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원 소개 없이 국민이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으로 청원을 내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모으면 국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① 청원 등록과 100명 찬성, ② 공개 후 30일 5만 명 동의 요건, ③ 소관 상임위 회부와 심사 기간, ④ 제도의 한계를 둘러싼 쟁점을 규칙과 보도로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15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12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법률 조문과 언론이 보도한 경과는 사실로,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보도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청원 등록과 공개 — 100명 찬성 단계
확인된 사실 — 국회청원심사규칙 조문 인용
국민동의청원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하는 의원소개청원만 가능했다고 보도됐습니다.[1]
청원서를 등록한 뒤 30일 안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국회의장이 청원을 일반에 공개합니다. 의장은 100명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수리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2]
2. 동의 요건 — 30일 안에 몇 명인가
확인된 사실 — 기준의 변화
검색된 규칙 원문에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2]
2021년 5월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이 기준을 30일 내 5만 명으로 낮추는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시민단체 자료가 있습니다.[3]
이후 보도에서는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처리 요건을 갖추고, 의장이 불수리 대상이 아니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4]
현행 숫자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최신 조문과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조문 최신본을 직접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3. 상임위 회부와 심사 기간
확인된 사실 — 회부 이후
보도에 따르면 상임위는 원칙적으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4]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중간보고를 하고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추가 연장은 상임위 의결로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4]
2024년 7월에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청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으로 이어졌다고 보도됐습니다.[4]
4. 제도의 한계를 둘러싼 쟁점
제기된 쟁점 — 누가 어떤 주장을 하나
참여연대는 2020년 1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 접수된 2,121건 중 성립된 청원이 17건(0.8%)에 그쳤다고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근거로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성립 요건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3]
같은 단체는 불수리된 청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 시점의 주장이므로 현행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3]
일부 보도는 과거 다수 청원이 심사되지 못한 채 의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전하며, 임기 만료 후에도 5만 명 이상 청원을 차기 국회가 계속 심사하게 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2020년 발의됐다고 소개합니다. 통과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4]
반대로 요건을 지나치게 낮추면 조직적 동원에 따른 청원이 상임위 심사 자원을 소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도 논의에서 거론될 수 있으나, 이 글에서 특정 출처로 확인한 주장은 아닙니다. 이 글은 어느 쪽 평가도 채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