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신속처리안건은 위원회에서 안건이 무한정 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회법상 제도입니다. 이 글은 ① 지정 요건과 표결, ② 단계별 처리 기간, ③ 2026년 8월 개정으로 달라진 점, ④ 제도를 둘러싼 쟁점을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5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02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국회법 조문, 헌법재판소 결정, 언론이 보도한 집계는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결정·보도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지정 요건 — 서명과 표결의 이중 문턱
확인된 사실 —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제2항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지정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합니다.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지정동의를 위원장에게 제출합니다.[1]
의장 또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1]
즉 서명은 과반수, 표결은 5분의 3(300명 기준 180명)이라는 두 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