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할 수 있는 나이와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같지 않습니다. 이 글은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구분, ② 대통령 피선거권(40세·5년 거주), ③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18세, 지방은 60일 주민등록), ④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과 제한 논의를 조문과 보도로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21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18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법률 조문과 언론이 보도한 경과는 사실로,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보도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무엇이 다른가
확인된 사실 — 개념 구분
선거권은 투표할 수 있는 자격, 피선거권은 후보로 출마해 당선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자격을 정한 법은 공직선거법이며, 나이는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17조, 검색 결과 인용).[1]
대통령 피선거권의 40세 기준은 헌법 제67조 제4항에 직접 규정돼 있어, 법률 개정만으로는 바꿀 수 없고 개헌이 필요하다고 여러 보도가 설명합니다.[2]
2. 대통령 피선거권 — 40세, 5년 거주
확인된 사실 —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2]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 등은 국내 거주 기간에 포함하는 예외가 있습니다(제16조 관련 규정). 포함되는 구체적 범위는 이 글이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1]
제기된 쟁점 — 연령 인하론
2021년 말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당시 후보는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는 당시 후보의 주장이며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3]
일부 정치인이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은 안건이라고 보도됩니다.[2]
3.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 18세
확인된 사실 — 2022년 1월 개정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2022년 1월 개정으로 정해졌고, 이전에는 25세 이상이었습니다(2004년 헌법재판소가 25세 기준을 합헌으로 본 결정이 있었습니다).[2][4]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현재 계속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세 이상 국민에게 피선거권이 있습니다(제16조 제3항).[2]
이 인하는 2022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됐다고 보도됐습니다.[2]
4. 선거권 — 연령과 외국인
확인된 사실 —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
외국인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고 지방선거만 가능합니다. 요건은 만 18세 이상, 영주(F-5)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 등재입니다.[5]
의무 거주 기간 요건이 없어, 국내에 살지 않아도 투표를 위해 입국할 수 있다는 지적이 보도됐습니다.[5]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는 15만1,532명으로 집계됐고,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가 9만9,969명(78.9%)이었습니다.[5]
제기된 쟁점 — 상호주의 논의
여당 측은 상호주의 원칙을 근거로 중국인 등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는 해당 정당의 주장이며 처리 결과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5]
반대로 지방정부 주민으로서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글은 이를 뒷받침하는 특정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 정리 — 한눈에 보기
확인된 사실 — 요약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이상,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헌법 제67조 제4항,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