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 제도 들여다보기제74편
제도 해설 · 벌금 액수 하나가 자리를 가르는 이유

당선무효형 기준 — 벌금 100만원과 300만원의 차이, 선거비용 반환까지

선거법 사건 기사에는 늘 같은 문장이 붙습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판결문 어디에도 '당선무효'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원은 벌금이나 징역을 선고할 뿐이고, 당선이 사라지는 것은 그 형이 확정된 뒤에 법이 자동으로 붙이는 효과입니다. 기준선은 두 개입니다. 본인이면 100만원, 배우자나 회계책임자면 300만원. 왜 액수가 다르고, 선을 넘으면 자리 말고 또 무엇이 따라오는지를 공직선거법 조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 최근 판결을 근거로 정리합니다.

정리일 2026년 8월 18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74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법령·선거관리기관의 공식 안내·법원 판결로 확인되는 내용은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와 정치권의 주장은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유무죄나 특정 정당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 — 법령·공식 안내·판결 제안·쟁점 — 정치권·언론·실무 주장

1. '당선무효형'은 형벌의 이름이 아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이나 공직선거법에 '당선무효형'이라는 형벌은 없습니다. 법원이 선고하는 것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이고, 그중 일정 기준을 넘는 형이 확정되면 그때 법률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효과를 붙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기준을 넘는 형이 선고되어도 그 순간 자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확인된 사실 — 본인이 처벌받는 경우(제264조)

2. 본인이 아닌데 자리를 잃는 경우 — 왜 300만원인가

당선무효가 무거운 제도인 이유는 본인이 처벌받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함께 치른 핵심 관계자가 처벌받으면 후보 본인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기준선은 1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확인된 사실 — 관계자가 처벌받는 경우(제265조)

기준선을 나눈 취지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에는 낮은 문턱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은 행위에는 더 높은 문턱을 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안 했으면 그만'이 되지 않도록 캠프의 핵심 인력과 가족까지 범위를 넓혀 둔 구조이기도 합니다. 후보자가 캠프 회계를 모른 척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인 셈입니다.

3. 자리만 잃는 게 아니다 — 보전받은 선거비용의 반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두 번째 효과가 선거비용 반환입니다. 우리 제도는 일정 득표율을 넘긴 후보의 선거비용을 국가가 사후에 보전해 줍니다. 그런데 그 선거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이미 받아 간 돈을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이를 위한 별도 조문(제265조의2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이 있습니다.[9]

확인된 사실 — 반환의 요건과 규모

이 조항이 없다면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위법한 방법으로 표를 얻고, 그 선거비용을 국고에서 보전받고, 나중에 유죄가 확정돼 자리는 잃되 돈은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반환 규정은 그 구멍을 막는 장치입니다. 다만 실제 반환 주체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정당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 부담을 누가 지는 것이 타당한가를 두고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4. 지금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자리

2026년 여름 현재, 이 조항들은 추상적인 규정이 아니라 진행 중인 사건의 쟁점입니다. 아래는 보도된 사실관계만 정리한 것으로, 유무죄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1심 판단이며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 — 2026년 7월 27일 1심 선고

제안·쟁점 — 양쪽의 주장

5. 자리와 돈 다음 —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세 번째 효과는 정치적 권리 자체의 정지입니다. 선거범으로 처벌받으면 일정 기간 투표할 수도, 출마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 제한 기간은 형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위헌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확인된 사실 — 선거권 제한 기간과 2025년 헌재 결정

제한 기간이 5년이냐 10년이냐는 실무적으로 큰 차이입니다. 지방선거와 총선의 주기를 생각하면 5년은 대체로 한 번을 건너뛰는 것이고, 10년은 두 번 이상을 건너뛰는 것에 가깝습니다. 헌재의 반대의견이 지적한 지점도 바로 그 기간의 길이였습니다.[6]

6. 정리 — 네 문장으로

확인된 사실 — 핵심 요약

당선무효 제도의 핵심은 '선거 결과는 되돌릴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표로 확정된 것도 그 표를 얻는 과정이 법을 어겼다면 사후에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선거를 사후 검증 가능한 절차로 남겨 두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그 되돌림이 남용되면 선거로 표현된 유권자의 선택이 법정에서 뒤집히는 셈이 되므로, 기준선을 법률로 못 박고 확정판결이라는 높은 문턱을 둔 것이기도 합니다. 100만원과 300만원이라는 숫자는 그 두 요구 사이에서 그어진 선입니다.

확인된 사실 — 8월 중순 현재 관련 국면

출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이야기, "당선무효 및 공무담임의 제한" — 링크
  2. 이투데이, "'벌금 100만원에 직 날아간다' 당선무효형 어떻게 나오나" — 링크
  3. 뉴스핌, "[종합] 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2026.07.27) — 링크
  4. 경향신문, "'윤 대선 비용' 반환 위기 국힘 '이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역공" (2026.07.27) — 링크
  5. YTN, "[자막뉴스] 윤 '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 벌금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2026.07.27) — 링크
  6. 경향신문, "헌재, 전광훈이 문제삼은 '집행유예 확정 선거범 10년간 선거권 제한' 합헌 결정" (2025.10.28) — 링크
  7. SBS뉴스, "'올공 재검표' 8월 18일 합의…'선관위 특검법' 통과" (2026.07.30) — 링크
  8. 아주경제, "'선관위 특검' 출범 초읽기…합수본 수사 넘어 윗선 정조준" (2026.08.17) — 링크
  9.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조문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