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6월 23일 1차 기관보고에서 "진상규명위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 직원이 진상규명위 출범 이틀 전과 결과 발표 58분 전에 관련 문서를 출력한 사실이 내부망 기록으로 드러났습니다.
7월 14일 1차 청문회에서 위 직무대행은 다시 선서를 하고 증언대에 섭니다.
국증감법상 위증죄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는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의 허점은 무엇인지,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정리일 2026년 7월 13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39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제안·해석(주황)을 구분합니다.
어느 쪽 입장도 지지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나란히 정리합니다.
확인된 사실 — 공식 발표·국회 기록·언론 보도제안·쟁점 — 각 당 주장·전문가 논점·개선 제안
58분 전
결과 발표 58분 전 비서실 결과보고서(v6) 출력
6월 23일
위철환 "진상규명위 개입 없었다" 1차 기관보고 증언
5년 이하
국증감법 위증죄 법정형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7월 14일
1차 청문회 — 위철환 다시 선서 후 증언 예정
1. 배경 — 진상규명위원회란 무엇인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자,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진상규명위는 2026년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약 열흘간 운영됐으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내세운 조직이었습니다.
조현욱 위원장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진상규명위는 6월 19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결과는 "사무총장이 인쇄 매수 축소를 전결했고, 관련자 12명을 수사 의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16편 참조).
진상규명위가 선관위로부터 독립해 중립적으로 조사했는지 여부는, 선관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었습니다.
✓ 확인된 사실 — 진상규명위 구성과 운영 경위
출범: 진상규명위원회는 2026년 6월 10일 출범했습니다. 선관위 외부 인사인 조현욱 위원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선관위는 '독립적 조사'를 강조했습니다.[1]
종료·발표: 6월 19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무총장 단독 전결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가 축소됐다"는 결론을 냈습니다.[2]
조현욱 위원장의 발언: 7월 1일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윤상현 특위 위원장의 질의에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고, 저는 어제 기사 보고 처음 알았다"고 답했습니다.[3]
2. 위증 의혹의 핵심 — 무엇이 충돌하나
✓ 확인된 사실 — 위철환의 기관보고 증언과 내부망 출력 목록
6월 23일 1차 기관보고 증언: 위철환 직무대행은 국조특위에서 "진상규명위 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국정조사 답변 과정에서 직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4]
내부망 문서 출력 목록 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선관위 내부망 문서 인쇄 목록을 분석한 결과, 위 직무대행 비서실 직원은 진상규명위 출범 이틀 전인 6월 8일에 '[보고사항]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운영계획' 문서를 출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4]
내부망 문서 출력 목록 ②: 진상규명위 최종 결과 발표 전인 6월 19일 오전, '진상규명위원회 결과보고서(v6)'와 '진상조사위 위원장님과'라는 파일이 위 직무대행 비서실에서 인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과 발표 58분 전이었습니다.[4]
내부망 문서 출력 목록 ③: 위 직무대행이 1차 답변서를 제출한 날인 6월 16일, 비서실 직원이 '서면질의서(상임위원님)_최종' 파일을 여러 차례 수정·인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본만 제출됐습니다.[4]
국조 전날 출력: 국정조사 전날인 6월 22일 저녁 직무대행 비서실에서 '국정조사 참석 계획' 초안이 인쇄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4]
✓ 확인된 사실 — 위철환의 해명과 여야 반응
위철환 해명 (7월 1일 2차 기관보고): "진상규명위에서 최종 결정한 것을 알리기 위해 그날 아침 통보를 했는데 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선관위 모든 위원들에게도 보고된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3]
선관위 공식 해명: "진상규명위 운영계획은 단순 계획서로 모든 위원에게 보고된 자료이며, 결과보고서도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전 통보받은 것으로, 위철환 직무대행은 조사 과정과 결과 발표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5]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위 직무대행은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부터 심각한 위증을 했고, 진상규명위원회 운영 전반에 직권남용 정황도 드러났다.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4]
여야 공통 반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 위증 의혹에 대해 "용납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3]
3. 위증죄의 법적 요건 — 국증감법 제12조
국정조사·청문회에서의 위증죄는 일반 형사재판과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증감법)이 그 근거입니다.
✓ 확인된 사실 — 국증감법 위증죄의 성립 요건
적용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위증죄를 규정합니다. 국회의 국정조사·청문회·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일반 위증죄(7년 이하)와 다른 조항이며, 법정형은 낮지만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3가지 성립 요건: ① 국회 조사·청문회에서 ② 선서를 한 증인이 ③ 자신이 기억하는 바와 다른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허위성 입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입증 구조: 검사가 증인의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술 당시 증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백 감면: 국증감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증 증인이 그 조사 또는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자백한 경우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기억이 없다'는 진술의 법적 함정
위철환 직무대행은 1차 기관보고에서 "기억이 없다", "알지 못했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이는 위증죄 성립을 어렵게 하기 위한 의도적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로 몰랐다는 것인지를 둘러싸고 해석이 갈립니다.
⚑ 제기된 주장·쟁점
"개입 없다" vs "몰랐다"의 차이.
위 직무대행의 증언 중 일부는 "개입하지 않았다"(적극적 부인), 일부는 "몰랐다"(인식 부재)로 나뉩니다.
'개입 없다'는 진술은 사실 확인이 가능하고 내부망 출력 목록과 정면 충돌합니다.
반면 '몰랐다'는 진술은 내심의 인식 문제로, 입증이 훨씬 어렵습니다.
비서실 출력 ≠ 보고 수취 논리.
선관위는 "비서실 직원이 출력했다고 해서 위 직무대행이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합니다.
서면 자료를 출력한 사실이 곧 '보고 수취'라는 증거로 충분한가는 법적 다툼 대상입니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이메일·메신저·직접 보고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직권남용 별개 쟁점.
김은혜 의원은 위증 외에 '직권남용'도 제기했습니다. 독립적이어야 할 진상규명위 활동을 비서실을 통해 감시·사전 인지했다면 헌법기관으로서의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반면 선관위는 "진상규명위 운영은 협의 사항이었고 모든 위원에게 공개된 자료"라고 반박합니다.
1차 청문회에서의 위증 '재연' 가능성.
7월 14일 1차 청문회에서 위 직무대행은 선서를 다시 합니다.
선서 후에도 "몰랐다"는 진술을 유지할 경우, 내부망 출력 목록과의 정면 배치가 더 강력한 위증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일부 법조인들은 분석합니다.
반대로 이미 드러난 자료 앞에서 진술을 수정하면 위증죄 적용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정치적 책임론이 커집니다.
국증감법의 위증 고발 절차.
위증 혐의로 고발하려면 국조특위가 위원회 의결로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개인 의원이 고발인으로 나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2차 기관보고(7/1) 이후 국민의힘은 탄핵과 고발을 동시에 압박했으나, 실제 고발이 이루어졌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5. 1차 청문회와 선서 — 무엇이 달라지나
✓ 확인된 사실 — 7월 14일 1차 청문회 선서 구조
청문회 선서의 법적 근거: 국증감법 제3조는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선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선서문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기관보고와 청문회의 차이: 이전 기관보고(6/23, 7/1)에서도 증인이 선서를 했습니다. 다만 청문회는 증인신문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러 의원이 교차 신문하는 방식이어서 진술 간 모순이 더 명확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6]
위철환 97명 증인 포함 여부: 국조특위는 7월 14일 1차 청문회에 위철환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위원장 등 전·현직 선관위원 9명을 포함한 9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7]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성: 국증감법 제4조는 증인이 형사소추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인 위 직무대행은 청문회에서도 일부 질의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유사 사례 — 과거 국정조사 위증 처리 선례
✓ 확인된 사실 — 국정조사 위증 고발 처리 선례
세월호 국정조사(2014년): 국조특위에서 여러 증인에 대해 위증 고발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검찰이 '기억이 없다'는 진술의 허위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 국조(2016년): 최순실·이재용 등 다수 증인이 위증 혐의로 고발됐으나, 청문회에서의 진술 자체보다 별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가 핵심이었습니다. 국회 청문회 위증죄 단독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현재 상황의 특수성: 이번 사안은 선관위 내부망 문서 출력 목록이라는 객관적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전 사례와 다릅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달리, "개입 없었다"는 적극적 부인이 포함돼 있어 허위성 입증 가능성이 더 높다는 법조계 의견이 있습니다.
7. 국조 종료 이후의 법적 경로
선관위 국정조사는 6월 18일 시작해 45일간 진행되므로, 8월 1일경 종료됩니다.
국조 기간이 끝나도 위증 고발·형사 수사·특검 등 후속 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제기된 주장·쟁점 — 국조 이후 법적 경로
위증 고발 → 검찰 수사.
국조특위 또는 개별 의원이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 합수본 또는 검찰이 내부망 출력 목록·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불일치를 위증으로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높은 법적 장벽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 포함 가능성.
여야가 추진 중인 선관위 특검 법안의 수사 범위에 위증 혐의가 포함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두 법안 모두 수사 대상에 '관계인의 허위 진술·증거 인멸' 행위를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과 형사 처벌의 분리.
탄핵은 헌법 제65조의 요건(법률 위반)을 충족하면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으며,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재적 과반(151석) 의결 요건을 민주당 없이는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제27편 참조)
8. 정리 — 이번 편에서 확인한 사실
첫째, 위철환 직무대행은 6월 23일 1차 기관보고에서 "진상규명위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비서실 직원이 진상규명위 출범 이틀 전과 결과 발표 58분 전에 핵심 문서를 출력한 사실이 내부망 기록으로 드러나 정면 충돌합니다.
둘째, 선관위는 "단순 통보였고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보고한 사실이 없고 기사로 처음 알았다"고 밝혀 당사자 진술이 엇갈립니다.
여야 모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셋째, 국증감법상 위증죄는 ① 선서 후 ②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③ 허위 진술을 요건으로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보다 '개입 없었다'는 적극적 부인이 위증 혐의 입증에 더 유리한 요소이지만, 내부망 출력이 '보고 수취'를 곧 의미하는지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넷째, 7월 14일 1차 청문회에서 위 직무대행은 다시 선서를 하고 증언대에 섭니다.
진술을 유지할 경우 위증 혐의가 더 명확해질 수 있고, 진술을 수정할 경우 기존 증언과 배치돼 정치적 책임론이 커집니다.
어느 경우든 1차 청문회가 이 사안의 법적·정치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