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해설 ·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두 가지 국민투표
국민투표 절차와 가결 조건 — 헌법개정안 투표 시기와 과반수 요건
우리 헌법에는 국민투표가 두 갈래 로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중요정책을 물을 수 있는 제72조 국민투표 와,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제130조 국민투표 입니다. 이 글은 ① 두 국민투표의 차이, ② 헌법개정안의 발의부터 공포까지,
③ 가결 조건(투표율 과반과 찬성 과반), ④ 국민투표법의 공고 기한, ⑤ 재외국민 투표권 헌법불합치와 2026년 전부개정, ⑥ 제기되는 쟁점을 조문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1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98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법률 조문과 헌법재판소 결정,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한 자료처럼 확인되는 내용은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와 정치권의 주장은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기관 자료·보도
제안·쟁점 — 정치권·법조계 주장
1. 국민투표는 두 종류 — 헌법 제72조와 제130조
확인된 사실 — 누가, 무엇을 묻나
제72조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회부 여부는 대통령이 정합니다.[1]
제130조 제2항 :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뒤 반드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되지 않습니다.[1]
현행 국민투표법은 이 두 가지, 곧 제72조 중요정책 국민투표와 제130조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의 절차를 함께 규정합니다.[2]
두 국민투표의 차이는 개시 권한 에 있습니다. 제72조는 대통령의 재량이고, 제130조는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의결하면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주민이 지방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97편 '주민소환 청구 요건과 투표 성립 조건' 과 달리,
국민투표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이나 헌법개정안이라는 안건 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헌법개정안의 흐름 — 발의에서 공포까지(제128조~제130조)
확인된 사실 — 순서
발의 (제128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1]
공고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1]
국회 의결 (제130조 제1항):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에 의결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1]
국민투표 (제130조 제2항):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에 실시합니다.[1]
확정과 공포 (제130조 제3항):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1]
발의 정족수(재적 과반수)와 의결 정족수(재적 3분의 2)가 다르고, 의결 뒤에도 국민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처럼 발의와 의결의 정족수가 이중으로 설계된 제도는
제95편 '탄핵소추 절차와 정족수' 에서 다뤘습니다.
3. 가결 조건 —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확인된 사실 — 두 개의 과반수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을 모두 얻어야 확정됩니다(제130조 제2항).[1]
첫째 조건은 투표율 요건 , 둘째 조건은 찬성률 요건 입니다.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찬성이 아무리 많아도 확정되지 않습니다.[1]
선례: 1987년 10월 27일 제9차 헌법개정 국민투표에서는 유권자 25,619,648명 중 78.2%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93.1%가 찬성해 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3]
주민소환이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를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면,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투표율 문턱은 과반수 로 더 높습니다.
다만 이 과반수 요건은 헌법 제130조가 정한 것이므로 법률 개정만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4. 국민투표법의 절차 — 공고 기한과 투표권자
확인된 사실 — 대통령의 공고
국민투표법 제49조에 따라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합니다.[2]
헌법개정안의 경우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라는 시한 안에서 이 공고 기한을 맞춰야 하므로, 실제 일정은 의결 직후 곧바로 짜야 합니다. (두 기한을 함께 놓고 본 계산입니다.)
투표권자의 범위와 투표 방식은 국민투표법이 정하며, 2026년 전부개정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다음 절).[4]
5. 재외국민 투표권 헌법불합치와 2026년 전부개정
확인된 사실 — 11년 넘게 비어 있던 입법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2009헌마256 결정에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고 결정하고, 2015년 12월 31일 까지 개선 입법을 하도록 했습니다.[5]
국회는 시한이 지나고도 오래 후속 입법을 하지 못했고, 2026년 3월 1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이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언론은 이를 헌재 결정 후 약 11년 7개월 만의 입법 공백 해소로 보도했습니다.[4]
보도된 주요 내용은 재외투표인명부 등재자의 투표인 포함, 투표 연령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도입, 투표운동의 자유 확대입니다. 부칙상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4]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처리됐습니다.[4]
조문의 정확한 시행일과 세부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국민투표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72조 국민투표의 한계 — 재신임 투표 사건
확인된 사실 —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대통령 탄핵 사건(2004헌나1)에서, 국민투표의 대상은 '사안에 대한 결정', 곧 특정한 국가정책이므로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6]
이에 따라 대통령이 재신임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제안한 행위는 제72조가 부여한 국민투표 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6]
다만 이 사건에서 탄핵소추 자체는 기각됐습니다.[6]
제기된 쟁점 — 국민투표를 둘러싼 엇갈린 주장
직접민주주의 확대론 — 중요정책 국민투표를 대통령 재량에만 맡기지 말고 국민이 발의할 수 있게 하거나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개헌 논의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신중론 — 국민투표는 신임투표로 변질되거나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으므로, 대의제를 보완하는 제한된 수단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6]
투표율 요건 논쟁 —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요건이 부결을 유도하는 불참 전략을 가능하게 한다는 지적과, 국민적 합의의 최소 조건이라는 반론이 함께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어느 쪽도 결론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발의·의결·투표·공포의 순서와 두 개의 과반수 요건까지입니다.
7. 정리 — 헌법개정 국민투표 순서 요약
확인된 사실 — 발의에서 공포까지
1단계 발의 국회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제128조).[1]
2단계 공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제129조).[1]
3단계 국회 의결 공고 후 60일 이내,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제130조 제1항).[1]
4단계 국민투표 의결 후 30일 이내, 늦어도 투표일 전 18일까지 대통령 공고(제130조 제2항·국민투표법 제49조).[1] [2]
5단계 확정·공포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면 확정, 대통령 즉시 공포(제130조 제3항).[1]
헌법개정은 이 모든 단계를 통과해야 하므로, 국회에서 정당 간 합의가 되더라도 국민투표의 투표율 문턱이 마지막 변수로 남습니다.
개헌 논의의 설계 쟁점은 제12편 '개헌 재설계' 에서 다뤘습니다.
← 제97편 : 주민소환 청구 요건과 투표 성립 조건 — 서명 비율부터 투표율 3분의 1까지
다음 편 준비 중
출처
「대한민국헌법」 제72조, 제128조~제130조 — 중요정책 국민투표, 헌법개정 발의·공고·의결·국민투표·공포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국민투표법」 제49조(국민투표일의 공고) — 늦어도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 투표일과 투표안 동시 공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 '제6회 국민투표와 대통령직선제 부활' — 1987년 10월 27일 투표율 78.2%·찬성 93.1% — 링크
경향신문 '[속보] 개헌 선결조건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년 3월 1일) 및 네이트뉴스 동일 일자 보도 — 재석 176명 전원 찬성, 18세 투표권·재외국민·사전투표 도입 — 링크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09헌마256 결정 —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헌법불합치, 입법시한 2015년 12월 31일 — 링크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대통령(노무현) 탄핵) —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과 헌법 제72조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