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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해설 · 국회의원은 어떤 직을 겸할 수 있나

국회의원 겸직 금지 뜻과 허용 범위

국회의원이 장관을 맡거나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글은 ① 헌법 제43조와 국회법 제29조의 겸직 금지 원칙, ② 예외(국무총리·국무위원, 공익 목적 명예직 등), ③ 영리업무 종사 금지와 신고·판단 절차, ④ 공익 명예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조문과 보도로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20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17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법률 조문과 언론이 보도한 경과는 사실로,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보도 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헌법과 국회법의 겸직 금지 원칙

확인된 사실 — 헌법 제43조, 국회법 제29조

2. 예외 — 무엇은 겸할 수 있나

확인된 사실 — 예외로 거론되는 직

3. 영리업무 종사 금지와 신고·판단 절차

확인된 사실 — 국회법 제29조의2와 제29조 제3·4항(보도 인용)

4. 공익 목적 명예직 해석과 개정 논의

확인된 사실 — 2015년 정무특보 겸직 논란

제기된 쟁점 — 누가 어떤 주장을 하나

5. 정리 — 한눈에 보기

확인된 사실 — 요약

출처

  1. 경향신문 국회법 제29조 겸직 관련 보도(2026.9.25); 헌법 제43조 (조문 원문 확인 필요)
  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국회 자료(2021.5.25) 및 정무특보 겸직 논란 관련 게시글 (조문 인용, 현행 원문 확인 필요)
  3.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영리업무 종사 신고 관련 자료; 국회법 제29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필요)
  4. 트위그24 [열린세상] 국회법 제29조를 고치자(2026.9.15)
  5. 뉴스토마토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변호사 겸직 금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