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은 ① 창당준비위원회와 발기인 수, ② 등록에 필요한 시·도당 수와 당원 수, ③ 이 요건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판단, ④ 지역정당 허용 논쟁을 조문과 보도로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16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13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법률 조문과 언론이 보도한 경과는 사실로,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보도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창당준비위원회 — 발기인 수
확인된 사실 — 정당법 조문
정당법 제4조 제1항은 정당이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 등록에 제17조(법정 시·도당 수)와 제18조(시·도당의 법정 당원 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1]
창당 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맡습니다.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 200명 이상, 시·도당의 경우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합니다.[1]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면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해진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1]
2. 등록 요건 — 시·도당 수와 당원 수
확인된 사실 — 성립 요건
실무상 정당 성립 요건은 5개 이상의 시·도당 창당과 시·도당별 당원 1,000명 이상 확보로 설명됩니다.[1][2]
제17조에 따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추지 못하면 제4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만 기반을 둔 정당은 정당법상 정당이 될 수 없습니다.[3]
이 글은 조문의 최신 개정본을 직접 열람하지 못했으므로,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당법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헌법재판소는 이 요건을 어떻게 봤나
확인된 사실 — 결정 경과
2006년 헌법재판소는 5개 이상 시·도당과 시·도당별 1,000명 이상 당원 요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판단을 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기본권은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로 판단됐습니다(2004헌마246).[2][4]
2023년에는 은평민들레당 등 지역정당 네트워크가 2021년에 낸 헌법소원이 재판관 5대4로 기각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위헌 의견이 5명이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2][3]
한편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이 없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미만을 얻으면 등록 취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다고 보도됐습니다. 2014년 1월 보도에서 등록이 취소됐던 정당들이 이름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5]
4. 지역정당 허용을 둘러싼 쟁점
제기된 쟁점 — 누가 어떤 주장을 하나
2023년 결정에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지방자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 사회 변화 속에서 전국정당만을 유일한 정당 형태로 강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2]
같은 결정에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의 구체적 논거는 이 글이 확인한 자료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 소개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지역정당 설립을 제한하는 정당법의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6]
서울탈시설장애인당 측이 새 청구인으로 나서 다시 헌법소원을 내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현재 진행 상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7]
이 글은 지역정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쪽과 전국 정당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 어느 평가도 채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