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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해설 · 국회는 언제 열리나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 조건과 공고 기한 — 회기 상한까지

국회는 정기회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임시회는 대통령이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열립니다. 이 글은 ① 요구 주체와 정족수, ② 의장의 공고 기한, ③ 요구가 겹칠 때의 처리, ④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 차이를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8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05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국회법 조문과 언론이 보도한 경과는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보도 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누가 요구하면 임시회가 열리나

확인된 사실 — 헌법 제47조 제1항·제3항

2. 의장의 공고 기한 — 원칙 3일 전

확인된 사실 — 국회법 제5조

3. 요구가 둘 이상 겹칠 때

확인된 사실 — 집회일이 빠른 요구가 우선

4.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

확인된 사실 — 개회 시기와 회기 상한

5. 제도를 둘러싼 쟁점

제기된 쟁점 — 엇갈린 평가

임시회에서 이어지는 안건 처리 방식은 제99편 무제한토론 요건과 종결 방법과 제102편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에서 다뤘습니다.

6. 정리 — 한눈에 보기

확인된 사실 — 요약

출처

  1. 「대한민국헌법」 제4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결과로 교차 확인, 최신 조문은 원문 확인 필요)
  2. nepla '국회의 운영(입법기와 회기, 정기회와 임시회)' — 링크
  3. 뉴시스(2018.4.29) — 링크, 아주경제(2023.2.24) — 링크, 아이뉴스24 — 링크
  4. 「국회법」 제5조(임시회) — CaseNote (검색 결과로 교차 확인)
  5. 세계일보 '의장, 29일 집회공고…헌법·국회법 따라 소집'(2025.8.29) — 링크
  6. 「대한민국헌법」 제47조 제2항 (회기 상한) — 위 [2]의 해설과 검색 결과로 교차 확인, 최신 조문은 원문 확인 필요
  7. 「국회법」 제5조의2 — CaseNote, 머니투데이 팩트체크(2019.6.6)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