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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리포트 · 선관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위철환 위증 의혹과 1차 청문회 선서 — 국증감법 위증죄의 요건과 한계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6월 23일 1차 기관보고에서 "진상규명위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 직원이 진상규명위 출범 이틀 전과 결과 발표 58분 전에 관련 문서를 출력한 사실이 내부망 기록으로 드러났습니다. 7월 14일 1차 청문회에서 위 직무대행은 다시 선서를 하고 증언대에 섭니다. 국증감법상 위증죄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는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의 허점은 무엇인지,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정리일 2026년 7월 13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39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제안·해석(주황)을 구분합니다. 어느 쪽 입장도 지지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나란히 정리합니다.
확인된 사실 — 공식 발표·국회 기록·언론 보도 제안·쟁점 — 각 당 주장·전문가 논점·개선 제안
58분 전
결과 발표 58분 전 비서실 결과보고서(v6) 출력
6월 23일
위철환 "진상규명위 개입 없었다" 1차 기관보고 증언
5년 이하
국증감법 위증죄 법정형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7월 14일
1차 청문회 — 위철환 다시 선서 후 증언 예정

1. 배경 — 진상규명위원회란 무엇인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자,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진상규명위는 2026년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약 열흘간 운영됐으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내세운 조직이었습니다. 조현욱 위원장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진상규명위는 6월 19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결과는 "사무총장이 인쇄 매수 축소를 전결했고, 관련자 12명을 수사 의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16편 참조). 진상규명위가 선관위로부터 독립해 중립적으로 조사했는지 여부는, 선관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었습니다.

✓ 확인된 사실 — 진상규명위 구성과 운영 경위

2. 위증 의혹의 핵심 — 무엇이 충돌하나

✓ 확인된 사실 — 위철환의 기관보고 증언과 내부망 출력 목록

✓ 확인된 사실 — 위철환의 해명과 여야 반응

3. 위증죄의 법적 요건 — 국증감법 제12조

국정조사·청문회에서의 위증죄는 일반 형사재판과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증감법)이 그 근거입니다.

✓ 확인된 사실 — 국증감법 위증죄의 성립 요건

4. '기억이 없다'는 진술의 법적 함정

위철환 직무대행은 1차 기관보고에서 "기억이 없다", "알지 못했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이는 위증죄 성립을 어렵게 하기 위한 의도적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로 몰랐다는 것인지를 둘러싸고 해석이 갈립니다.

⚑ 제기된 주장·쟁점

5. 1차 청문회와 선서 — 무엇이 달라지나

✓ 확인된 사실 — 7월 14일 1차 청문회 선서 구조

6. 유사 사례 — 과거 국정조사 위증 처리 선례

✓ 확인된 사실 — 국정조사 위증 고발 처리 선례

7. 국조 종료 이후의 법적 경로

선관위 국정조사는 6월 18일 시작해 45일간 진행되므로, 8월 1일경 종료됩니다. 국조 기간이 끝나도 위증 고발·형사 수사·특검 등 후속 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제기된 주장·쟁점 — 국조 이후 법적 경로

8. 정리 — 이번 편에서 확인한 사실

첫째, 위철환 직무대행은 6월 23일 1차 기관보고에서 "진상규명위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비서실 직원이 진상규명위 출범 이틀 전과 결과 발표 58분 전에 핵심 문서를 출력한 사실이 내부망 기록으로 드러나 정면 충돌합니다.

둘째, 선관위는 "단순 통보였고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보고한 사실이 없고 기사로 처음 알았다"고 밝혀 당사자 진술이 엇갈립니다. 여야 모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셋째, 국증감법상 위증죄는 ① 선서 후 ②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③ 허위 진술을 요건으로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보다 '개입 없었다'는 적극적 부인이 위증 혐의 입증에 더 유리한 요소이지만, 내부망 출력이 '보고 수취'를 곧 의미하는지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넷째, 7월 14일 1차 청문회에서 위 직무대행은 다시 선서를 하고 증언대에 섭니다. 진술을 유지할 경우 위증 혐의가 더 명확해질 수 있고, 진술을 수정할 경우 기존 증언과 배치돼 정치적 책임론이 커집니다. 어느 경우든 1차 청문회가 이 사안의 법적·정치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1. 「진상규명위 "선관위, 감사원 감찰받아야"」, YTN (2026.6.19), ytn.co.kr
  2. 「선관위 진상규명위, 노태악·위철환 수사 의뢰 권고」, 뉴데일리 (2026.6.19), newdaily.co.kr
  3. 「여야, 위철환 위증 의혹에 "용납 못할 일"…민주당은 "인구기준 문제" 제기」, 아시아투데이 (2026.7.1), asiatoday.co.kr
  4. 「김은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진상규명위 운영계획·결과 사전 보고받아"」, CBC뉴스 (2026.7.1), cbci.co.kr
  5. 「'선관위 진상규명 결과' 위철환 직무대행 사전 보고 논란」, 시사저널 (2026.7), sisajournal.com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7. 「국회 선관위 국조특위, 1차 청문회 증인 97명 채택…노태악·위철환 등 포함」, 헤럴드경제 (2026.7), bi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