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4일,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2차 압수수색했습니다.
6월 11일 1차 압수수색(7개 기관)으로 시작된 강제수사가 개인 단위로 확대되면서 선관위 지휘부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수사의 단계별 진행 현황과 '고의성 입증'이라는 핵심 법적 허들을 사실과 주장으로 나눠 살펴봅니다.
정리일 2026년 6월 24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21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제안(주황)을 구분합니다.
개선안은 '누가 제안했는지'를 함께 적어, 사실과 의견이 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공식 결정·수치·보도제안·쟁점 — 전문가·여야 주장·개선 논의
1. 수사 흐름 한눈에 — 1차에서 2차로
제17편에서 다룬 합수본 출범 이후 수사는 기관 단위(1차) → 개인 단위(2차) → 지휘부 소환(예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차 압수수색이 이뤄진 6월 24일은 제20편에서 다룬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6월 23일) 다음 날로,
입법·사법·행정 세 방면의 선관위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도가 뚜렷해졌습니다.
✓ 확인된 사실 — 수사 단계별 타임라인
2026년 6월 11일 (1차 압수수색): 합수본이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서울 5개 구선관위 등 총 7개 기관 사무실 압수수색 실시. 노태악 전 위원장·허철훈 전 사무총장 피의자 입건 및 출국금지.
6월 12일: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선거 당일 내부 통신 기록·업무시스템 로그 확보.
6월 16·18일 (투표관리원 참고인 조사): 잠실7동 제2투표소 관리원 2명(16일), 투표용지 배부 담당 투표관리원 9명(18일)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선거 당일 현장 대응 경위 확인.
6월 24일 (2차 압수수색):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3명,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9명 등 총 12명의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이들은 피의자가 아닌 노태악 전 위원장 등 피의자 사건의 참고인 신분.
2차 압수수색의 목적: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일(2026년 6월 3일) 현장 대응 과정을 내부 문서·기기 단위로 재구성.
허들 ① '인식 있는 고의'의 입증: 검찰은 지침 변경 당시 선관위 지휘부가 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무시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의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핵심 장애물입니다. 법조계는 "기억 없다"를 고의 부재의 증거로 볼 것인지, 직무유기의 정황으로 볼 것인지가 재판의 핵심이 될 것으로 봅니다.
허들 ② 결과와의 인과관계 입증: 지침 변경(2025년 11월)→용지 부족 사태(2026년 6월 3일)의 인과 고리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중간에 지방자치단체 선관위의 수요 예측 과정이 개입하므로, 책임 소재가 분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허들 ③ 실무자와 지휘부의 책임 분리: 현장 투표관리원과 구선관위 직원들은 중앙의 지침을 따른 것이므로 개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책임이 중앙 지휘부까지 소급될 수 있는지, 아니면 '사무총장 전결'로 책임이 중간 단계에서 차단되는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