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구의 경계는 국회가 마음대로 그리지 않고, 중앙선관위에 설치되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먼저 안을 만듭니다.
이 글은 ① 위원회 설치 시기와 구성, ② 획정 기준(인구 기준일·2대 1 편차), ③ 획정안 제출 기한, ④ 국회의 심사와 재제출 요구, ⑤ 제22대 총선의 실제 확정 과정, ⑥ 제도를 둘러싼 쟁점을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3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00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국회법 조문, 헌법재판소 결정, 언론이 보도한 집계는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결정·보도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획정위원회 설치 시기와 구성
확인된 사실 — 공직선거법 제24조
위원회는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선거에 적용될 지역구의 명칭·구역이 확정돼 효력이 생기는 날까지 설치·운영됩니다.[1]
위원은 9명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입니다.[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선거구획정 심사 특별위원회)가 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해, 설치일 10일 전까지 선관위원장에게 통보합니다.[1]
국회의원과 정당 당원(설치일 전 1년 이내 당원이었던 사람 포함)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1]
2015년 6월 1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획정위원회가 선관위에 독립기구로 설치되고, 국회는 획정안을 1회에 한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만 갖게 됐다고 정리됩니다.[2] 이전에는 국회가 직접 선거구를 정했습니다.
2. 획정 기준 — 인구 기준일과 2대 1 편차
확인된 사실 — 제25조와 헌법재판소 결정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입니다.[3]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상하 33⅓%(인구비례 2대 1) 이내로 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당시 기준은 3대 1이었고, 개정 시한은 2015년 12월 31일로 보도됐습니다.[4]
2대 1은 각 선거구 인구가 전국 평균 인구의 ±3분의 1 안에 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설명됩니다.[2]
인구 기준일이 선거일 15개월 전인 이유는 아래 일정과 맞물립니다. 위원회가 인구를 집계하고 획정안을 만들 시간을 확보하려는 구조입니다. (이 문장은 일정 순서에 근거한 해설이며 조문에 이유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3. 일정 — 13개월 안 제출, 1년 전 확정
확인된 사실 — 제24조 제11항·제24조의2 제1항
위원회는 제25조 기준에 따라 만든 획정안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