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사건 기사에는 늘 같은 문장이 붙습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판결문 어디에도 '당선무효'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원은 벌금이나 징역을 선고할 뿐이고,
당선이 사라지는 것은 그 형이 확정된 뒤에 법이 자동으로 붙이는 효과입니다.
기준선은 두 개입니다. 본인이면 100만원, 배우자나 회계책임자면 300만원.
왜 액수가 다르고, 선을 넘으면 자리 말고 또 무엇이 따라오는지를
공직선거법 조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 최근 판결을 근거로 정리합니다.
정리일 2026년 8월 18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74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법령·선거관리기관의 공식 안내·법원 판결로 확인되는 내용은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와 정치권의 주장은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유무죄나 특정 정당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 — 법령·공식 안내·판결제안·쟁점 — 정치권·언론·실무 주장
1. '당선무효형'은 형벌의 이름이 아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이나 공직선거법에 '당선무효형'이라는 형벌은 없습니다.
법원이 선고하는 것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이고, 그중 일정 기준을 넘는 형이 확정되면
그때 법률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효과를 붙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기준을 넘는 형이 선고되어도 그 순간 자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확인된 사실 — 본인이 처벌받는 경우(제264조)
조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는 공직선거법 제264조를 이렇게 인용합니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1]
기준선. 따라서 벌금 100만원이 경계입니다. 90만원이면 자리를 지키고 100만원이면 잃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선을 넘었는가만 봅니다.[1][2]
대상 범죄. 공직선거법상의 죄뿐 아니라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도 포함됩니다.[1]
선거 관련 범죄와 정치자금 관련 범죄가 같은 기준선을 공유합니다.[2]
당선무효가 무거운 제도인 이유는 본인이 처벌받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함께 치른 핵심 관계자가 처벌받으면 후보 본인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기준선은 1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확인된 사실 — 관계자가 처벌받는 경우(제265조)
대상.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상입니다.[1][2]
기준. 이들이 해당 선거와 관련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후보자 본인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1][2]
예외. 다른 사람이 당선을 무효로 만들 목적으로 유도하거나 도발한 경우는 제외됩니다.[1]
기준선을 나눈 취지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에는 낮은 문턱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은 행위에는 더 높은 문턱을 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안 했으면 그만'이 되지 않도록 캠프의 핵심 인력과 가족까지 범위를 넓혀 둔 구조이기도 합니다.
후보자가 캠프 회계를 모른 척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인 셈입니다.
3. 자리만 잃는 게 아니다 — 보전받은 선거비용의 반환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두 번째 효과가 선거비용 반환입니다.
우리 제도는 일정 득표율을 넘긴 후보의 선거비용을 국가가 사후에 보전해 줍니다.
그런데 그 선거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이미 받아 간 돈을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이를 위한 별도 조문(제265조의2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이 있습니다.[9]
확인된 사실 — 반환의 요건과 규모
요건. 보도된 규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보자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3]
확정이 조건. 1심·2심 선고만으로는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3][4]
실제 규모. 대통령선거의 경우 금액 단위가 달라집니다.
2022년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거론되는 반환액은 약 397억원(기탁금 3억원 포함)으로 보도됐습니다.[3][5]
이 조항이 없다면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위법한 방법으로 표를 얻고, 그 선거비용을 국고에서 보전받고,
나중에 유죄가 확정돼 자리는 잃되 돈은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반환 규정은 그 구멍을 막는 장치입니다. 다만 실제 반환 주체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정당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 부담을 누가 지는 것이 타당한가를 두고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4. 지금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자리
2026년 여름 현재, 이 조항들은 추상적인 규정이 아니라 진행 중인 사건의 쟁점입니다.
아래는 보도된 사실관계만 정리한 것으로, 유무죄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1심 판단이며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 — 2026년 7월 27일 1심 선고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026년 7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3]
당선무효형 해당. 재판부의 선고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됐으므로 제264조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3]
반환 문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397억원의 반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도됐습니다.
같은 기사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환액이 434억원으로 거론된다고도 전했습니다.[4][5]
제안·쟁점 — 양쪽의 주장
국민의힘.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여지는 충분하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고,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거론하며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도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판결을
"자격 미달인 후보 추천으로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킨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4]
공통되는 전제. 두 주장은 결론이 정반대지만 전제는 같습니다.
형이 확정되어야 반환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의 실제 무게는
어느 쪽이 옳으냐가 아니라 재판이 언제 끝나느냐에 걸려 있습니다.
5. 자리와 돈 다음 —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세 번째 효과는 정치적 권리 자체의 정지입니다.
선거범으로 처벌받으면 일정 기간 투표할 수도, 출마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 제한 기간은 형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위헌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확인된 사실 — 선거권 제한 기간과 2025년 헌재 결정
제한 기간.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형의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은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0년,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도 10년입니다.[6]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8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6]
다수의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사람에 대한 제한은 선거의 공정을 지키는 실효적 수단이라는 취지입니다.[6]
반대의견. 김상환 소장 등 4인은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을 개별 사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10년은 여러 번의 선거 주기를 포함한다"며 사실상 10년간 정치적 참여를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6]
공무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와 공무담임의 제한을 하나의 안내 항목으로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1]
제한 기간이 5년이냐 10년이냐는 실무적으로 큰 차이입니다.
지방선거와 총선의 주기를 생각하면 5년은 대체로 한 번을 건너뛰는 것이고,
10년은 두 번 이상을 건너뛰는 것에 가깝습니다.
헌재의 반대의견이 지적한 지점도 바로 그 기간의 길이였습니다.[6]
6. 정리 — 네 문장으로
확인된 사실 — 핵심 요약
본인. 당선인이 그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제264조).[1]
관계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제265조). 타인의 유도·도발이 있으면 제외됩니다.[1]
돈. 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며(제265조의2),
대선 규모에서는 수백억원 단위가 됩니다.[3][9]
권리. 선거범의 선거권 제한은 벌금 100만원 이상 5년, 집행유예 10년, 징역형 집행 종료 후 10년이며,
헌재는 2025년 10월 28일 5대 4로 합헌 결정했습니다.[6]
당선무효 제도의 핵심은 '선거 결과는 되돌릴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표로 확정된 것도 그 표를 얻는 과정이 법을 어겼다면 사후에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선거를 사후 검증 가능한 절차로 남겨 두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그 되돌림이 남용되면 선거로 표현된 유권자의 선택이 법정에서 뒤집히는 셈이 되므로,
기준선을 법률로 못 박고 확정판결이라는 높은 문턱을 둔 것이기도 합니다.
100만원과 300만원이라는 숫자는 그 두 요구 사이에서 그어진 선입니다.
확인된 사실 — 8월 중순 현재 관련 국면
재검표. 여야는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를
8월 18일에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7]
특검. 선관위 특검은 최대 165명 규모로 150일간 수사한다고 보도됐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자 수 관련 중앙선관위 지침의 작성·승인 경위 등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