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 제도 들여다보기제91편
제도 해설 · 선거 결과를 다투려면 어디부터 가야 하는가

선거소청 청구 방법 — 제기 기간과 소청 대상 선거 조건

"선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소송을 내면 되는 것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법원에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선거소청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소송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는 이 단계가 없어서 곧바로 대법원으로 갑니다. 같은 '선거 무효'라는 말을 쓰는데도 절차가 갈리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 갈림길이 어디인지(공직선거법 제219조), 며칠 안에 내야 하는지(선거일 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어디에 내야 하는지(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분), 선관위는 언제까지 답해야 하는지(제220조의 60일), 그 결정에 불복하면 어디로 가는지(제222조 제2항의 10일과 대법원·고등법원)를 조문 순서대로 짚습니다. 마지막에는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접수된 690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리고 제224조의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한 줄이 왜 이 제도의 실질적인 문턱인지를 정리합니다.

정리일 2026년 9월 4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91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법률 조문과 선거관리위원회·법원이 공표한 자료처럼 확인되는 내용은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와 정치권·법조계의 주장은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기간 계산과 서류 요건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기관 자료·보도 제안·쟁점 — 정치권·법조계 주장

1. 소청은 '소송의 앞 단계'다 — 지방선거에만 있는 관문

선거 결과를 다투는 절차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곧바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2]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다릅니다. 법원으로 가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먼저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거소청입니다. 행정 영역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면 전치(前置) 절차입니다. 소청을 내지 않았거나, 소청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곧장 법원으로 가면 법원은 본안을 판단하기 전에 절차 요건에서 막습니다.

확인된 사실 — 왜 지방선거에만 이 단계가 있는가

실무적으로 이 구분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날 같은 투표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시·도지사 선거를 다투는 길과 구청장 선거를 다투는 길이 서로 다른 기관·다른 법원으로 갈립니다. 아래에서 그 갈래를 하나씩 봅니다.

2. 어디에 내는가 — 접수 기관이 선거 종류에 따라 갈린다

제219조 제1항은 소청을 받을 기관을 선거 종류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우리 동네 선거니까 우리 지역 선관위"라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 —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의 접수 기관 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광역 단위의 '한 장짜리 선거'(시·도지사·비례대표 시·도의원)는 중앙선관위, 지역구로 쪼개지는 선거(지역구 시·도의원·기초의원·기초단체장)는 시·도선관위가 받습니다. 세종시의회 지역구의원만 예외적으로 중앙선관위로 가는데,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단층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3. 선거소청과 당선소청 — 무엇을 다투느냐에 따라 상대가 바뀐다

같은 소청이라도 '선거 자체가 무효냐'를 다투는 것과 '저 사람의 당선이 무효냐'를 다투는 것은 별개입니다. 제219조는 제1항에서 선거의 효력을, 제2항에서 당선의 효력을 나눠 규정합니다.

확인된 사실 — 두 소청의 차이(제219조 제1항·제2항)

실제 통계에서도 두 유형은 함께 집계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2026년 6월 18일 기준 접수된 136건 가운데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13건 중 2건이 당선소청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선거무효를 구하는 소청이었습니다.[5]

4. 언제까지 내야 하는가 — 14일이라는 짧은 창

소청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기간입니다. 14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개표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리되기도 전에 창이 닫힙니다.

확인된 사실 — 제기 기간

소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소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어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장 부본을 피소청인에게 송달하고 피소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1] 절차의 나머지 부분은 제221조에 따라 행정심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2]

5. 선관위는 언제까지 답해야 하는가 — 제220조의 60일

확인된 사실 — 소청에 대한 결정(제220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60일이 '최대'가 아니라 '의무'라는 점입니다. 선관위가 60일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소청인은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단계인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정 지연이 곧 구제 지연이 되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6. 불복하면 어디로 — 10일, 그리고 대법원과 고등법원

기각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법원으로 갑니다. 여기서 다시 기간과 관할이 갈립니다.

확인된 사실 — 선거소송의 제소기간과 관할(제222조 제2항)

즉 전체 시계를 이어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선거일 → 14일(소청) → 60일(선관위 결정) → 10일(제소) → 180일(법원 처리). 법이 예정한 최대 경로를 다 밟으면 대략 아홉 달 안팎입니다. 다만 180일은 훈시적 성격이 강한 규정으로 이해되고, 실제 선거소송이 그보다 오래 걸린 사례는 이 시리즈가 앞서 다룬 바 있습니다.

7. 진짜 문턱은 제224조 한 줄이다

소청과 소송의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가르는 것은 제224조입니다.

확인된 사실 — 선거무효의 판결 등(제224조)

문장을 뜯어 보면 두 개의 요건이 겹쳐 있습니다. ① 규정 위반이 있었는가, ② 그 위반이 결과를 바꿀 만한 것이었는가입니다. 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다툼이 집중되는 곳도 ②입니다.

8. 2026년 6·3 지방선거 — 690건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나

이 제도가 서류상의 규정이 아니라는 것은 최근 사례에서 확인됩니다.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가 중단된 일을 계기로 소청이 대거 접수됐습니다.

확인된 사실 — 접수 현황

확인된 사실 — 결정 결과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실제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2026년 8월 27일 서울시장·서울시의회 비례대표를 포함한 6건의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접수했고, 송파구 관련 4건은 고등법원에 순차 제출하기로 했습니다.[11][12] 광역단체장·비례대표 광역의원은 대법원, 기초 단위는 고등법원이라는 제222조 제2항의 관할 구분이 그대로 실무에 나타난 사례입니다.

9. 쟁점 — '결과에 영향'을 어떻게 재는가

제기된 주장 — 소청·소송 당사자 측

제기된 주장 — 반대 방향의 시각

이 글은 어느 쪽 결론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논쟁의 구조는 분명합니다. 양측 모두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영향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입니다. 한쪽은 확인된 득표 차를 기준으로 삼자고 하고, 다른 쪽은 확인되지 않은 이탈 유권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224조가 '영향'의 측정 방법을 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공백입니다.

10. 요약 — 다섯 문장으로 정리하면

첫째,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 없습니다(제219조). 대통령·국회의원선거에는 이 단계가 없습니다.[1][2] 둘째, 기간은 선거일 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이고, 접수 기관은 지역구 시·도의원·기초의원·기초단체장은 시·도선관위, 비례대표 시·도의원·세종시 지역구의원·시·도지사는 중앙선관위입니다.[1] 셋째, 선관위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결정서를 송달·공고해야 하며,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제220조·제222조 제2항).[2] 넷째, 인용 여부를 가르는 실질 기준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라는 제224조 한 줄입니다.[2] 다섯째,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는 690건이 접수됐고 중앙선관위가 처리한 261건은 기각 112건·각하 149건·인용 0건으로 마무리된 뒤, 8월 27일부터 법원 단계로 넘어갔습니다.[4][8][11]

선거소청은 이름이 낯설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구조를 보면 이 절차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선거를 관리한 기관이 자기가 관리한 선거에 대해 먼저 답하게 하고, 그 답에 만족하지 못하면 법원으로 가게 하는 2단 구조입니다. 자기 심판을 자기가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고, 동시에 모든 이의가 곧바로 법원으로 몰리는 것을 막아 신속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시리즈가 계속 다뤄 온 선거소송·재검표·증거보전의 문제들도 결국 이 2단 구조의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같은 질문 위에 놓여 있습니다.[13]

출처

  1. 「공직선거법」 제219조(선거소청) — 제1항(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도의원선거·자치구·시·군의원선거·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시·도지사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 제2항(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제52조 제1항~제3항 또는 제192조 제1항~제3항 사유는 당선인을, 제190조·제191조에 따른 결정의 위법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 제3항(위원장 궐위 시 위원 전원을 피소청인), 제5항 이하(서면주의, 소청장 부본 송달과 답변서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2. 「공직선거법」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결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과 위원 기명·서명 또는 날인, 결정서 정본의 소청인·피소청인·참가인 송달 및 결정요지 공고),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 제222조(선거소송: 제1항 대통령·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 대법원, 제2항 지방선거는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 또는 결정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제소와 관할 구분), 제223조(당선소송),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무효 결정·판결),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 수소법원은 소 제기일부터 180일 이내 처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선거권자(유권자) > 선거범죄 및 선거쟁송 > 선거쟁송' — 선거소청의 대상 선거·제기권자·피소청인·14일 제기기간·접수 기관, 제220조의 60일 결정기간, 지방선거 선거소송의 소청 전치와 10일 제소기간, 관할 구분(비례대표시·도의원·시·도지사·교육감선거는 대법원, 지역구시·도의원·자치구·시·군의원·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고등법원), 제224조 판결 기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교육감선거 준용 — 링크
  4. 뉴스핌(2026.06.22) '선관위, 6·3 지방선거 소청 최종 690건 집계' — 총 690건(중앙선관위 275건, 시·도선관위 415건), 중앙선관위 내역(시·도지사 127건·교육감 67건·비례대표 시·도의원 60건·세종시의원 6건·불특정 15건, 서울시장 관련 30건), 시·도선관위 내역(시·군·구의 장 122건·지역구 시·군·구의원 110건·지역구 시·도의원 109건·비례대표 시·군·구의원 64건·불특정 10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결정과 인용 시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재선거 — 링크
  5. 뉴시스(2026.06.19) '6·3 지방선거 후폭풍…경기도 선거 소청 136건 접수' — 6월 18일 기준 경기도 관련 136건(중앙선관위 40건: 경기도지사 16건·교육감 16건·비례대표 광역의원 8건, 경기도선관위 96건: 기초단체장 33건·지역구 시도의원 24건·지역구 기초의원 25건·비례대표 기초의원 13건 중 2건은 당선소청·불특정 1건),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결과 착오 입력이 사유로 거론,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결정 — 링크
  6. 문화일보(2026.06.23) '6·3 선거소청 690건 4년전의 15배' — 총 690건과 2022년 45건 대비 15배, 선거일부터 14일 내 접수·접수일부터 60일 내 심사·인용 시 30일 내 재선거·기각 시 10일 내 법원 제소·법원 180일 이내 처리의 절차 요약, 법조계의 "소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 — 링크
  7. 다음뉴스 재게재(2026.07.30) '6·3 지선 이의제기 690건… 재검표 4곳 당락 변화' — 재검표 4곳 결과(통영시장 44표차→6표차, 충주시장 124표차→122표차, 경기도의원 성남 제7선거구 85표차→84표차, 부산 북구 제1선거구 시의원 26표차→30표차)와 모두 당락 변동 없음, 소청 심사 60일 기한과 8월 중순 결과 전망 — 링크
  8. 아주경제(2026.08.12) '6·3 지선 소청 261건 모두 기각·각하' — 중앙선관위 처리 261건 중 기각 112건·각하 149건·인용 0건, 서울·부산·인천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의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투표 중단이 공직선거법 규정 위반에 해당함은 인정하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결정서 수령 후 10일 이내 대법원 제소 가능 — 링크
  9. 경향신문(2026.08.11) '투표용지 부족·규정 위반 인정한 선관위' —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소청인 구성(서울시장 선거 관련 일반 유권자 1건 등), 심사일 2026년 8월 7일·공고일 8월 11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선거소송 제기 가능 — 링크
  10. 인천일보(2026.08) '인천시선관위, 6·3 지방선거 소청 17건 모두 기각' — 접수 17건(구청장 4건·광역의원 5건·기초의원 4건·비례대표 기초의원 4건), 연수구 송도5동 제1투표소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투표 일시 중단 포함, 2026년 8월 12일 전건 기각과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 법원 선거소송 안내 — 링크
  11. 오마이뉴스(2026.08.27) '국민의힘, 대법에 10개 지역 선거무효소송 제기' — 8월 27일 오전 서울시장·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등 6개 선거 소장 접수와 송파구 관련 4개 선거 추가 제출 예정, 공직선거법 제224조를 근거로 한 주장과 "투표 중단으로 포기하거나 돌아간 유권자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후보자 간 득표 차만으로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 — 링크
  12. 더퍼블릭(2026.08.27) '국민의힘, 서울시장 등 10건 선거무효소송' — 광역단체장·광역의원 비례대표 관련 6건은 8월 27일 대법원 접수, 송파구 관련 4건은 8월 28일까지 관할 고등법원에 순차 제출 예정, 선관위가 122건의 소청을 모두 기각한 뒤 법원 판단을 구한 경위와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요구 — 링크
  13. 본 시리즈 제67편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차이', 제70편 '증거보전 신청 방법과 투표지 보관 기간', 제73편 '무효표 기준과 유효표 판정', 제88편 '재선거와 보궐선거 차이' — 소청 이후의 소송 단계, 투표지 보전과 재검표, 무효표 판정 기준, 인용 시 실시되는 재선거의 요건 등 이 글과 이어지는 제도 설명 — 제67편 · 제70편 · 제73편 · 제88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