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2일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34명의 증인이 출석했고,
청문회 초반부터 올림픽공원 보관 투표지 247만 장의 공개 재검표 실시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습니다.
여야는 또 한 번 합의에 실패했지만, 선관위는 국조특위 검증 범위에 합의가 이뤄지면
선관위 서버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같은 날 특검 합의(전날 7월 21일)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원내 복귀를 결정하면서
50여 일 넘게 공전하던 국회 정상화 수순이 시작됐습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과 제기된 주장,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합니다.
정리일 2026년 7월 22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48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제안·해석(주황)을 구분합니다.
어느 쪽 입장도 지지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나란히 정리합니다.
확인된 사실 — 공식 발표·법원 기록·언론 보도제안·쟁점 — 각 당 주장·전문가 논점·개선 제안
34명
2차 청문회 증인 수 (참고인 3명 별도)
2회 연속
재검표 합의 불발 (1·2차 청문회 모두)
50여 일
국민의힘 원내 복귀로 끝난 공전 기간
8월 1일
국조특위 1차 활동 기한 만료 D-10
1. 2차 청문회 개요 — 20분 지연 시작
✓ 확인된 사실 — 2차 청문회 구성과 진행
일시·장소: 2026년 7월 2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1]
출석 인원: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중앙선관위 관계자 17명 등 증인 34명과 참고인 3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도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1]
지연 시작: 청문회 시작 전 비공개 사전회의에서 재검표 의제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정조사가 예정보다 20분가량 늦게 시작됐습니다.[1]
당초 예고된 증인 구성: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포함해 중앙·지방 선관위 관계자, 군 거소투표 담당자 등 다양한 기관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제43편 참조).[2]
2. 재검표 공방 — 또 한 번의 합의 불발
이날 2차 청문회에서도 최대 쟁점은 올림픽공원 보관 247만 장 투표지의 공개 재검표 실시 여부였습니다.
여야는 사전회의부터 본회의장까지 같은 구도로 충돌했고, 합의는 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확인된 사실 — 청문회 내 주요 발언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재검표 안건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여야가 특검에 합의한 만큼 재검표 실시 안건도 추가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3]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국조특위 여당 간사): "재검표는 애초 국민의힘 위원인 윤상현 위원장이 먼저 제안했다"며 "특위 기간이 9일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번복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3]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 "특검은 수사기관이고 국회는 국회"라며 "국조특위가 할 수 있는 것을 왜 미루냐"고 주장했습니다.[3]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재검표로는 현재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도 어렵다"며 "전국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송파구만 재검표한다고 모든 의혹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특검이 객관적으로 수사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3]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재검표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면서도 "여야가 특검 출범 시점을 조속히 합의하고 국정조사특위 일정도 이에 맞춰 진행하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3]
국조특위 위원장 윤상현 의원: "재검표를 통해 정확한 진상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촉구했습니다.[3]
⚑ 재검표 공방의 논리 구조
민주당·조국혁신당 논리: 국조특위 활동 기한이 8월 1일로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지금 바로 재검표를 실시해야 한다. 재검표를 녹화해 특검에 넘기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특검 이후'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 다수 논리: 투표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주도하는 재검표의 신뢰성을 국민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결국 다시 재검표가 필요해진다.
국민의힘 일부(병행론): 재검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 특검과 병행하는 방식을 논의하자는 절충 제안도 나왔습니다.
쟁점의 구조: 민주당은 '지금 실시해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신속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 다수는 '특검 주도 아래 더 신뢰성 있는 절차로 해야 한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어, 두 논리는 가치 우선순위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3. 선관위 "서버 공개 가능" — 청문회의 새 변수
이날 2차 청문회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발언이 나왔습니다.
선관위 측이 처음으로 '서버 공개 가능'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 확인된 사실 — 선관위 서버 공개 관련 발언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발언: 국조특위 위원장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현재 서버에는 현재 임기 중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자료만 관리되고 있다"며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4]
위철환 직무대행 발언: '국조특위가 요구하면 다 오픈할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협조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4]
단서 조항: 강 대행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거듭 확인하며 조건부 공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4]
⚑ 서버 공개 발언의 의미 — 각계 해석
새로운 진전이라는 시각: 선관위가 서버 공개를 처음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2023년 국정원 점검 이후 이어진 소스코드·시스템 비공개 논란(제6편 참조)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조건부"의 한계: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실제 공개 범위는 여야 간 검증 범위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등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 여부가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검과의 관계: 국조특위 차원의 서버 검증이 이뤄질 경우, 추후 특검의 디지털 증거 수집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 설계가 필요합니다(제23·24편 참조).
4. 국회 정상화 — 원구성 타결과 상임위원장 선출 일정
청문회와 별개로, 7월 22일은 국회 정상화의 분기점이 된 날이기도 합니다.
전날(7월 21일) 특검 추천 방식 합의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원내 복귀를 선언하면서,
5월 30일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50여 일 넘게 이어진 공전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 확인된 사실 — 원구성 타결 내용
국민의힘 원내 복귀 결정: 선관위 특검법 합의(7월 21일)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상임위원회 복귀를 결정했습니다.[5]
상임위원장 배분: 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남겨두었던 7개 상임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수락하기로 했습니다.[5]
의원총회 추인: 7월 23일 의원총회에서 합의 내용을 추인하고 상임위원장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5]
공전 기간: 5월 30일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50여 일 넘게 원구성이 지연됐습니다.[5]
⚑ 원구성 타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
"민주당 법사위원장 유지, 국힘 특검 비토권 확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체제를 유지한 채 원구성을 마무리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추천위 '여야 합의' 조항을 통해 실질적인 특검 비토권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각 당 안팎에서 나옵니다.[5]
"국회 정상화는 됐지만 법안 대치는 계속." 원구성이 마무리돼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5]
특검법 수사범위 협상 촉박: 원구성 정상화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수사범위·규모·기간 합의입니다. 7월 임시회 마지막 날(8월 4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7월 임시회 내 처리 목표가 무산됩니다.[6]
5. 남은 일정 — 8월 1일 데드라인과 세 트랙의 교착
✓ 확인된 사실 — 향후 주요 일정
7월 2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직 추인 및 확정 예정.
8월 1일: 국조특위 1차 활동 기한 만료. 이 기한 이전에 재검표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조특위 권한 내 공개 재검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8월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선관위 특검법 수사범위·기간·규모 합의 데드라인.
8월 23일: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만료(제46편 참조).
⚑ 세 트랙의 교착 구조
트랙 1 — 국조특위 재검표: 민주당은 8월 1일 기한 전 의결을 원하지만 국민의힘 다수가 반대. 특위 기간 연장(병행론)과 즉각 실시론 사이의 절충 협상이 관건.
트랙 2 — 선관위 특검: 추천 방식은 합의됐으나 수사범위·기간·규모가 미합의. 선관위 중심(민주당)과 행안부·대통령실 포함(국힘) 간 간극이 큽니다.
트랙 3 — 합수본 형사 수사: 노태악 전 위원장 소환 일정과 디지털 증거 분석이 진행 중. 수사 결과가 국조특위·특검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통 변수: 특검이 빠르게 출범하면 '특검 이후 재검표'를 주장하는 논거가 약해지지만, 수사범위 합의 지연 시 특검 출범 자체도 늦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헤럴드경제·아이뉴스24·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 등의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사실과 주장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2차 청문회는 이 글 작성 시점(7월 22일)에도 진행 중이므로
추가 발언·결정 사항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정파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