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 제도 들여다보기제26편
심층 리포트 · 선관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회의장에 선 증인 — 청문회의 '증인신문'은 기관보고와 무엇이 다른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6월 23일·7월 1일 기관보고와 7월 8일 현장조사에 이어, 7월 14일과 22일 두 차례 '청문회'를 의결해 두었습니다. 보고를 듣는 자리(기관보고)나 현장을 보는 절차(현장조사)와 달리, 청문회는 증인을 출석시켜 선서를 받고 직접 신문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청문회의 증인신문이 법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권한과 한계 위에서 이뤄지는지를 — 법 조문을 근거로 — 사실과 주장으로 나눠 살펴봅니다.

정리일 2026년 6월 29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26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제안(주황)을 구분합니다. 개선안·해석은 '누가 제기했는지'를 함께 적어, 사실과 의견이 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공식 결정·수치·법 조문 제안·쟁점 — 전문가·법리 해석·개선 논의

1. 7월 14일·22일, 무엇이 예정돼 있나

지난 편(제25편)에서는 7월 8일 '현장조사'가 서면 기관보고와 무엇이 다른지를 다뤘습니다. 이번 편은 그 뒤에 이어지는 '청문회'에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일정부터 사실로 확인합니다.

✓ 확인된 사실 —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일정

파이낸셜뉴스 (2026.6.24)·TV서울 (2026.6)·한국경제 (2026.6.23)[1][2][3]

2. 청문회는 법에서 무엇인가

청문회 역시 임의로 만든 자리가 아니라, 국회법에 근거를 둔 위원회의 회의 형식입니다. 그 권한과 절차를 사실로 정리합니다.

✓ 확인된 사실 — 근거 법 조문(국회법 제65조)

국회법 제65조(청문회) — CaseNote[4]

3. 증인신문은 어떤 권한 위에 서 있나

청문회가 기관보고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선서한 증인을 신문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선서와 신문을 떠받치는 권한은 국회법이 아니라 별도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국회증언감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확인된 사실 — 증인신문을 떠받치는 조문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제14조 — CaseNote; 제6조·제7조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5][6]

✓ 확인된 사실 — 청문회·현장조사·기관보고의 자리매김

국회법 제65조·국회증언감정법 구조에서 정리 — CaseNote·국가법령정보센터[4][6]

4. 무엇을 더 물을 수 있나

증인신문이 기관보고보다 '한 발 더' 들어갈 수 있다고 기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대이지 결과의 보장은 아닙니다.

⚑ 쟁점 — 증인신문에 거는 기대

증인신문 절차의 일반적 기대효과 정리 — 특정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5. 어디서 멈춰 서나 — 증인신문의 한계

증인신문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법이 보장한 증인의 방어권, 그리고 운영상의 현실이 그 경계를 만듭니다.

⚑ 쟁점 — 구조적으로 예상되는 한계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제12조 구조 및 1차 기관보고 경과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쟁점 — 특정인의 혐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6. 어떻게 보완하자는 제안이 있나

청문회가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두고 여러 방향의 제안이 나옵니다. 채택 여부와 구체안은 입법·운영의 몫입니다.

⚑ 제안 — 누가, 어떤 보완을 말하나

제도 개선 논의에서 제기되는 방향 정리 — 채택 여부·구체안은 입법·운영의 몫입니다.

⚑ 쟁점 — 양쪽 시각

본문 종합 — 특정 결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에 근거해 증인을 선서 아래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위증죄·동행명령이라는 권한이 서면 기관보고보다 한 발 더 들어갈 여지를 줍니다. 동시에 진술거부권(제3조)·'기억 없다'의 입증 벽· 출석 담보의 시차·시간과 비공개라는 제약을 함께 안고 있어, 권한 자체보다 '어떤 규칙으로 신문하느냐'가 그 신뢰를 가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두 차례 청문회가 실제로 열린 뒤, 국정조사가 마지막에 내놓는 '결과보고서'가 무엇을 담고 어떤 효력을 갖는지 — 권고·고발·재발 방지 대책이 실제로 어디까지 강제되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이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출처

  1. 「국조특위, 내달 1일 중앙선관위 30명 등 증인 70명 부른다(종합2보)」, 파이낸셜뉴스 (2026.6.24), fnnews.com
  2. 「국조특위, 내달 선관위 2차 업무보고 및 현장조사·청문회 실시」, TV서울 (2026.6), tvseoul.kr
  3. 「선관위 국정조사 첫날, 핵심 증인 16명 불참…여야 질타」, 한국경제 (2026.6.23), hankyung.com
  4. 「국회법 제65조(청문회)」, CaseNote, casenote.kr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제14조(위증 등의 죄)」, CaseNote, casenote.kr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증언거부권·제6조 동행명령·제7조 선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