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법안을 내려면 몇 명이 필요하고, 낸 뒤에는 어떤 단계를 거칠까요. 이 글은 ① 법률안 제출권자(헌법 제52조), ② 발의 요건(의원 10명 이상 찬성)과 비용추계, ③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순서, ④ 법사위 60일 규정과 직회부, ⑤ 22대 국회 발의·처리 현황을 조문과 보도로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19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16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법률 조문과 언론이 보도한 경과는 사실로,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보도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누가 법률안을 낼 수 있나
확인된 사실 — 헌법 제52조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법률안은 정부제출 법률안과 의원발의 법률안으로 나뉩니다.[1]
정부제출 법률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직접 국회의장에게 제출합니다.[1]
이 글은 의원발의 법률안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새로 내는 '위원회 대안'은 별도 경로이며 이 글이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의원발의 요건 — 10명 이상의 찬성
확인된 사실 — 발의에 필요한 인원과 첨부 자료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자를 포함해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발의가 성립합니다. 정당이나 교섭단체 승인이 법률상 요건은 아닙니다.[1][2] (국회법 제79조 조문 원문은 이 글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는 시행에 드는 비용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추계서를 함께 내야 한다고 국회법 제79조의2가 정합니다.[3]
한 의원이 한꺼번에 낼 수 있는 법안 수에 헌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그 결과 발의 건수가 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5절).
3. 발의 이후 처리 순서
확인된 사실 —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까지
발의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위원회 심사를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됩니다. 정부제출 법안도 같은 순서를 밟습니다.[2][4]
법사위 심사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체계와 자구에 한정됩니다. 다만 이 권한이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는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습니다.[5]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공포되거나 재의요구가 이뤄집니다. 이 부분은 제94편에서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의원발의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는 통과한 의안 기준으로 평균 2~3개월 걸린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법안마다 편차가 큽니다.[2]
4. 법사위 60일 규정과 본회의 직회부
확인된 사실 — 법사위에서 멈춘 법안을 푸는 경로
보도에 따르면 국회법은 법사위가 법률안을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흔히 '직회부'라고 부릅니다.[6]
이 부의 여부는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정해진다고 설명됩니다.[6]
방송 관련 3법의 직회부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환경노동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국회법 절차를 지켰다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7] 권한쟁의 일반은 제76편에서 다뤘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과 입법 분석 플랫폼 '잠자는 국회' 집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본회의 전 기준 22대 국회 전체 법안 발의는 1만7485건이고 이 중 의원 발의가 1만6336건입니다. 처리된 법안은 4427건으로 25.3%, 의원 발의만 보면 22.5%, 정부 발의는 38.1%였습니다.[8]
한국경제 사설은 전반기(2024년 5월 30일~2026년 6월 10일) 발의를 1만8658건으로 보고 21대 국회 같은 기간(1만5417건)보다 21% 많다고 했습니다.[9]
집계 시점과 기준(처리율, 반영률, 대안반영폐기 포함 여부)이 기사마다 달라 수치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신 수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기된 쟁점 — 누가 어떤 주장을 하나
한국경제 사설은 발의 급증이 '규제 폭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9] 반대로 발의 문턱이 낮은 것은 의원 개인의 입법 활동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글은 이를 뒷받침하는 특정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대해서는 월권 논란을 막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 법제 전문기구를 두고 소위원회 단계에서 체계·자구 검토를 받게 하자는 개정안이 2021년 보도에서 소개됐습니다. 현재 시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10]
처리된 법안 중 상당수가 '대안반영폐기'(여러 법안을 합쳐 대안으로 통과시키고 원안은 폐기)라는 점이 실질 성과 평가에서 쟁점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8]
이 글은 어느 한쪽 결론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국회법 제79조·제86조의 현행 조문 원문, 발의 후 회부·상정 기간 규정, 공청회·입법예고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