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다루는 다섯 가지 심판 가운데 개인이 직접 낼 수 있는 것은 헌법소원 하나뿐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제청해야 열리고, 탄핵은 국회가, 정당해산은 정부가, 권한쟁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냅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은 "공권력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낀 사람이 쓸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동시에 가장 많이 각하되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각하의 이유는 대개 본안이 아니라 입구에 있습니다.
기간을 넘겼거나, 다른 곳에서 먼저 다퉜어야 할 사안을 곧바로 가져왔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거나입니다.
이 글은 헌법소원이 어떤 두 갈래로 나뉘는지, 90일·1년·30일이라는 세 개의 기간이 각각 어디에 붙는지,
'보충성'이라는 말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2026년 3월에 시행된 재판소원 도입이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정리합니다.
정리일 2026년 8월 29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85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법률 조문과 헌법재판소·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 언론 보도로 확인되는 내용은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와 정치권·법조계의 주장은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사건의 결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기관 자료·보도제안·쟁점 — 정치권·법조계 주장
1. 헌법소원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갈래다
'헌법소원'이라는 한 단어 안에 성격이 아주 다른 두 제도가 들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가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앞의 것을 권리구제형(사건번호 '헌마'), 뒤의 것을 위헌심사형(사건번호 '헌바')이라고 부릅니다.
둘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다투는 대상도, 기간을 세는 방법도 다릅니다.
확인된 사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제2항
제1항(권리구제형).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1]
제2항(위헌심사형).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1]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1항은 누구든지 공권력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낼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그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을 때 쓰는 우회로입니다.
즉 제2항은 실질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이고, 형식만 헌법소원입니다.
법원이 제청을 해 주면 위헌법률심판(사건번호 '헌가')이 되고, 기각하면 당사자가 직접 '헌바'로 가져오는 구조입니다.
이 시리즈 제76편에서 다룬 권한쟁의심판이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을 다루는 것과 달리,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다툽니다.[17]
2. 90일과 1년, 그리고 두 개의 30일
헌법소원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기간입니다.
제69조 하나에 서로 다른 기산점 네 개가 들어 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문장이 한 번 더 길어졌습니다.
확인된 사실 —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제1항 본문.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2]
제1항 단서 ①.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2]
제1항 단서 ②.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026.3.12 개정으로 추가)[2]
제2항.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2]
90일과 1년은 둘 다 지켜야 하는 기간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지나면 늦습니다.
안 날부터 90일이 남아 있어도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났으면 각하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90일·1년 대신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이 적용됩니다.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밟느라 1년이 넘어가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그 경우를 따로 떼어 놓은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한 장치도 기간과 맞물려 있습니다.
제70조 제1항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서,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5]
신청만 해 두면 그 날짜로 기간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한 날부터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청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5]
3. 보충성 원칙 — "먼저 다른 데서 다퉜습니까"
제68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문장이
실무에서 보충성 원칙이라고 불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구제수단이 다 소진된 뒤에 마지막으로 여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요건을 못 맞추면 내용을 따져 보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확인된 사실 —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와 각하 사유(제72조 제3항)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항).[3]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에 해당하면 각하합니다 — ①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된 경우,
②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된 경우, ③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④ 제68조 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2026.3.12 신설),
⑤ 그 밖에 청구가 부적법하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3]
지정재판부가 전원 일치로 각하하지 않으면 재판부 심판에 회부하고,
청구 후 30일이 지나도록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4항).[3]
선거 분야는 보충성이 특히 또렷하게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효력과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별도의 쟁송 절차를 두고 있고,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대법원이 단심으로 관할합니다.
이 시리즈 제67편에서 정리한 선거소송·당선소송이 그것입니다.[17]
법률이 이렇게 전용 구제절차를 마련해 둔 이상, 같은 사안을 헌법재판소로 곧바로 가져가면 보충성 요건에 걸립니다.
"선거 결과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헌법소원이 아니라 선거소송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법령 그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법률에 대해서는 애초에 다툴 다른 절차가 없기 때문에, 보충성을 요구할 대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안내도 "법령 자체에 의한 직접침해"를 보충성의 예외로 설명합니다.[11]
선거 분야에서 실제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진 사례도 이 유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28일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결정에서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16]
개표나 당선 결과가 아니라 법률 조항을 겨눈 청구였기에 입구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 2026년 3월에 바뀐 것 — 재판소원 도입
오랫동안 헌법소원의 가장 큰 제약은 제68조 제1항 본문에 있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여덟 글자였습니다.
확정판결에 헌법 위반이 있다고 생각해도 헌법재판소로 갈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 문구가 2026년에 삭제됐습니다.
확인된 사실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52호)
공포·시행. 2026년 3월 12일 공포,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국회 본회의 통과는 2026년 2월 27일.[10][12]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를 "헌법재판소"로 개정.[10]
제68조 제3항 신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며,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②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③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세 가지에 한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제71조 제4항 신설.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청구서에는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6]
제71조의2 신설(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7]
제75조 제4항 신설.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8]
부칙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제71조의2(가처분)는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합니다.[10]
기간의 관점에서 보면 재판소원은 매우 짧습니다. 확정일부터 30일입니다.[2]
게다가 제68조 제3항의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지정재판부가 전원 일치로 각하할 수 있도록 제72조 제3항 제4호가 함께 신설됐습니다.[3]
문은 열렸지만 통로는 좁게 설계된 셈입니다.
제안·쟁점 — 재판소원을 둘러싼 평가
법무법인 율촌은 뉴스레터에서 이번 개정을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설명했습니다.[12]
법무법인 세종은 개정 내용을 정리하면서 청구 대상이 확정된 재판에 한정되고 세 가지 사유로 제한된다는 점,
가처분과 재판 취소 조항이 새로 들어왔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13]
재판소원은 도입 논의 단계에서부터 '4심제' 논란과 헌법재판소·대법원의 관계 재설정 문제가 제기돼 온 주제입니다.
개정법이 대상을 세 가지로 좁히고 30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둔 것은 이런 우려를 의식한 설계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운용이 어떻게 될지는 결정례가 쌓여야 확인됩니다. 이 문단은 평가이며,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5. 변호사 없이는 낼 수 없다 — 변호사강제주의
헌법재판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과 달리 본인 소송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5조 제3항이 그 근거입니다.
확인된 사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과 제71조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청구서에는 ①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② 침해된 권리,
③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④ 청구 이유,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제71조 제1항).[6]
청구서에는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6]
헌법재판소 안내에 따르면 청구서는 방문·우편·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낼 수 있고,
우편의 경우 우편 도달일자를 기준으로 기간을 셉니다.[11]
대리인 없이 낸 청구는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 대상입니다.[3]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간이 임박했을 때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부터 접수해 기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제70조 제1항이 청구기간을 선임신청일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5]
6.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 정족수와 결정의 효력
지정재판부를 통과해 전원재판부로 회부되더라도, 인용에는 가중된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일반 결정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면 되지만,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다릅니다.
확인된 사실 — 제23조(심판정족수)와 제75조(인용결정)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제23조 제1항),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제2항 본문).[9]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과
종전 판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제2항 단서).[9]
인용결정서 주문에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를 특정해야 하고(제2항),
헌법재판소는 그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3항).[8]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이 인용됐고 관련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항).[8]
즉 9명 중 4명이 위헌이라고 보아도 인용되지 않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의 인용이 관여 재판관 과반수로 가능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이 차이는 제76편에서 정리했습니다.[17]
7. 지금 국면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현재 국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심판으로 가느냐에 따라 청구인과 요건이 달라집니다.
확인된 사실 — 최근 청구·결정 사례
2026년 7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가결 선포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권한쟁의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이므로
청구인은 정당이 아니라 국회의원 개인이었습니다.[14]
2026년 8월 13일. 국민의힘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침해,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신청권 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기능적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을 주장했습니다.[15]
법률 조항 자체를 겨눈 청구이므로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법률에 대해서는 달리 거칠 구제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11]
같은 정치적 갈등이 어떤 날은 권한쟁의로, 어떤 날은 헌법소원으로 나뉘어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투는 것이 기관의 권한이면 권한쟁의이고, 기본권이면 헌법소원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2조는 권한쟁의의 당사자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정당은 여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76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17]
8. 숫자로 본 헌법소원
헌법재판소가 공개하는 사건통계를 보면 이 심판이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가 드러납니다.
확인된 사실 — 헌법재판소 사건통계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누적 접수 59,973건, 처리 55,815건,
이 가운데 위헌성 결정 2,247건입니다.[18]
2024년 한 해 전체 접수는 4,497건, 처리는 4,439건이었고,
그 가운데 헌법소원 접수가 4,480건·처리 4,428건입니다. 사실상 접수 사건의 대부분이 헌법소원입니다.[18]
누적 접수 약 6만 건에 위헌성 결정이 2,247건이라는 숫자는,
헌법소원이 넓게 열려 있으면서도 실제로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앞서 본 입구의 세 가지 관문 — 기간, 보충성, 대리인 — 이 그 격차의 상당 부분을 설명합니다.
9. 요약 — 여섯 문장으로 정리하면
첫째, 헌법소원은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과 제2항의 위헌심사형 두 갈래이고,
후자는 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했을 때만 열립니다.[1]
둘째,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90일·있는 날부터 1년이며 둘 다 지켜야 하고,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재판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 위헌심사형은 기각 통지일부터 30일입니다.[2]
셋째, 보충성 원칙에 따라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것을 모두 거쳐야 하고,
법령 자체에 의한 직접침해는 예외입니다.[1][11]
넷째,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개정으로 법원의 재판도 대상이 됐지만
확정된 재판에 한정되고 제68조 제3항의 세 가지 사유로 제한됩니다.[10]
다섯째, 사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고,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해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4][5]
여섯째,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9][8]
제도의 설계 의도는 뚜렷합니다.
기본권 침해를 최종적으로 바로잡을 통로를 열어 두되,
그 통로가 일반 재판을 다시 여는 우회로가 되지 않도록 입구에 기간·보충성·대리인이라는 세 개의 문턱을 두는 것입니다.
2026년의 재판소원 도입은 그 균형점을 한 번 옮긴 사건이고,
확정일부터 30일이라는 짧은 기간과 세 가지 한정 사유는 옮긴 만큼 되잡으려는 장치입니다.
이 균형이 적절한지는 앞으로 쌓일 결정례가 답할 문제이고, 이 글이 정리한 것은 현재의 조문 구조까지입니다.
같은 헌법재판소 안에서 기관 사이의 권한을 다투는 절차는 제76편이,
선거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대법원 절차는 제67편이 각각 다뤘습니다.[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2026.3.12 시행. 제1항 본문·단서(보충성), 제2항 위헌제청신청 기각 시 청구, 제3항 신설(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며 3개 사유에 한정) —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2026.3.12 시행. 제1항 본문 90일·1년, 단서의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및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제2항 제청신청 기각 통지일부터 30일 —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제1항 재판관 3명 지정재판부, 제3항 전원 일치 각하 사유 5호(제4호는 2026.3.12 신설), 제4항 심판회부 및 30일 경과 시 회부 간주 —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대리인) 제3항.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70조(국선대리인). 제1항 선임신청과 청구기간의 신청일 기준, 제3항 단서 선정 제외 사유, 제4항 미선정 통지 시 기간 불산입, 제5항 선정일부터 60일 이내 청구서 제출 —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항 5개 기재사항, 제3항 대리인 선임 증명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 첨부, 제4항 신설(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재판서 및 확정증명원 첨부, 2026.3.12) —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가처분), 2026.3.12 신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제1항 기속력, 제2항 주문 특정, 제3항 취소·위헌확인, 제4항 신설(법원의 재판인 때 해당 재판 취소 및 법원의 재심판 의무, 2026.3.12), 제8항 제68조 제2항 인용 시 재심 청구 —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제1항 재판관 7명 이상 출석 심리, 제2항 본문 관여 재판관 과반수 찬성, 단서 제1호 위헌결정·탄핵결정·정당해산결정·헌법소원 인용결정 시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52호, 2026년 3월 12일 공포) 개정문 및 부칙.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삭제, 제68조 제3항·제71조 제4항·제71조의2·제75조 제4항 신설, 제72조 제3항 제4호 신설, 부칙 제1조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2조 시행 이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가처분 규정은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 — 링크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 안내 '헌법소원심판 청구방법'. 권리구제형·위헌심사형 구분, 보충성 요건과 법령 자체에 의한 직접침해의 예외, 청구기간(90일·1년, 구제절차 경유 시 30일, 재판 확정일 30일, 위헌심사형 30일),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 방문·우편·전자헌법재판센터 제출 및 우편 도달일자 기산 — 링크
법무법인(유한) 율촌 '재판소원 도입: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 2026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3월 12일 공포·시행,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를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 — 링크
법무법인(유한) 세종 뉴스레터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2026년 2월 27일 본회의 가결, 제68조 제1항 문구 삭제와 제3항의 3개 한정 사유, 제69조 확정일부터 30일, 제71조의2 가처분, 제75조 제4항 재판 취소 조항 정리 — 링크
뉴스핌 '헌재, 국민의힘 「조작기소 국정조사」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2026.07.23) —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결정 — 링크
아주경제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헌법소원심판 청구'(2026.08.13) —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적법절차 원칙·신체의 자유·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와 기능적 권력분립 원칙 위배 주장 — 링크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 제한에 관해 헌법불합치 선고 — 링크
본 시리즈 제67편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차이'와 제76편 '권한쟁의심판 요건과 절차' —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대법원 관할 절차,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절차와 그 당사자 범위·정족수 — 제67편 · 제76편
헌법재판소 '한눈에 보는 사건통계' — 1988년 9월 1일 이후 누적 접수 59,973건·처리 55,815건·위헌성 결정 2,247건, 2024년 접수 4,497건·처리 4,439건(헌법소원 접수 4,480건·처리 4,428건), 최근 5년 월평균 접수 275건·처리 276건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