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해설 · 주민이 직접 지방 공직자를 묻는 절차
주민소환 청구 요건과 투표 성립 조건 — 서명 비율부터 투표율 3분의 1까지
주민소환은 임기 중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의 투표로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턱은 두 곳에 있습니다. 투표를 열기 위한 서명 요건 , 그리고 투표가 열린 뒤 결과가 인정되기 위한 투표율 요건 입니다.
이 글은 ① 대상과 청구권자, ② 서명 비율, ③ 청구할 수 없는 시기, ④ 투표 성립 조건, ⑤ 투표 중 권한 정지와 소환 확정의 효과,
⑥ 투표율 미달 사례와 제기되는 쟁점을 조문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9월 30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97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법률 조문과 국회·헌법재판소가 공표한 자료처럼 확인되는 내용은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와 정치권의 주장은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기관 자료·보도
제안·쟁점 — 정치권·법조계 주장
1. 대상과 청구권자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확인된 사실 — 누구를 소환할 수 있나
소환 대상은 선출직 지방공직자 , 즉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지역선거구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입니다.[1]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과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청구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권자 입니다. 자세한 자격 기준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1]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소환은 지방자치 영역의 제도이고, 국가 공직자를 임기 중에 물러나게 하는 절차는 탄핵 등 별도 제도가 담당합니다.
탄핵은 제95편 '탄핵소추 절차와 정족수' 에서 다뤘습니다.
2. 서명 요건 — 공직에 따라 10%·15%·20%(제7조)
확인된 사실 —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 대비 서명 비율
시·도지사 :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 이상 의 서명이 필요합니다.[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15% 이상 입니다.[2]
지역선거구 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 해당 지역선거구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20% 이상 입니다.[2]
서명을 받는 기간(서명요청활동 기간)은 소환 대상 공직에 따라 시행령이 다르게 정합니다.[3]
기준이 되는 모집단은 해당 자치단체(의원은 해당 선거구)의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 입니다.
대상 지역이 작을수록, 즉 지방의원일수록 요구되는 비율이 높게 설계돼 있습니다.
청구인 대표자를 정해 증명서를 받은 뒤 서명을 모으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3]
3. 청구할 수 없는 시기 — 임기 초·말과 직전 투표 후 1년(제8조)
확인된 사실 — 청구 제한 기간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때 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4]
임기 만료일부터 1년 미만 일 때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4]
해당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 에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4]
임기 4년 중 실제로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대략 임기 2년차 초부터 4년차 초까지 입니다.
취임 직후 정치적 공세로 쓰이는 것과, 임기 말에 사실상 의미 없이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설명됩니다.
4. 투표 성립 조건 — 3분의 1 이상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제22조)
확인된 사실 — 소환이 확정되려면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중 과반수의 찬성 이 있어야 확정됩니다.[5]
투표율이 3분의 1에 못 미치면 투표함을 열지 않으며 (개표하지 않음) 소환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직을 유지합니다.[6]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예컨대 투표권자가 10만 명이면 3만 3,334명 이상 이 투표해야 개표가 이뤄지고,
그중 절반을 넘는 찬성이 나와야 소환됩니다(투표권자 수에 따라 인원은 달라집니다).
5. 투표 중 권한 정지와 소환 확정의 효과(제21조·제23조)
확인된 사실 — 권한 정지에서 직 상실까지
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를 고시한 날부터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됩니다.[5]
소환이 확정되면 대상자는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직을 상실 합니다.[5]
투표가 부결돼도 권한 정지 기간의 공백은 이미 발생한 뒤라는 점이 실무적 특징입니다.
소환 사유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다루는 조문에서 별도 제한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사유 요건 여부는 법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투표율 미달 사례와 제기되는 쟁점
확인된 사실 — 실제 사례
2012년 강원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투표율 25.9% 로 요건인 3분의 1(33.3%)에 미달해 개표하지 못하고 부결 됐습니다.[6]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청구 시도의 대부분은 서명 단계나 투표 단계에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치는 행정안전부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7]
제기된 쟁점 — 문턱을 두고 엇갈리는 주장
요건 완화론 — 투표율 3분의 1 요건이 사실상 투표 불참 운동만으로 소환을 무산시킬 수 있어, 요건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7]
현행 유지론 — 정치적 이유로 남용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서명·투표율의 이중 문턱이 지방행정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시리즈는 어느 쪽도 결론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서명 비율, 청구 제한 시기, 투표 성립 요건까지입니다.
7. 정리 — 순서 요약
확인된 사실 — 청구에서 직 상실까지
1단계 청구 가능 시기 확인 임기 개시 1년 이후, 임기 만료 1년 전까지, 직전 소환투표 후 1년 경과(제8조).[4]
2단계 서명 시·도지사 10%, 시장·군수·구청장 15%, 지방의원 20% 이상(제7조).[2]
3단계 투표 고시와 권한 정지 고시일부터 결과 확정까지 권한행사 정지(제21조).[5]
4단계 투표 성립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제22조).[5]
5단계 효력 결과 공표 시점부터 직 상실(제23조).[5]
주민이 직접 서명하고 투표해 공직자를 바꾸는 이 절차는 선거로 뽑은 공직자를 임기 중에 검증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제88편 '재선거와 보궐선거 차이' 와 이어서 읽으면 소환 후 공석이 어떤 선거로 채워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8]
← 제96편 : 정당해산심판 청구 절차와 요건 — 누가 청구하고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
제98편 : 국민투표 절차와 가결 조건 — 헌법개정안 투표 시기와 과반수 요건 →
출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등) — 소환 대상과 청구권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등' — 시·도지사 10%, 시장·군수·구청장 15%, 지방의원 20% 서명 요건과 비례대표 제외 — 링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민소환 청구절차'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서명요청활동 기간 — 링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주민소환투표 청구의 제한기간) — 임기 개시 1년 미경과, 임기 만료 1년 미만, 직전 투표 후 1년 이내 청구 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권한행사의 정지), 제22조(주민소환투표의 결과), 제23조(효력) —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고시일부터 권한 정지, 결과 공표 시점부터 직 상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한국일보 '원전 유치 강행 삼척시장 주민소환 투표 저조로 부결'(2012년 10월 31일) — 투표율 25.9%로 개표 요건 미달 — 링크
행정안전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운영 현황' 통계 및 선거관리위원회 '주민소환투표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 행정안전부 통계
본 시리즈 제88편 '재선거와 보궐선거 차이', 제95편 '탄핵소추 절차와 정족수' — 제88편 · 제95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