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장관을 맡거나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글은 ① 헌법 제43조와 국회법 제29조의 겸직 금지 원칙, ② 예외(국무총리·국무위원, 공익 목적 명예직 등), ③ 영리업무 종사 금지와 신고·판단 절차, ④ 공익 명예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조문과 보도로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20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17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법률 조문과 언론이 보도한 경과는 사실로,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보도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헌법과 국회법의 겸직 금지 원칙
확인된 사실 — 헌법 제43조, 국회법 제29조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이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어떤 직이 금지되는지는 법률(국회법)이 구체화합니다.[1]
보도에 따르면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장관(국무위원) 겸직은 허용되고, 그 밖의 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1]
제29조 제1항 각 호가 금지 대상 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 글은 각 호의 전체 문언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예외 — 무엇은 겸할 수 있나
확인된 사실 — 예외로 거론되는 직
국무총리·국무위원 직은 위 원칙상 겸직이 허용됩니다. 대통령제이면서 의원이 장관을 겸할 수 있는 점은 국회법이 정한 예외입니다.[1]
'공익 목적의 명예직'과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이 예외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해석 논란은 4절에서 다룹니다.[2] (조문 원문 확인 필요)
3. 영리업무 종사 금지와 신고·판단 절차
확인된 사실 — 국회법 제29조의2와 제29조 제3·4항(보도 인용)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는 국회법 제29조의2에 있습니다. 의원이 당선 전부터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종사하게 됐다면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3]
의장은 신고된 업무나 직이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며, 이때 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으로 임명·위촉된 직은 이 절차에서 제외됩니다.[3][2]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하고, 필요하면 1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2021년 5월 개정 기준으로 인용된 조문).[2]
금지 위반이 확인됐을 때의 구체적 제재(징계 사유 해당 여부 등)는 이 글이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제103편에서 정리했습니다.
4. 공익 목적 명예직 해석과 개정 논의
확인된 사실 — 2015년 정무특보 겸직 논란
2015년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이 논란이 됐을 때 참여연대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공 법인 또는 단체의 명예직을 뜻한다며 정무특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회의장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는 입장으로 겸직을 허용했다고 보도됐습니다.[2]
제기된 쟁점 — 누가 어떤 주장을 하나
2026년 9월 한 신문 칼럼은 장관 겸직을 막기 위해 제29조의 예외를 없애고 임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칼럼 필자의 주장이며 국회에서 입법화됐다는 확인은 없습니다.[4]
의원의 영리목적 변호사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보도됐습니다.[5] 반대로 의원의 직업 활동 자유와 전문성을 고려해 신고·심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글은 이를 뒷받침하는 특정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영리업무 종사 신고 내용을 의장이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3]
이 글은 어느 한쪽 결론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제29조 제1항 각 호 원문, 현행 조문 번호와 항 구성, 위반 시 제재 규정.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정리 — 한눈에 보기
확인된 사실 — 요약
원칙: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음(헌법 제43조), 국무총리·국무위원 외 다른 직 겸직 불가(국회법 제29조, 보도 인용).[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