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잠실7동 제2투표소의 보관상자가
법원 증거보전 결정 당일 폐기됐습니다. 선관위는 "폐기 후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이 전화로 먼저 통보한 시점과 폐기 시점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타임라인·법적 쟁점·합수본 수사 현황을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정리일 2026년 7월 18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44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제안·해석(주황)을 구분합니다.
어느 쪽 입장도 지지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나란히 정리합니다.
확인된 사실 — 공식 발표·법원 기록·언론 보도제안·쟁점 — 각 당 주장·전문가 논점·개선 제안
1,900매
상자에 기재된 투표용지 인쇄 매수 — 선거인 수(3,856명)의 49.3%
4시간+
법원 전화 통보 후 공식 결정문 수신까지 선관위 보유한 시간
6명
합수본이 소환한 참고인 (잠실7동 관리관·선관위 관계자)
1개
전한길 측이 확보했다고 주장한 추정 원물 상자
1. 사건 개요 —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 개시 직후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투표소는 이후 증거보전 신청의 대상이 됐고, 그 상자가 사라지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 확인된 사실 —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기본 현황
선거인 수: 잠실7동 제2투표소의 6·3 지방선거 선거인 수는 3,856명이었습니다.[1]
투표용지 인쇄 매수: 현장에서 발견된 보관상자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선거인 수의 49.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1]
선관위 지침: 선관위 자체 지침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선거인 수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900매는 이 기준에 미달합니다.[1]
전국 부족 규모: 6·3 선거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공식 확인됐으며,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지 인쇄 매수를 사무총장 전결로 축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12명 수사의뢰를 권고했습니다(제16편 참조).
2. 증거보전 결정과 폐기 — 시간대별 타임라인
이 사건의 핵심은 '법원 증거보전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상자가 폐기됐는가'입니다.
선관위는 결정문을 받기 전에 이미 폐기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이 먼저 전화로 통보한 시점과의 간격이 쟁점입니다.
✓ 확인된 사실 — 증거보전 결정과 폐기 타임라인 (2026년 6월 9일)
증거보전 신청: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서울시장 후보)이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2]
법원 결정 인용: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6월 9일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2]
폐기업체 인계: 송파구선관위는 6월 9일 낮 12시경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폐기업체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3]
법원 전화 통보: 법원은 6월 9일 오후 1시 51분에 선관위 측에 증거보전 취지를 전화로 통보했습니다.[4]
공식 결정문 수신: 법원 결정문(팩스)은 6월 9일 오후 5시 34분에 도착했습니다.[4]
현장 검증 결과: 6월 10일 법원 관계자가 현장검증에 나섰지만, 상자는 이미 치워진 상태였습니다.
검증은 20여 분 만에 빈손으로 종료됐습니다.[2]
⚑ 쌍방 주장 — 선관위 해명과 의혹 제기 측의 반론
선관위 입장 — "인멸 의도 없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공식 결정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폐기업체에 넘겼으므로
법원 명령을 어긴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되는 상자는 별도 보관 의무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5]
의혹 제기 측 — "전화 통보 후에도 4시간 넘게 대응하지 않았다".
법원이 오후 1시 51분 전화로 증거보전 취지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폐기 절차를 취소하거나 회수를 시도한 흔적이 없다는 점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선관위는 폐기 인계가 낮 12시경에 이루어졌으므로, 전화를 받은 시점에는 이미 인계가 완료된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4]
법조계 해석 갈림.
법무부 출신 일부 변호사들은 "공식 결정문 도달 전이므로 법적으로 증거인멸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반면 "법원의 전화 통보 자체가 즉각적인 보전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반론도 있습니다.[6]
3. 상자에 적힌 '1,900매' — 무엇을 의미하나
사라진 상자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겉면에 기재된 수치 때문입니다.
'인쇄 매수 1,900매'라는 숫자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추적하는 물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확인된 사실 — 상자 기재 수치의 의미
보관상자 겉면의 '1,900매'는 해당 투표소에 배부된 투표용지 수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1]
선거인 수(3,856명) 대비 49.3%로, 선관위 자체 지침(50% 이상)에 미달하는 수치입니다.[1]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과정에서 사무총장 전결로 매수가 축소됐음을 확인했습니다(제16편 참조).
⚑ 제기된 쟁점 — 상자가 가진 증거 가치
인쇄 지시 계통의 단서.
상자 겉면 표기가 현장 배부 전에 사전에 기재된 것이라면,
중앙선관위에서 산정된 인쇄 매수가 현장까지 그대로 전달됐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 선관위의 독자적 판단'인지 '중앙 지시'인지를 가르는 물증이 됩니다.
사라진 상자 = 직접 물증 소멸.
설령 간접 증거(CCTV·서류)로 인쇄 매수를 재구성할 수 있더라도,
보관상자 실물은 현장에서 어떤 상자가 어떤 투표소로 갔는지를 연결하는 고유한 물증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4. 전한길 측 '원물 확보' 주장
✓ 확인된 사실 — 전한길 측의 상자 확보 주장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는 6월 12일,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로 추정되는 물건 1개를 확보했다고 공개했습니다.[7]
전 씨는 해당 상자를 동부지방법원에 인계하는 방안과 합수본에 증거물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7]
원물(原物) 여부 불확실.
전 씨 측이 확보한 상자가 잠실7동 제2투표소의 보관상자와 동일한 것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정 원물'로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관 연속성(chain of custody) 문제.
형사 절차에서 증거는 '보관 연속성'이 입증돼야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민간인이 경로 불명의 상자를 취득해 제출할 경우, 법원이나 합수본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취득 경위·보관 상태·오염 여부 등을 엄격히 검증해야 합니다.
폐기업체 협조 여부.
서울동부지법은 6월 12일 추가 증거보전 결정을 내려 폐기업체에게
상호·상자 인계 시점·실제 폐기 시점·현 보관 장소를 밝히도록 명령했습니다.
폐기업체가 이미 상자를 분쇄·압축 처리했는지 여부가 향후 물적 증거 복원 가능성을 가릅니다.[8]
5. 합수본 수사 현황
✓ 확인된 사실 — 합수본의 투표용지 상자 폐기 수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7월 3일부터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를 연일 소환하고 있습니다.[9]
7월 10일에는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관, 서울시선관위 선거1계장,
광진구·동작구·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등 총 6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10]
합수본은 폐기 결정 시점과 경위, 지시 계통, 법원 전화 통보 후 내부 대응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9]
합수본은 이 건과 별도로 선관위 채용비리·외유성 출장 등도 수사 중입니다(제17편·제21편 참조).
6. 법적 쟁점 — 증거인멸죄 성립 요건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적 질문은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폐기가 형사상 증거인멸에 해당하는가'입니다.
✓ 확인된 사실 — 관련 법령 개요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① 타인의 형사·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일 것, ② 인멸·은닉 등의 행위, ③ 고의.
공무원 직무 관련: 폐기를 결정·집행한 자가 공무원이라면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혐의도 동시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제기된 쟁점 — 입증의 허들과 해석 갈림
공식 결정문 도달 전 폐기 — 법적 효력 논란.
형사소송법은 증거보전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봅니다.
공식 팩스가 오후 5시 34분에 도착했으므로, 그 전 폐기는 법적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습니다.[6]
전화 통보가 '인지'의 시작 — 고의성 논거.
반대로, 오후 1시 51분 법원 전화로 이미 증거보전 취지를 '인지'했다면,
그 후 폐기업체에서 상자 회수를 시도하지 않은 것 자체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폐기 인계가 오전에 이미 완료됐다고 주장합니다.[4]
'타인의 형사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 증거여야 합니다.
폐기를 결정한 실무자 본인이 피의자가 될 경우 이 요건 자체가 달라집니다.[11]
고의성 입증의 현실적 어려움.
'증거보전 대상인 줄 알면서 폐기했다'는 고의를 입증하려면 내부 문자·통화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합수본이 소환 중인 관계자들의 진술이 이 부분을 좌우할 전망입니다.[11]
7. 개선 방향 — 선거 관련 물증 보전 절차
⚑ 전문가·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개선 방향
투표용지 보관상자 의무 보존 기간 법제화.
현행 공직선거법(제180조)은 투표지·투표록·선거인명부 등 일부 서류의 보존 기간을 정하지만,
보관상자·포장재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상자와 포장재도 개표 결과 확정 후 최소 수개월~1년간 의무 보존하도록 법령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법원 증거보전 신청 시 즉시 통보 의무.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접수하는 즉시 선관위에 통지하는 절차를 표준화하면,
결정문 도달 전 폐기 논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화 통보 방식이 임의적으로 운용됩니다.
보관·이송·폐기 전 과정 CCTV 기록과 외부 참관 의무화.
올림픽공원 보관 현황(제28편)에서도 드러났듯,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투표용지 보관·이송·폐기 전 과정의 CCTV 상시 기록과 외부 참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안됩니다.
보관상자 겉면 표기 표준화 및 디지털 연동.
인쇄 매수를 겉면에 기재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를 공식 서식으로 표준화하고
QR코드 등 디지털 기록과 연동함으로써 물증 없이도 수량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8. 이 사건이 국정조사·수사에 미치는 영향
✓ 확인된 사실 — 세 트랙과의 연결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7월 22일·제43편 참조)에 지방 선관위 관계자가 소환됩니다.
투표용지 부족 지시 계통 추적에서 보관상자 폐기 경위가 추가 추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수본 수사: 잠실7동 관리관 등 6명 소환 조사가 7월 10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진술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 전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사 증거보전 절차: 법원은 폐기업체에 상자 인계 경위를 밝히도록 명령했습니다.
폐기업체의 협조 여부가 물적 증거 복원 가능성을 가릅니다.
⚑ 제기된 쟁점 — 물증 소멸이 수사에 미치는 영향
직접 물증 없이도 기소 가능한가.
합수본은 CCTV·내부 문서·관계자 진술을 통해 인쇄 매수 산정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관상자 실물이 없어도 간접 증거만으로 기소·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입니다.
단, 물증이 없으면 입증 부담이 그만큼 커집니다.
폐기 자체가 새로운 혐의가 될 수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고의성 입증과는 별개로,
상자 폐기 결정 과정에서 법원의 전화 통보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두고
새로운 혐의(증거인멸 또는 직무유기)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 신뢰 측면.
물증이 사라진 사실 자체가, 설사 법적으로 과실에 그친다 하더라도,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추가로 훼손한다는 지적이 여야 모두에서 나옵니다.
이 글은 법원 기록, 합수본 발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사실과 주장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투표용지 상자 폐기의 고의성 여부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 법적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특정 정파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