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으려면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합니다.
이 명부는 선거 때마다 새로 만들어지고, 한 번 확정되면 그 뒤에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은 명부를 만든 직후에 모든 사람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간을 따로 두고,
그 기간 안에 누락·오기·자격 없는 등재를 바로잡을 통로를 열어 둡니다.
이 글은 명부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는지, 언제 어떻게 열람하는지,
이의신청과 불복신청의 순서와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전투표를 가능하게 만든 통합선거인명부가 무엇인지를
공직선거법 조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정리일 2026년 8월 22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78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법률 조문과 선거관리위원회 안내, 언론 보도로 확인되는 내용은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와 정치권·시민사회의 주장은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주장이나 특정 사건의 결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안내·보도제안·쟁점 — 정치권·시민사회 주장
1. 선거인명부는 왜 따로 만드나
선거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생기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투표소 현장에서 "이 사람이 선거권자인가"를 그때그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을 미리 만들어 두는데, 그것이 선거인명부입니다.
명부는 투표용지를 누구에게 교부할지 정하는 기준이 되고,
동시에 한 사람이 두 번 투표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확인된 사실 — 누가, 무엇을 근거로 만드나
작성 주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투표구 단위로 작성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듭니다.[1]
근거 자료. 별도의 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표에 따라 전산으로 직권 작성합니다.
즉 유권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명부에는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1]
거소·선상투표는 신고가 필요하다. 몸이 불편하거나 병원·시설에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
선박에 승선 중인 사람 등은 공직선거법 제38조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1]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다수 유권자는 아무 절차 없이 명부에 오르지만,
주소를 옮긴 직후거나 거소투표를 하려는 경우처럼 본인의 상황이 명부에 제때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람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2. 작성 기준일 — '선거일 전 22일 현재'가 기준이다
명부에 오를지 말지를 정하는 시점은 선거일이 아닙니다.
선거일보다 앞선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태를 잘라서 보고, 그 상태로 명부를 만듭니다.
이 날짜를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라고 부릅니다.
확인된 사실 — 기준일과 작성 기간
기준일은 선거일 전 22일. 선거관리위원회 안내는 작성기준일을
"선거일전 22일 현재"로 명시합니다. 그날 현재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가 대상입니다.[2]
작성 기간은 5일.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의 경우
작성기준일인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 명부를 작성한다고 안내했습니다.[2]
이사한 사람의 기준. 기준일 현재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준이므로,
기준일 이후에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그 선거의 명부는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이는 안내문이 "그날 현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힌 데서 확인됩니다.[2][3]
기준일이 선거일보다 3주 이상 앞서 있다는 점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선거 직전에 이사했는데 어디서 투표하느냐"는 질문의 답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답은 기준일 현재 주소지이며, 새 주소지가 아닙니다.
3. 열람 — 언제부터 며칠 동안, 어디서 보나
명부가 만들어지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 검증 기간이 따라붙습니다.
이 기간이 명부에 대해 시민이 개입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입니다.
확인된 사실 — 열람 기간과 방법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는 열람 기간을
"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 동안"으로 설명합니다.[1]
실제 일정 예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작성이 5월 26일에 끝나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이 열람 기간이었습니다.[2]
열람 방법 두 가지.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3]
왜 확인해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어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 기간 내 등재 여부 확인을 권고해 왔습니다.[3]
4. 이의신청과 불복신청 — 순서와 기한
열람하다가 문제를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를 받는 기관이 단계별로 다르고, 각 단계에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그 선거에서는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 — 단계별 절차
① 이의신청 —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선거권자는 열람 기간 안에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1][3]
② 무엇을 신청할 수 있나. 자신 또는 타인이 누락되었거나, 기재가 잘못되었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2]
③ 불복신청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안내 기준으로 그 기한은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였습니다.[1][2]
④ 뒤늦은 등재신청.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도 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습니다.
같은 안내는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명부 확정일 전날까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2]
정리하면 창구는 세 겹입니다. 열람 기간의 이의신청 → 그다음 날까지의 불복신청 → 확정 전날까지의 등재신청.
뒤로 갈수록 남은 시간이 짧아지므로, 실제로는 첫 3일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5. 확정 이후 — 등재번호는 그때부터 확인한다
확인된 사실 — 확정일과 확정 후 열람
확정.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안내는 명부가 열람과 이의신청 등 기간을 거쳐
6월 1일에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하면 12일 전에 해당합니다.[2]
확정 후 열람. 같은 안내는 확정 다음 날인 6월 2일부터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등재 여부와 등재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2]
여기서 두 종류의 '열람'이 구분됩니다.
확정 전 3일의 열람은 고치기 위한 열람이고,
확정 후의 열람은 내 등재번호와 투표소를 확인하기 위한 열람입니다.
선거 직전에 흔히 하는 "내 투표소 찾기"는 후자에 해당하며, 이 단계에서는 명부 내용을 다툴 수 없습니다.
6. 통합선거인명부 — 사전투표를 가능하게 한 장치
과거의 선거인명부는 투표구별로 종이에 나뉘어 있었습니다.
자기 투표구가 아닌 곳에서는 명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주소지 밖 투표도 불가능했습니다.
이 구조를 바꾼 것이 통합선거인명부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종전에는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투표구별로" 명부를 작성했으나,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조직을 이용해 전국을 하나의 명부로 통합·작성합니다.[4]
사전투표와의 관계. 사전투표소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주소지에 맞는 투표용지를 교부해야 합니다.
통합선거인명부는 그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입니다.[4]
이중투표 방지. 투표 기록이 실시간으로 저장되어 같은 사람이 다른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는 것을 차단하는 구조로 설명됩니다.[4]
자료 보관. 통합선거인명부 자료의 보관·폐기에는 공직선거법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가 준용됩니다.[4]
제기된 주장·쟁점 — 전산 명부를 둘러싼 논쟁
이중투표 가능성 주장. 일부에서는 참관인이 센 사전투표자 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자 수의 차이를 근거로
"언제든 이중투표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주장을 '부정선거 팩트체크' 항목으로 분류해 반박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2026년 5월 31일자).[5]
양측의 쟁점 구조. 제기 측은 전산으로 통합된 명부가 외부에서 검증되기 어렵다는 점을,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실시간 기록과 사후 자료 보관으로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각각 근거로 듭니다.
이 글은 어느 한쪽의 결론을 지지하지 않으며, 두 주장이 다투는 지점이 '명부의 전산 통합'이라는 사실만 적습니다.[4][5]
7. 명부와 투표율 집계는 다른 경로다
최근 논쟁에서 자주 뒤섞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와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입니다.
둘은 만들어지는 시점도, 관리 주체도, 법적 성격도 다릅니다.
확인된 사실 — 최근 국면
투표율 자료의 성격에 관한 선관위 설명. 2026년 8월 10일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잠정자료"라고 설명하며
투표소별 수기 집계 과정의 인적 오류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또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6]
야당 측 문제 제기. 같은 보도에 따르면 과다 입력 후 정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최대 0.5%포인트의 투표율 차이가 발생했고,
전체 투표소의 0.62%에서 시간대별 증가 수가 연속 0명으로 입력된 사례가 지적됐습니다.[6]
특검 수사 개시. 2026년 8월 18일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별검사에 이태한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수사팀은 최대 166명 규모이며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9월 초 본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통계 조작,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입니다.[7]
제도적으로 보면 선거인명부는 투표 전에 확정되는 명단이고,
시간대별 투표율은 투표 당일 보고되는 속보성 수치이며,
최종 투표자 수와 개표 결과는 개표 절차에서 확정됩니다.
세 경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어느 쪽 주장을 받아들이든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8. 한눈에 보는 정리
확인된 사실 — 절차 요약
작성 주체·근거 — 구·시·군의 장이 투표구 단위로 주민등록표에 따라 전산 직권 작성[1]
확정 — 2018년 지방선거 기준 6월 1일(선거일 12일 전), 이후 등재번호 확인 가능[2]
통합선거인명부 — 공직선거법 제44조의2, 전국을 하나의 전산 명부로 통합해 사전투표를 가능하게 함[4]
선거를 둘러싼 다툼은 대개 개표 이후에 벌어지지만,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의 명단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가 그것을 검증했는지는
그보다 훨씬 앞선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그 단계에 시민이 개입할 수 있도록 법이 열어 둔 창이 열람 3일과 이의신청입니다.
그 창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는지,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없는지는
제도를 평가할 때 함께 살펴볼 만한 지점입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제도 — 선거인명부" — 구·시·군의 장이 투표구 단위로 주민등록표에 따라 전산 직권 작성, 열람은 명부작성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열람 기간 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 거소·선상투표 관련 공직선거법 제38조 — 링크
수원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권과 선거인명부, 꼭 확인해보세요!"(2018.03.27 작성) — 작성기준일 5월 22일(선거일전 22일) 현재, 작성기간 5월 22일~26일 5일간, 열람기간 5월 27일~29일 3일간, 이의신청 기간, 불복신청은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등재신청은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확정일 전일까지, 6월 1일 명부 확정, 6월 2일부터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등재 여부·등재번호 확인 — 링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안내,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3일간, 구·시·군청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누락·오기·부적격 발견 시 열람 기간 내 구두 또는 서면 이의신청,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주민등록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간 작성, 명부 미등재 시 투표 불가 — 링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통합선거인명부" — 근거 공직선거법 제44조의2, 종전 투표구별 작성과의 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조직을 이용한 전국 통합 작성, 사전투표에서의 명부 확인과 주소지별 투표용지 교부, 실시간 투표 기록에 따른 이중투표 차단, 자료 보관·폐기에 공직선거법 제186조 준용 — 링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팩트체크 — (사전)투표" 목록 — "참관인 계수값과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사전투표자수 차이는 부정선거 증거이며, 언제든지 이중투표가 가능하다는 주장"(2026.05.31) 등 항목 게재 — 링크
파이낸셜뉴스, "선관위 '투표자 수는 잠정자료…수정 안한 건 부정선거 의혹 때문'"(2026.08.10) — 시간대별 투표자 수의 잠정자료 성격과 수기 집계 인적 오류, 미정정 사유, 서초·강남구·의왕시 등 최대 0.5%포인트 차이, 전체 투표소의 0.62%에서 연속 0명 입력, 최종 투표자 수 확정에 영향 없다는 선관위 설명 — 링크
뉴스1, "선관위 특검에 이태한…통계조작·외유출장 등 12개 의혹 '전방위 수사'"(2026.08.18) — 특검 임명, 수사팀 최대 166명, 최장 170일, 준비기간 20일, 9월 초 본수사, 투표용지 부족·통계조작·외유출장·일감 몰아주기 등 12개 의혹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