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의원 수가 20명인지 아닌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① 교섭단체의 구성 조건(20명), ② 교섭단체가 갖는 권한, ③ 비교섭단체가 겪는 제약, ④ 요건 완화를 둘러싼 논의를 검색된 보도로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22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19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법률 조문과 언론이 보도한 경과는 사실로,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보도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교섭단체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하나
확인된 사실 — 국회법 제33조
국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의원 20명 이상인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됩니다.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 20명 이상이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단서가 있어, 단일 정당이 아니어도 요건을 채우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고 보도됩니다.[1]
20명 기준은 1973년 개정 이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기사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다만 연혁 세부는 이 글이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2]
2. 교섭단체가 갖는 권한
확인된 사실 — 보도에서 정리된 권한
윤리심사(징계) 요구, 의사일정 변경 동의, 국무위원 출석 요구,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발언 시간·발언자 수 협의, 상임위원 선임 등이 교섭단체 단위로 주어진다고 정리됩니다.[1]
정치자금 측면에서는 보조금 총액의 50%를 교섭단체에 균등 배분하는 구조가 소개됩니다. 이 설명은 단독 정당 기준이며, 20석 미만 정당이 모인 공동 교섭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1]
3. 비교섭단체가 겪는 제약
제기된 주장 — 비교섭단체 측 입장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은 사무실 배정, 상임위 배정, 상임위원장 할당, 상임위별 간사 지정, 정보위원회 참여 등에서 불리하다고 호소해 왔다고 보도됩니다. 이는 해당 의원·정당 측의 주장입니다.[3]
2024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6만 명 동의를 얻었고, 조국혁신당이 이를 반영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청원 심사 결과와 개정안 처리 여부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