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은 대통령이 헌법 제79조에 따라 형벌의 효력이나 집행을 없애거나 줄이는 권한입니다. 이 글은 ① 일반사면·특별사면·감형·복권의 구분, ②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 ③ 특별사면의 상신·심사 절차, ④ 사면권 통제를 둘러싼 쟁점을 조문과 보도로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14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11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법률 조문과 언론이 보도한 경과는 사실로,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보도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헌법 제79조 — 사면권의 근거
확인된 사실 — 헌법 조문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1]
사면의 종류와 절차는 헌법이 아니라 「사면법」이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사면법은 사면을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눕니다.[2]
2. 종류별 대상과 효과
확인된 사실 — 사면법의 구분
일반사면: 죄를 범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고,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건은 공소권이 소멸합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