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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해설 · 전산 기록을 건드리면 어떤 죄가 되나

공전자기록위작죄 성립 요건 — 위작·변작 차이와 처벌 기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적용한 혐의 이름이 '공전자기록 위작'입니다. 낯선 말이지만 종이 문서를 위조하는 죄의 전산 버전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종이와 달리 전산 기록은 '권한 있는 사람이 거짓 숫자를 넣는 경우'가 흔해서, 어디까지가 죄인지를 두고 대법원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조문과 법정형, 위작과 변작의 차이, 성립에 필요한 목적 요건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정리일 2026년 8월 12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68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법 조문과 대법원 판시, 언론에 보도된 수사 경과는 사실로, 법리에 대한 평가와 현재 사건에 대한 양측 입장은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 — 법 조문·대법원 판시·언론 보도 제안·쟁점 — 학계 평가·여야 주장

1. 조문부터 — 형법 제227조의2

이 죄는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들어 있습니다. 문서위조죄가 종이 문서를 대상으로 한다면, 전자기록위작죄는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소가 관리하는 기록이면 '공전자기록', 사인(私人)이 관리하는 기록이면 '사전자기록'으로 나뉩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과 법정형

2. 위작과 변작은 무엇이 다른가

조문은 두 행위를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뒤섞이지만 겨냥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확인된 사실 — 두 개념의 구분

선거관리시스템처럼 이미 입력된 숫자를 나중에 고치는 사안에서는 '새로 만든 것이냐, 있던 것을 바꾼 것이냐'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이 같기 때문에 이 구분이 형량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3. 권한 있는 사람이 거짓 숫자를 넣어도 '위작'인가

이 죄에서 가장 논쟁이 컸던 지점입니다. 종이 문서의 세계에서는 '권한 없는 사람이 남의 이름으로 만드는 것'(유형위조)과 '권한 있는 사람이 내용을 거짓으로 쓰는 것'(무형위조)을 나누어, 사문서의 경우 무형위조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거짓 값을 입력한 경우는 어디에 속하는가.

확인된 사실 — 대법원의 판시

쟁점 — 학계의 평가

4. 진짜 관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조문을 다시 보면 행위(위작·변작)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틀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입력이 어떤 의도였는지가 별도로 입증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확인된 사실 — 목적 요건의 의미

5. 지금 선관위 사건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

확인된 사실 — 수사 경과

쟁점 — 8월 10일 청문회에서 갈린 양측 주장

확인된 사실 — 앞으로의 일정

6. 정리 — 세 문장으로

확인된 사실 — 핵심 요약

이 시리즈는 특정 결론을 주장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조문에 걸리고 무엇이 입증돼야 하는지를 먼저 정확히 아는 것이, 수사 결과에 승복하든 다투든 모두의 출발점이라는 판단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25조~제230조(문서에 관한 죄) — 링크
  2. CaseNote,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 링크
  3. 위키백과,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링크
  4. 대법원 판례속보,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링크
  5. 활로닷컴,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대법 2019도11294]" — 링크
  6. 법조신문, "[판례평석]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 — 링크
  7. 파이낸셜뉴스, "합수본, 선관위 '통계 조작' 추가 압수수색…수사 전국 확대 조짐" (2026.08.07) — 링크
  8. 프레시안, "선관위 '투표수 오입력, 부정선거 아냐'…국민의힘 '의도적 조작'" (2026.08.10) — 링크
  9. 서울경제, "선관위 특검 추천위 첫 회의…14일 대통령에 후보 2인 추천" — 링크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링크
  11. MBC뉴스, "합수본, '통계 조작 의혹'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추가 압수수색" (2026.08.07)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