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을 보장하면서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만 해산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행정부가 임의로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① 헌법상 근거와 취지, ② 누가 청구하는지, ③ 청구서와 심리 중 가처분, ④ 해산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
⑤ 결정의 효력과 집행, ⑥ 지금까지 유일한 선례와 그에 대한 평가를 조문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9월 29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96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법률 조문과 국회·헌법재판소가 공표한 자료처럼 확인되는 내용은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와 정치권의 주장은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기관 자료·보도제안·쟁점 — 정치권·법조계 주장
1. 헌법상 근거 — 헌법 제8조 제4항
확인된 사실 —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1]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구 주체가 정부라는 점, 다른 하나는 해산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정당은 정치적 의사 형성의 통로이므로, 정권이 마음대로 없앨 수 없도록 사법 절차를 거치게 한 것입니다.
1958년 진보당은 정당해산심판이 아니라 행정부의 정당 등록 취소로 사라졌는데,
이 경험이 헌법재판소 심판이라는 현행 방식의 배경으로 자주 언급됩니다.[5]
2. 누가 청구하나 — 정부,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헌법재판소법 제55조)
확인된 사실 — 헌법재판소법 제55조·제56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국회나 개인, 다른 정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 여부는 정부의 판단이지만,
대통령 단독이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조문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는 의무가 아닙니다.
3. 심리 중 가처분 — 활동 정지 결정(헌법재판소법 제57조)
확인된 사실 — 헌법재판소법 제57조·제58조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3]
헌법재판소장은 심판 청구가 있을 때, 가처분 결정을 한 때, 심판이 종료한 때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3]
가처분은 결정이 나기 전에 정당 활동을 멈추게 하는 조치여서, 그 자체로 정당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신청 주체(청구인)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에 즉시 통지된다는 점이 조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4. 실체 요건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의 의미
확인된 사실 — 헌법재판소가 밝힌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는 '위배'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이 아니라,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로 풀이했습니다.[4]
정당의 강령이나 구성원의 주장이 불편하거나 헌법 가치와 어긋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위험성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문턱이 어디에 있는지가 실제 사건에서 가장 크게 다퉈진 부분입니다.
5. 결정 정족수 — 재판관 6인 이상 찬성(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확인된 사실 — 재판관 6인 이상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헌법률 결정·탄핵 결정과 같은 기준입니다.[4]
재판관 정원 9인 중 3분의 2가 넘는 6인입니다. 탄핵 결정과 동일한 문턱이라는 점은
제95편 '탄핵소추 절차와 정족수'에서 다뤘습니다.
청구 단계에는 국회 의결이 필요 없고 국무회의 심의만 있으면 되는 반면,
해산 단계에는 이처럼 무거운 사법적 정족수가 걸려 있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4항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헌법재판소 해산 제소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한 해산 — 대한민국헌법 제8조(위키백과 조문 정리)
「헌법재판소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제56조(청구서의 기재사항) — 정부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청구, 청구서에 정당의 표시와 청구이유 기재 — 헌법재판소법 제55조(케이스노트 조문)
「헌법재판소법」 제57조(가처분),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제59조(결정의 효력), 제60조(결정의 집행) —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활동 정지 결정, 국회·중앙선관위 통지, 선고 시 해산, 중앙선관위의 정당법에 따른 집행 — 제57조 · 제5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통합진보당 해산'(2013헌다1, 2014.12.19.) 및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 안내 —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요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의 의미(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 2013년 11월 5일 청구·2014년 12월 19일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 안내
위키백과 '위헌정당 해산제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 도입, 1958년 진보당 등록취소와 정당해산심판의 구분, 헌법 절차에 따른 최초이자 유일한 정당 해산 사례 — 위헌정당 해산제도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법률신문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소속 의원 5명 의원직 상실'(2014년 12월 19일) — 8:1 결정과 의원직 상실 선고 — 링크
한국경제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나홀로 반대 이유 들어보니'(2014년 12월 19일) — 반대의견의 요지 — 링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주요 쟁점 —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 평석」(KCI 등재 논문) 등 결정에 대한 학계 평석 — 링크
본 시리즈 제76편 '권한쟁의심판 요건과 절차', 제85편 '헌법소원 청구 방법과 기간', 제95편 '탄핵소추 절차와 정족수' — 제76편 · 제85편 · 제95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