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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리포트 · 선관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증인이 안 나오면 — 국정조사의 출석 강제 수단과 그 한계

선관위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2026년 6월 23일)에서 채택된 증인 다수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집단 항명"이라 비판했지만, 정작 국회가 증인을 끌어낼 수 있는 수단은 생각보다 무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정조사가 증인 출석을 강제하는 법적 장치는 무엇이고, 왜 현실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지를 사실과 주장으로 나눠 살펴봅니다.

정리일 2026년 6월 25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22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제안(주황)을 구분합니다. 개선안은 '누가 제안했는지'를 함께 적어, 사실과 의견이 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공식 결정·수치·보도 제안·쟁점 — 전문가·여야 주장·개선 논의

1. 무슨 일이 있었나 — 줄줄이 빈 증인석

제20편에서 다룬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는 '증인이 나오지 않는 국정조사'라는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 편에서는 그 사건 자체보다, 국회가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 확인된 사실 — 불출석 현황

이투데이 (2026.6.23)[1], 파이낸셜뉴스 (2026.6.23)[2], 한국경제 (2026.6.23)[3], CBC뉴스 (2026.6)[4]

2. 국정조사는 출석을 어떻게 강제하나 — 제도의 설계

국정조사의 증인 출석은 '부탁'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근거 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회증언감정법)입니다. 설계상으로는 출석을 강제하는 장치가 여러 단계로 마련돼 있습니다.

✓ 확인된 사실 — 출석 강제 3단계 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증언감정법」[5], CaseNote 제12조[6]

3. 그런데 왜 잘 안 통하나 — 작동하지 않는 이유들

조문만 보면 출석 의무는 강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운용에서 이 장치들이 자주 헛돈다고 지적합니다. 다음은 제도의 한계로 거론되는 쟁점들입니다.

⚑ 쟁점 — 강제 수단이 무뎌지는 네 가지 지점

한국경제 (2026.6.23)[3], MBC (2026.6.23)[7]

✓ 확인된 사실 — 선례: 동행명령 거부도 처벌까지 시간이 걸린다

파이낸셜뉴스 (2025.2.28)[8]

4. 어떻게 고치자는 제안들

증인 불출석 문제는 이번 선관위 국조에서 처음 불거진 것이 아니라, 역대 국정조사에서 반복돼 온 고질적 쟁점입니다. 그동안 제기된 개선 방향을 '누가 제안했는지'와 함께 정리합니다. 아래는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논의 단계의 제안임을 전제로 합니다.

⚑ 제안 —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들

일반론·전문가 견해 종합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증언감정법」[5] 및 보도[2] 참조

5. 선관위 사례가 던지는 질문

선관위 국조의 불출석 사태는 '독립기관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가'라는 이 시리즈의 큰 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출석을 강제하는 제도가 무딜수록, 책임 규명은 결국 합수본 수사(제17·21편) 같은 형사 절차에 더 기대게 됩니다.

⚑ 쟁점 — 균형 있게 보기

본문 종합 — 특정 결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편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국정조사에는 동행명령·불출석죄·국회모욕죄라는 강제 장치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시차·입증·기본권이라는 현실의 벽 때문에 '그날 증언을 듣는다'는 목적은 자주 좌절됩니다. 선관위 국조에서 드러난 빈 증인석은,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 문제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음 편에서는 7월 8일 예정된 국조특위 현장조사와 7월 14일 1차 청문회를 앞두고, 실제로 동행명령·고발 카드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이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출처

  1. 「선관위원 7명, 첫 국조 줄줄이 불출석…노태악 "책임 통감"[종합]」, 이투데이 (2026.6.23), etoday.co.kr
  2. 「선관위 국조 첫날, 증인 16명 불참…여야 "집단 항명" 질타(종합)」, 파이낸셜뉴스 (2026.6.23), fnnews.com
  3. 「2명만 나온 선관위 국정조사…기억 안난다 발뺌한 노태악」, 한국경제 (2026.6.23), hankyung.com
  4. 「국조특위,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증인 44명 의결…불출석 질타 이어져」, CBC뉴스 (2026.6), cbci.co.kr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CaseNote, casenote.kr
  7. 「선관위원들 대거 불출석‥"조직적으로 저항하나"」, MBC뉴스 (2026.6.23), imnews.imbc.com
  8. 「내란국조특위 '동행명령 거부' 윤석열·김용현 등 고발 의결」, 파이낸셜뉴스 (2025.2.28), 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