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 제도 들여다보기제118편
제도 해설 · 몇 살부터 투표하고 출마할 수 있나

선거권 나이와 피선거권 자격 비교

투표할 수 있는 나이와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같지 않습니다. 이 글은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구분, ② 대통령 피선거권(40세·5년 거주), ③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18세, 지방은 60일 주민등록), ④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과 제한 논의를 조문과 보도로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21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18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법률 조문과 언론이 보도한 경과는 사실로,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보도 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무엇이 다른가

확인된 사실 — 개념 구분

2. 대통령 피선거권 — 40세, 5년 거주

확인된 사실 —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제기된 쟁점 — 연령 인하론

3.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 18세

확인된 사실 — 2022년 1월 개정

4. 선거권 — 연령과 외국인

확인된 사실 —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

제기된 쟁점 — 상호주의 논의

5. 정리 — 한눈에 보기

확인된 사실 — 요약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제15조~제18조 (원문 확인 필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한국교육신문 [상식 쏙 문해력 쑥] 나는 몇 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까?; 경기일보 피선거권 연령 인하 관련 보도(2022.1)
  3. 데일리안 윤석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인하 공약
  4. 헌법재판소 2004헌마219 결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5. 헤럴드경제 대선·총선 투표권 없는 외국인 15만여명 지선은 투표한다(202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