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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해설 · 헌법재판관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

헌법재판관 임명 방법과 자격 조건 — 9명 선출 주체별 순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지만, 9명을 정하는 주체는 하나가 아닙니다. 이 글은 ① 9명의 몫 배분, ② 재판관 자격과 임기, ③ 국회 몫 선출과 인사청문 순서, ④ 임명을 둘러싼 최근 쟁점을 조문과 보도로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10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07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국회법 조문과 언론이 보도한 경과는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보도 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9명은 누가 정하나 — 세 갈래 구조

확인된 사실 — 헌법 제111조의 구성 방식

2. 재판관 자격과 임기

확인된 사실 — 헌법 제112조와 헌법재판소법

위 조문 내용은 검색으로 확인한 2차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므로,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헌법재판소법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국회 몫 3명은 어떻게 선출하나

확인된 사실 — 인사청문과 본회의 순서(2024년 12월 사례)

4. 재판관 공석이 만든 쟁점

확인된 사실 — 6인 체제와 심리·탄핵 정족수

5. 제도를 둘러싼 쟁점

제기된 쟁점 — 엇갈린 주장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요건이 쓰이는 절차는 제95편 탄핵소추 절차와 정족수와 제96편 정당해산심판 청구 절차와 요건에서 다뤘습니다.

6. 정리 — 한눈에 보기

확인된 사실 — 요약

출처

  1.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조문은 원문 확인 필요); 법률신문 — 링크, 뉴스토마토 — 링크
  2. 「대한민국헌법」 제1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조문은 원문 확인 필요); 디지털타임스 복기왕 의원 개정안 보도 — 링크
  3.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7조 — nepla 헌법재판소법 (2차 자료,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필요); 법률신문 — 링크
  4. 메트로신문(2024.12.18)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 보도 — 링크
  5. 뉴시스 '23일 민주 추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청문 진행'(2024.12.22) — 링크
  6. 매일신문(2006.9.9)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보도 — 링크
  7. 다음뉴스 '[특보] 6인 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일단 가능…국회 추천 몫 인선 속도'(2024.12.14) — 링크
  8. 뉴시스 '헌재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권한쟁의 심판 인용'(2025.2.27) — 링크, 이투데이 '헌재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권한 침해' — 링크
  9. 디지털타임스 '후임자 임명 못하면 임기 6개월 연장 법안' — 링크, 세이프이코노미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발의' 보도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