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6월 23일·7월 1일 기관보고와 7월 8일 현장조사에 이어,
7월 14일과 22일 두 차례 '청문회'를 의결해 두었습니다. 보고를 듣는 자리(기관보고)나 현장을 보는 절차(현장조사)와 달리,
청문회는 증인을 출석시켜 선서를 받고 직접 신문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청문회의 증인신문이 법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권한과 한계 위에서 이뤄지는지를 — 법 조문을 근거로 — 사실과 주장으로 나눠 살펴봅니다.
정리일 2026년 6월 29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26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제안(주황)을 구분합니다.
개선안·해석은 '누가 제기했는지'를 함께 적어, 사실과 의견이 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공식 결정·수치·법 조문제안·쟁점 — 전문가·법리 해석·개선 논의
1. 7월 14일·22일, 무엇이 예정돼 있나
지난 편(제25편)에서는 7월 8일 '현장조사'가 서면 기관보고와 무엇이 다른지를 다뤘습니다. 이번 편은 그 뒤에 이어지는
'청문회'에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일정부터 사실로 확인합니다.
✓ 확인된 사실 —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일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다루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향후 일정으로
기관보고 6월 23일·7월 1일, 현장조사 7월 8일, 청문회 7월 14일·7월 22일을 의결했습니다.
청문회는 기관보고·현장조사 다음 단계로, 두 차례(1차 7월 14일, 2차 7월 22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6월 23일 1차 기관보고에서는 출석 요구를 받은 인원 가운데 중앙선관위원 7명 등 16명이 불참했고,
임의출석 형태라 법적 강제가 어려웠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증인신문이 기관보고보다 '한 발 더' 들어갈 수 있다고 기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대이지 결과의 보장은 아닙니다.
⚑ 쟁점 — 증인신문에 거는 기대
선서의 무게. 위증죄가 걸린 선서 아래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식 회피의 비용이 커진다는 점에서,
서면 보고보다 구체적인 답을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됩니다.
대질과 추궁. 여러 증인을 같은 자리에 세워 엇갈리는 진술을 직접 맞세울 수 있어,
서류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던 책임의 경계를 좁힐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개의 효과.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되므로, 진술이 실시간으로 검증·기록돼 사후 번복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증인신문 절차의 일반적 기대효과 정리 — 특정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5. 어디서 멈춰 서나 — 증인신문의 한계
증인신문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법이 보장한 증인의 방어권, 그리고 운영상의 현실이 그 경계를 만듭니다.
⚑ 쟁점 — 구조적으로 예상되는 한계
진술거부권(제3조). 증인은 자기나 가까운 사람이 형사소추·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선서·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병행 중인 이번 사안에서는 핵심 질문일수록
이 권리가 원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제24편의 '수사·국조 병행'과 연결).
'기억 없다'와 위증 입증의 벽. 위증죄는 강력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허위로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1차 기관보고에서 반복된 회피가 청문회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제23편의 '고의 입증' 문제와 연결).
출석 담보의 한계. 1차 기관보고의 16명 불참에서 보듯, 동행명령·불출석죄가 있어도 실제 출석을 강제하기까지는
의결·집행·고발의 시차가 있어 즉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됩니다(제22편의 '불출석 제재'와 연결).
시간과 비공개의 벽. 8월 1일로 시한이 정해진 국정조사에서 청문회는 이틀(7월 14일·22일)에 잡혀 있어
신문 범위가 제한될 수 있고, 보안이 걸린 사안은 의결로 일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제12조 구조 및 1차 기관보고 경과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쟁점 — 특정인의 혐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6. 어떻게 보완하자는 제안이 있나
청문회가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두고 여러 방향의 제안이 나옵니다. 채택 여부와 구체안은 입법·운영의 몫입니다.
⚑ 제안 — 누가, 어떤 보완을 말하나
신문 방식·시간의 사전 규칙화. 신문 방법·순서에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위원장·간사가 미리 신문 규칙과
시간 배분을 정해 공개하자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산만한 '한풀이식' 질의를 줄이기 위한 제안입니다.
핵심 증인 출석 담보.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동행명령을 적극 활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거부는
기준에 따라 고발로 이어가자는 제안이 있습니다(제22편의 출석률 제고 논의와 연결).
위증 고발 기준의 사전 공개. 어떤 진술을 위증으로 판단해 고발할지 기준을 미리 밝혀,
'정치적 고발' 시비를 줄이자는 의견이 함께 나옵니다.
수사기관과의 경계 조율. 진술거부가 예상되는 영역은 수사 트랙에 맡기고, 청문회는 제도·책임 규명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나누자는 제안이 있습니다(제24편의 '역할 분담'과 연결).
제도 개선 논의에서 제기되는 방향 정리 — 채택 여부·구체안은 입법·운영의 몫입니다.
⚑ 쟁점 — 양쪽 시각
한쪽 시각: 청문회는 선서와 위증죄가 뒷받침하는 가장 강한 진실 규명 절차이므로, 핵심 증인을 빠짐없이 세우고
충분히 신문해야 진상과 책임이 분명해진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쪽 시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서 청문회가 혐의 다툼으로 흐르면 진술거부와 정치 공방만 키울 수 있어,
제도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신중히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통 지점: 두 시각 모두 '신문 규칙이 미리 분명하고, 수사와의 경계가 지켜질수록' 청문회가 신뢰를 얻는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권한의 크기보다 운영의 규칙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종합 — 특정 결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에 근거해 증인을 선서 아래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위증죄·동행명령이라는 권한이 서면 기관보고보다 한 발 더 들어갈 여지를 줍니다. 동시에 진술거부권(제3조)·'기억 없다'의 입증 벽·
출석 담보의 시차·시간과 비공개라는 제약을 함께 안고 있어, 권한 자체보다 '어떤 규칙으로 신문하느냐'가 그 신뢰를 가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두 차례 청문회가 실제로 열린 뒤, 국정조사가 마지막에 내놓는 '결과보고서'가 무엇을 담고 어떤 효력을 갖는지 —
권고·고발·재발 방지 대책이 실제로 어디까지 강제되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이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출처
「국조특위, 내달 1일 중앙선관위 30명 등 증인 70명 부른다(종합2보)」, 파이낸셜뉴스 (2026.6.24),
fnnews.com
「국조특위, 내달 선관위 2차 업무보고 및 현장조사·청문회 실시」, TV서울 (2026.6),
tv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