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 제도 들여다보기제104편
제도 해설 · 국회가 계엄을 멈추게 하는 방식

계엄 해제 요구 정족수와 순서 — 국회 의결부터 대통령 공고까지

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하지만, 국회가 과반수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따라야 합니다. 이 글은 ① 선포 후 국회 통고, ② 해제 요구의 정족수, ③ 대통령의 해제 의무와 국무회의 심의의 관계, ④ 2024년 12월 4일 사례의 경과를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7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04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계엄법 조문과 언론이 보도한 경과는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보도 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선포 직후 — 국회 통고 의무

확인된 사실 —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4조

2. 해제 요구의 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확인된 사실 — 헌법 제77조 제5항

3. 대통령의 해제 의무와 국무회의 심의

확인된 사실 — 해제 공고까지의 순서

4. 실제 사례 — 2024년 12월 3~4일

확인된 사실 — 보도된 경과

5. 제도를 둘러싼 쟁점

제기된 쟁점 — 엇갈린 평가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다른 수단은 제95편 탄핵소추 절차와 정족수와 제94편 재의요구권과 재의결 정족수에서 다뤘습니다.

6. 정리 — 한눈에 보기

확인된 사실 — 요약

출처

  1. 「대한민국헌법」 제77조·제8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검색 결과로 교차 확인)
  2. 「계엄법」 제4조·제11조 — 법령 - 계엄법 (검색 결과로 교차 확인,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필요)
  3. 데일리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본회의 가결' — 링크
  4. 법률신문 '12·3 계엄은 해제된 것이 아니라 원천 무효이다' — 링크 (국무회의 심의와 해제 절차에 관한 의견 기고)
  5. 뉴시스·데일리팜 보도(2024.12.4)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본회의 가결, 뉴스토마토 '계엄부터 해제까지'
  6. 전북일보 '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2024.12.4) — 링크
  7. 법률신문 오피니언(위 [4]와 동일) — 필자 개인 의견이며 법원 판단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