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다가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요. 이 글은 ① 제청의 주체와 조건, ② 제청 후 재판 정지, ③ 제청 신청이 기각됐을 때의 헌법소원, ④ 위헌결정의 효과(장래효와 형벌 조항 소급효)를 조문과 헌재 결정으로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17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114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헌법·법률 조문과 언론이 보도한 경과는 사실로,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보도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제청의 주체와 조건
확인된 사실 —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정합니다.[1]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라 제청은 당해 사건을 맡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합니다. 대법원이 아닌 법원이 제청할 때는 대법원을 거칩니다.[2]
제청의 핵심 요건은 '재판의 전제성'입니다. 해당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2][3]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도 위헌의 의심이 없다고 보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제청 여부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입니다.[2]
2. 제청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
확인된 사실 — 재판 정지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은 법원이 제청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이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2]
2007년 대법원은 법원의 제청에는 재판 정지 규정이 있지만 당사자의 제청 '신청'만으로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데, 이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4]
위헌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헌법 제113조 제1항).[1] 이 숫자는 별도의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청이 기각되면 — 헌법소원 30일
확인된 사실 —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신청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같은 사유로 당해 소송에서 다시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