점에서 다룹니다.[2]
2.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확인된 사실 —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는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뒤 해산된 것으로 봅니다.[3]
위원은 모두 10명입니다. 당연직 6명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고, 비당연직 4명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부 인사 3명입니다.[3]
대법원장은 추천된 후보 중에서 제청 대상을 정합니다. 구체적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임기·연임·정년
확인된 사실 — 헌법 제105조
헌법 제105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습니다.[1]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하며,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70세, 그 밖의 법관은 65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개정될 수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3]
대법관 수는 법원조직법이 정하며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3월 노태악 대법관 퇴임 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13인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3][4]
4. 2026년 재제청 논란 — 제청권의 범위
확인된 사실 — 보도된 경과
보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고, 대통령실이 재제청을 요청하자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4]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이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증인 선서는 거부했다고 보도됐습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