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기회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임시회는 대통령이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열립니다. 이 글은 ① 요구 주체와 정족수, ② 의장의 공고 기한, ③ 요구가 겹칠 때의 처리, ④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 차이를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8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05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국회법 조문과 언론이 보도한 경과는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보도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누가 요구하면 임시회가 열리나
확인된 사실 — 헌법 제47조 제1항·제3항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뉩니다.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열리고,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립니다(헌법 제47조 제1항).[1]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헌법 제47조 제3항).[1]
4분의 1의 기준은 요구 시점의 재적의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적 300명이면 75명, 2018년 보도는 당시 재적 293명을 기준으로 74명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2][3]
요구 정족수가 낮아서 한 정당이 단독으로 요구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2023년 1월과 2월에는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됐습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