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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해설 · 국회의원 지역구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명 선정 방법과 획정안 제출 시기

국회의원 지역구의 경계는 국회가 마음대로 그리지 않고, 중앙선관위에 설치되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먼저 안을 만듭니다. 이 글은 ① 위원회 설치 시기와 구성, ② 획정 기준(인구 기준일·2대 1 편차), ③ 획정안 제출 기한, ④ 국회의 심사와 재제출 요구, ⑤ 제22대 총선의 실제 확정 과정, ⑥ 제도를 둘러싼 쟁점을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3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00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국회법 조문, 헌법재판소 결정, 언론이 보도한 집계는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결정·보도 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획정위원회 설치 시기와 구성

확인된 사실 — 공직선거법 제24조

2015년 6월 1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획정위원회가 선관위에 독립기구로 설치되고, 국회는 획정안을 1회에 한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만 갖게 됐다고 정리됩니다.[2] 이전에는 국회가 직접 선거구를 정했습니다.

2. 획정 기준 — 인구 기준일과 2대 1 편차

확인된 사실 — 제25조와 헌법재판소 결정

인구 기준일이 선거일 15개월 전인 이유는 아래 일정과 맞물립니다. 위원회가 인구를 집계하고 획정안을 만들 시간을 확보하려는 구조입니다. (이 문장은 일정 순서에 근거한 해설이며 조문에 이유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3. 일정 — 13개월 안 제출, 1년 전 확정

확인된 사실 — 제24조 제11항·제24조의2 제1항

4. 국회의 심사와 재제출 요구

확인된 사실 — 제24조의2

지역구는 법률(공직선거법 별표)로 확정되므로, 결국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국회가 정치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여지를 줄이는 데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5. 제22대 총선의 실제 확정 과정

확인된 사실 — 보도된 경과

6. 제도를 둘러싼 쟁점

제기된 쟁점 — 엇갈린 평가

이 시리즈는 어느 쪽도 결론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설치·구성·기준·제출·국회 심사의 다섯 단계까지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관계는 제92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 계산'에서 다뤘습니다.

7. 정리 — 선거구 획정 한눈에 보기

확인된 사실 — 시점별 요약

선거 이후의 분쟁 절차는 제91편 '선거소청 청구 방법'을 참고하세요.

출처

  1. 「공직선거법」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내용은 검색 결과로 교차 확인)
  2. 위키백과 '선거구획정 사건' — 링크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선거구획정위원회' — 링크
  3.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 링크
  4. 한국일보 '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바꿔야"'(2014.10.30) — 링크
  5. 「공직선거법」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 링크
  6. 나무위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 링크 / 위키백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링크
  7.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 DBpia
  8. 한국일보 '2대 1 인구 편차 내에서 비례대표 확대해 수도권과 농어촌 격차 줄여야'(2015.1.4)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