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지만, 9명을 정하는 주체는 하나가 아닙니다. 이 글은 ① 9명의 몫 배분, ② 재판관 자격과 임기, ③ 국회 몫 선출과 인사청문 순서, ④ 임명을 둘러싼 최근 쟁점을 조문과 보도로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10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07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국회법 조문과 언론이 보도한 경과는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보도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9명은 누가 정하나 — 세 갈래 구조
확인된 사실 — 헌법 제111조의 구성 방식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1]
즉 9명 모두의 형식상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합니다.[1]
2. 재판관 자격과 임기
확인된 사실 — 헌법 제112조와 헌법재판소법
헌법 제112조 제1항은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
헌법재판소법 제5조는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15년 이상 일한 40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두 개 이상의 직을 거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한다고 소개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탄핵으로 파면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명될 수 없다고 합니다.[3]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정해져 있다고 소개됩니다. 과거에는 소장만 70세, 일반 재판관은 65세였다는 설명이 함께 있습니다.[3]
위 조문 내용은 검색으로 확인한 2차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므로,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헌법재판소법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국회 몫 3명은 어떻게 선출하나
확인된 사실 — 인사청문과 본회의 순서(2024년 12월 사례)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선출안이 국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보도됐습니다(인사청문회법).[4]
2024년 12월에는 선출안이 9일 제출된 뒤 24일까지 청문이 진행됐고, 23일에는 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청문이 열렸다고 보도됐습니다.[4][5]
이때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당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청문을 진행했다고 보도됐습니다.[4]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청문을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본회의가 이를 채택하는 방식이 2006년 사례로 보도됐습니다.[6]
본회의 표결의 정확한 정족수 조항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국회법상 의결 요건 적용 여부는 국회법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재판관 공석이 만든 쟁점
확인된 사실 — 6인 체제와 심리·탄핵 정족수
2024년 10월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후임을 뽑지 못해 헌재가 두 달째 6인 체제로 운영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7]
헌법재판소법상 사건 심리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하고,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도됐습니다.[7]
2025년 2월 27일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인용으로 보도됐습니다.[8]
이 사건에서 국회 측은 국회가 선출한 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을 형식적 절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고 보도됐습니다.[8]
5. 제도를 둘러싼 쟁점
제기된 쟁점 — 엇갈린 주장
국회 몫 배분 관례 — 국민의힘 측은 1987년 헌법 이후 국회 몫이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정해져 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깼다고 지적했다고 보도됐습니다.[4]
후임 미임명 시 임기 연장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고, 민주당 측은 헌법 제113조 제3항이 세부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개정안의 최종 처리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9]
임명의 성격 — 국회가 선출한 후보를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이 심사할 수 있는지, 형식적으로 임명해야 하는지를 두고 국회 측과 정부 측 시각이 갈렸습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