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징계는 법원이 아니라 국회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 글은 ① 징계 사유와 절차, ② 징계의 네 가지 종류와 의결 정족수, ③ 제명만 문턱이 높은 이유, ④ 2026년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갖는 효력을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6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03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국회법 조문, 헌법재판소 결정, 언론이 보도한 집계는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결정·보도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징계 사유와 절차 — 누가 어떻게 요구하나
확인된 사실 — 헌법 제64조와 국회법 제155조·제156조·제157조·제162조
헌법 제64조는 국회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징계의 구체적 사유와 절차는 국회법이 정합니다.[1]
국회법 제155조는 의원이 청렴의 의무·이권운동 금지(헌법 제46조), 모욕 등 발언 금지(국회법 제146조) 등을 위반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
의장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경로가 있고,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합니다(제156조).[3]
의장은 징계 요구 등이 있는 날부터 폐회·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제157조).[3]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합니다.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는 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합니다(제162조).[3]
2. 징계의 네 가지 종류
확인된 사실 — 국회법 제163조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네 가지입니다.[4]
제155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출석정지는 90일까지로 정한 것으로 조문 검색 결과에 나타나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2분의 1이 감액됩니다.[4]
제명 외의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일반 의결 정족수를 따르는 것으로 설명됩니다(헌법 제49조).[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