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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해설 · 사면은 누가 어떤 절차로 명하나

사면 종류와 요건 — 일반사면·특별사면·감형·복권 효과

사면은 대통령이 헌법 제79조에 따라 형벌의 효력이나 집행을 없애거나 줄이는 권한입니다. 이 글은 ① 일반사면·특별사면·감형·복권의 구분, ②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 ③ 특별사면의 상신·심사 절차, ④ 사면권 통제를 둘러싼 쟁점을 조문과 보도로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14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11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법률 조문과 언론이 보도한 경과는 사실로,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보도 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헌법 제79조 — 사면권의 근거

확인된 사실 — 헌법 조문

2. 종류별 대상과 효과

확인된 사실 — 사면법의 구분

3. 국회 동의와 특별사면 절차

확인된 사실 — 절차

4. 사면권 통제를 둘러싼 쟁점

제기된 쟁점 — 누가 어떤 주장을 하나

선거범죄와 당선무효 기준은 제74편 당선무효형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5. 정리 — 한눈에 보기

확인된 사실 — 요약

출처

  1. 「대한민국헌법」 제7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 조문은 원문 확인 필요)
  2. 「사면법」 제2조·제5조 — 법령 해설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필요)
  3. 사면심사위원회·사면 통계 보도 — 기자협회보
  4. 사면권의 성격 해설 — 국가와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