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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해설 · 국민이 국회에 직접 청원하려면

국민동의청원 조건 — 5만 명 동의와 상임위 심사 기간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원 소개 없이 국민이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으로 청원을 내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모으면 국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① 청원 등록과 100명 찬성, ② 공개 후 30일 5만 명 동의 요건, ③ 소관 상임위 회부와 심사 기간, ④ 제도의 한계를 둘러싼 쟁점을 규칙과 보도로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15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12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법률 조문과 언론이 보도한 경과는 사실로,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보도 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청원 등록과 공개 — 100명 찬성 단계

확인된 사실 — 국회청원심사규칙 조문 인용

2. 동의 요건 — 30일 안에 몇 명인가

확인된 사실 — 기준의 변화

3. 상임위 회부와 심사 기간

확인된 사실 — 회부 이후

4. 제도의 한계를 둘러싼 쟁점

제기된 쟁점 — 누가 어떤 주장을 하나

국회가 사안을 직접 조사하는 제도는 제79편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차이에서 다뤘습니다.

5. 정리 — 한눈에 보기

확인된 사실 — 요약

출처

  1. 국민동의청원 시행 경과 보도 — 이투데이
  2.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 법령 해설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필요)
  3. 국민동의청원 1년 이슈리포트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4. 5만 명 동의·상임위 회부·심사 기간 보도 — 이투데이,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