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 제도 들여다보기제76편
제도 해설 · 기관끼리 다툴 때 가는 곳

권한쟁의심판 요건과 절차 — 당사자·청구기간·정족수 정리

정치 뉴스에서 "헌법재판소에 간다"는 말은 자주 나오지만, 그 안에는 서로 다른 통로가 섞여 있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따지는 위헌법률심판, 국민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 그리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의 권한 경계를 두고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입니다. 이 글은 세 번째 통로를 정리합니다. 누가 낼 수 있고, 무엇을 대상으로 하며, 언제까지 내야 하고, 몇 명이 찬성해야 결론이 나는지 — 그리고 왜 상당수 사건이 본안 판단에 이르지도 못하고 각하로 끝나는지를 조문과 실제 결정으로 살펴봅니다.

정리일 2026년 8월 20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76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법률 조문과 헌법재판소 결정, 보도로 확인되는 내용은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와 정치권의 주장은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결론이나 특정 정당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결정·보도 제안·쟁점 — 정치권·언론·학계 주장

1. 권한쟁의심판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국가의 일을 여러 기관에 나눠 맡깁니다. 법을 만드는 곳, 집행하는 곳, 재판하는 곳, 선거를 관리하는 곳이 각각 따로 있고, 그 아래로 지방자치단체가 또 자기 몫의 사무를 갖습니다. 문제는 이 경계선이 언제나 또렷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한쪽이 "이건 내 권한인데 당신이 침범했다"고 보고, 다른 쪽은 "정당한 내 권한 행사"라고 볼 때 그 다툼을 가려 줄 심판자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헌법재판소이고, 그 절차가 권한쟁의심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절차가 옳고 그름 전반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 답하는 질문은 좁습니다.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의 행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는가" 두 가지입니다.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 결정이 현명한지 아닌지는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뒤에서 볼 각하 사례들이 대부분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확인된 사실 — 근거 조문

2. 누가 낼 수 있나 — 당사자의 범위

권한쟁의심판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관문이 당사자능력입니다. 누구나 낼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헌법이 권한을 나눠 준 기관들 사이의 다툼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정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기본권 문제는 헌법소원이라는 다른 통로로 갑니다.

확인된 사실 — 헌법재판소법 제62조가 정한 세 갈래

실제 사건에서 각하가 나오는 흔한 이유가 이 대목입니다. 2023년 3월 23일 이른바 '검수완박' 사건에서 헌재는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이 낸 청구(2022헌라4)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는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사에 대해서는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2]

3. 언제까지 내야 하나 — 청구기간 60일과 180일

권한쟁의심판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다툼이 오래 묵으면 그사이 형성된 법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에, 법은 비교적 짧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 — 헌법재판소법 제63조

다만 부작위를 다투는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그 상태 자체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처분을 다투는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기산점을 잡기 어렵습니다.

4. 어떻게 심리하고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족수는 사건 종류마다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헌재가 5대 4로 인용했다"는 문장과 "6명이 안 돼 기각됐다"는 문장이 왜 나란히 성립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확인된 사실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즉 권한쟁의심판에서는 9명 중 5명이 같은 의견이면 그것이 결론이 됩니다. 2023년 검수완박 사건에서 5대 4로 갈린 결론들이 그대로 확정된 것도 이 규정 때문입니다. 같은 5대 4라도 위헌법률심판이었다면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5. 결정의 종류 — 각하·기각·인용의 차이

결정문의 주문에 어떤 단어가 적히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언론 보도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확인된 사실 — 세 가지 주문과 효력

'침해는 인정되지만 무효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가능한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2023년 3월 23일 국회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사건(2022헌라2)에서 헌재는 법사위원장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점은 인용했지만, 그 결과로 통과된 법률을 무효로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모두 5대 4였습니다.[2]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확인과, 그 하자가 결과물을 통째로 무너뜨릴 만큼 중대한가는 별개의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6. 최근 사례로 보는 문턱 — 2026년 7월 각하 결정

권한쟁의심판이 실제로 어디서 막히는지를 보여 주는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 — 2026년 7월 23일 결정

이 결정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헌재가 "안건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일 뿐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으로 볼 수 없다"고 정리한 부분입니다.[4] 권한쟁의심판이 결정의 내용이 아니라 권한의 경계를 다루는 절차라는 성격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문장입니다.

제기된 주장·쟁점 — 정치 절차의 연장인가, 헌법적 통제인가

7. 한눈에 보는 정리

확인된 사실 — 권한쟁의심판 요약

권한쟁의심판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 일을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가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어떤 정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할 때 확인해 볼 것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청구하는 쪽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다투는 대상이 구체적인 처분이나 부작위인지, 그리고 침해됐다는 권한이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입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걸리면 사건은 내용 판단에 이르기 전에 각하로 끝납니다. 반대로 인용이 나더라도 그것이 곧 결정의 무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도의 문턱과 효과를 함께 봐야 발표와 결과 사이의 간격을 덜 오해하게 됩니다.

출처

  1. 나무위키, "권한쟁의심판" — 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5조·제66조·제67조의 내용, 당사자 범위, 청구기간, 정족수, 결정의 종류와 기속력 정리 — 링크 / 조문 원문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안내 참조
  2. 법률신문, "헌재 '검수완박 입법 무효로 보기 어렵다'" (2023.03.23) — 2022헌라2 법사위원장 권한침해 확인 인용(5대4)·무효확인 기각(5대4), 2022헌라4 각하(5대4) — 링크
  3. 프레시안, "국민의힘 '조작기소 국정조사' 권한쟁의 냈지만…헌재, 만장일치 각하" (2026.07.23) — 링크
  4. 머니투데이, "헌재, '조작기소 국조 심의·표결권 침해' 국민의힘 권한쟁의 각하" (2026.07.23) — 청구인 7명, 전원일치 각하, 판단 근거와 소요 기간 — 링크
  5. 경향신문, "'김건희 의혹 겨냥'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4.11.28) — 찬성 179·반대 102, 추천권 배제 내용, 국민의힘 권한쟁의·헌법소원 청구 방침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