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정은 여러 가지입니다.
병상에 있거나, 교정시설에 있거나, 배 위에 있거나, 부대 안에 있거나, 배편이 하루 한 번인 섬에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거제도는 이런 경우를 위해 거소투표라는 별도의 경로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가 머무는 곳(거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경로는 미리 신고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신고 기간은 선거일보다 한참 앞에 짧게 열립니다.
기간을 놓치면 그 선거에서는 이 경로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 제도는 '참정권 보장 장치'가 아니라
수사와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먼저 이름이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한 자치구에서는 거소투표자 수가 실제의 76배로 예측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고,
군에서는 봉투가 뒤섞여 한 병사가 두 장에 기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글은 거소투표가 어떤 요건으로 열리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
2026년에 확인된 사고들이 이 절차의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인 가능한 자료로 짚습니다.
정리일 2026년 8월 26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82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법률 조문과 선거관리위원회·정부 기관의 안내, 언론 보도로 확인되는 내용은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와 정치권·전문가의 주장은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주장이나 진행 중인 수사의 결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기관 안내·보도제안·쟁점 — 정치권·전문가 주장
1. 거소투표란 무엇인가 — 세 번째 투표 경로
유권자가 표를 넣는 경로는 크게 셋입니다.
선거일에 자기 투표소에 가는 선거일 투표,
선거일 전에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는 사전투표,
그리고 아예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하는 거소투표입니다.
앞의 둘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명부에 올라 있으면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됩니다.
거소투표만 다릅니다. 사전 신고가 요건입니다.
확인된 사실 — 거소투표의 정의와 짝이 되는 제도
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를 '우편으로 하는 투표'로,
선상투표를 '팩시밀리로 하는 투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1]
선상투표와의 구분.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국내외 국적 선박에
승선 중이거나 승선할 예정인 선원 가운데,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1]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는 신고 창구가 같은 시기에 열리지만 투표 수단이 다릅니다.
사전투표와의 구분.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로 전국 어디서나 신고 없이 할 수 있고,
관외선거인의 표만 회송용 봉투에 넣어 주소지 관할 선관위로 보내집니다.
거소투표는 애초에 투표소에 가지 않는 경로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7]
즉 거소투표는 '편의를 위한 선택지'가 아니라 투표소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람을 위한 예외 경로로 설계돼 있습니다.
대상자를 법이 한정해 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 누가 신고할 수 있나 — 대상자 조건
거소투표는 원하는 사람이 모두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는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감염병으로 격리되거나 치료 중인 사람. 제9회 지방선거 안내에서도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2]
이 목록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세 번째 항목입니다.
군인·경찰공무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거소투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서 장기간 생활한다는 사실상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부대라도 위치와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구조이고,
뒤(6장)에서 보듯 2026년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 지점도 여기였습니다.
3. 언제 신고하나 — 기간이 짧고, 선거일보다 한참 앞이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과 같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을 작성기준일로 삼아 5일 동안 작성되는데,
거소투표 신고 창구도 그 5일 동안만 열립니다.
선거가 코앞에 왔을 때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7]
확인된 사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실제 일정
신고 기간. 2026년 5월 12일(화)부터 5월 16일(토) 오후 6시까지 5일간이었습니다.[2]
선거일과의 간격. 선거일은 2026년 6월 3일이었으므로,
신고 마감은 선거일보다 18일 앞이었습니다. 5월 12일은 선거일 전 22일에 해당합니다.
도착 기준. 우편으로 신고서를 보내는 경우에도
마감일인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고 안내됐습니다.[2]
즉 발송일이 아니라 도착일이 기준입니다.
이 짧은 창구가 제도의 첫 번째 병목입니다.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정이 5월 16일 이후에 생긴 사람은
그 선거에서 거소투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사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이 기간에 신고해 두었다가 사정이 나아진 경우에도
이미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으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4. 어떻게 신고하나 — 인터넷과 서면, 두 갈래
신고 창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입니다.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주체가 구·시·군의 장이기 때문입니다.[7]
확인된 사실 — 신고 방법
인터넷 신고.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서면 신고 — 우편.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마감 시각까지 도착해야 합니다.[2]
서면 신고 — 방문. 구·시·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2]
신고서 양식. 구·시·군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고,
관계 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2]
선상투표는 별도. 선상투표 신고는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고,
승선 예정자는 우편이나 직접 제출로 신고합니다.[1]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인은 선거인명부와 별도로 관리되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릅니다.
이 명부는 뒤에 나올 투표용지 발송의 기준이 되는 동시에,
투표용지를 몇 장 준비할지 계산하는 수요 예측의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쓰임이 2026년에 문제가 됐습니다.
5. 투표는 어떻게 하나 — 봉투가 곧 신분이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서 이뤄지는 절차를 우편으로 옮겨 놓은 구조입니다.
투표소에서는 명부 확인 → 용지 교부 → 기표소 기표 → 투표함 투입의 순서를 거치지만,
거소투표에서는 이 가운데 '명부 확인'과 '투표함 투입'을 우편이 대신합니다.
회송용 봉투가 사용된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고를 중앙선관위가
"거소투표 회송용봉투 착오 교부"로 분류한 사실에서, 신고인별로 회송용 봉투가 교부되는 구조임이 확인됩니다.[5]
봉투와 사람이 대응한다. 같은 사안에서 중앙선관위는
다른 사람 명의로 기표된 용지를 개표 시 무효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5]
봉투 명의와 기표자가 일치해야 유효표가 된다는 뜻입니다.
대체 투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같은 사안에서 피해 장병에 대해서는
선거인명부를 수정해 선거일 현지투표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5]
여기서 제도의 구조적 성격이 드러납니다.
투표소 투표에서는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사람과 용지의 대응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거소투표에서는 그 확인이 봉투에 위임돼 있습니다.
봉투가 올바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이 직접 기표하고, 봉투가 다시 돌아오는
세 단계 모두가 참관인의 시야 밖에서 이뤄집니다.
이 점은 제도의 결함이라기보다 우편 투표라는 방식이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조건에 가깝지만,
그만큼 전달 단계의 관리가 절차의 신뢰를 좌우하게 됩니다.
6. 2026년에 확인된 두 갈래 사고
거소투표가 올해 뉴스에 오른 경로는 둘입니다.
하나는 숫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봉투의 문제입니다.
① 숫자 — 거소투표자 예측치와 투표용지 부족
확인된 사실 — 송파구 잠실4동 사례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는 2026년 8월 11일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3]
송파구선관위는 잠실4동의 거소투표자를 실제 20명이 아닌
1,531명으로 예측해 상급 선관위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의 약 76배입니다.[3]
합수본은 송파구 선거담당관과 계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거소투표자 수를 수정하지 않은 경위와 내부 의사결정·보고 체계를 확인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3]
이 사안이 거소투표 절차와 연결되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거소투표 신고가 마감되면 해당 투표구에서 투표소에 나오지 않을 사람의 수가 확정됩니다.
그 수를 빼고 투표소용 용지를 준비하는 구조라면,
거소투표자를 실제보다 많게 잡을수록 투표소에 배치되는 용지는 줄어듭니다.
1,511명만큼 과다 계상된 예측이 436장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수사에서 다뤄지는 흐름입니다.
다만 고의였는지 업무상 착오였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이고,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입건과 소환 조사 단계입니다.
② 봉투 — 군 부대에서 벌어진 사고
확인된 사실 — 이중투표 1건과 전수조사 39건
이중투표. 2026년 5월 28일 강원도 철원의 한 부대 행정반에
여러 장병 명의의 거소투표 봉투가 뒤섞인 채 비치돼 있었고,
한 병사가 다른 장병 명의의 봉투에 든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자신의 용지에도 기표했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장병이 선관위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확인됐습니다.[5]
선관위 조치. 중앙선관위는 이를 '거소투표 회송용봉투 착오 교부'로 분류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기표된 용지를 개표 시 무효 처리하도록 지시했으며,
피해 장병은 선거인명부를 수정해 선거일 현지투표를 하도록 했습니다.[5]
육군의 설명. 육군은 고의성이 아닌 착오로 보고 있으며,
피해 장병에게 공가를 부여해 투표권을 보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5]
전수조사 결과. 국방부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군내 투표 사고를
'육군 15사단 GOP 부대의 이중투표 1건'으로 보고했으나,
이후 전수조사에서 39건이 확인됐습니다.[4]
유형별 내역. 주소 기재 오류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육군 1군단 13명 신청 반려, 해병대 2사단 10명 제외, 해군 2함대 7명 투표용지 미수령),
해군 1함대 소속 장교 1명은 우편 누락으로 결국 투표를 포기했습니다.[4]
재발 방지 대책. 국방부는 거소투표 절차 교육 대상을 선거업무 관계관에서 전 장병으로 확대하고,
격오지에 상급부대 유경험자를 지원하며, 선거권 침해 익명게시판을 상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4]
두 사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송파구 사례는 신고 결과를 집계·보고하는 단계의 문제이고,
군 사례는 투표용지와 봉투를 전달하는 단계의 문제입니다.
전자는 투표소에 있는 사람의 표를 막았고, 후자는 거소에 있는 사람의 표를 잃게 했습니다.
공통점은 두 사고 모두 참관인이 볼 수 없는 구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7. 제기된 쟁점 — 무엇을 고치자는 이야기가 나오나
제기된 주장 — 정치권과 기관의 입장
특검 조사 필요 주장.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군 장병 거소투표 사고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특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4]
교육·관리 강화론. 국방부가 내놓은 대책은 절차 자체를 바꾸기보다
교육 대상과 신고 창구를 넓히는 방향입니다.[4]
사고 원인의 다수가 주소 기재 오류였다는 점에서, 서식과 안내의 문제로 보는 시각입니다.
보고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 합수본이 거소투표자 수 미수정 경위와
내부 의사결정·보고 체계를 확인 중이라는 점은,
개별 담당자의 실수인지 구조적 점검 부재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3]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 거소투표 신고 대상 범위를 넓힐지 좁힐지,
전달 단계에 참관을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도 개선 논의는 수사·국정조사 결과가 나온 뒤로 미뤄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상을 좁히거나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면 관리의 정확성은 올라가지만,
정작 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차를 느슨하게 두면 전달 단계의 사고가 반복될 여지가 커집니다.
어느 쪽을 앞세울 것인지는 사실 확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선택의 문제이고,
이 글은 그 선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8. 지금 어디까지 왔나
확인된 사실 — 수사 트랙의 현재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이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됐고,
수사 규모는 최대 166명, 기간은 최장 170일(준비기간 20일 포함)로 알려졌습니다.
본수사는 9월 초 시작될 예정으로 보도됐습니다.[6]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포함돼 있습니다.[6]
송파구 거소투표자 과다 예측 건이 이 항목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리하면 거소투표는 세 개의 관문으로 이뤄진 제도입니다.
첫째 법이 정한 대상자에 해당할 것,
둘째 선거인명부 작성기간과 같은 5일 안에 신고할 것,
셋째 자기 명의의 봉투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
2026년에 드러난 문제는 이 세 관문 자체가 아니라,
관문과 관문 사이를 잇는 집계와 전달에서 나왔습니다.
수사와 국정조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 제도를 평가하려면 먼저 그것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고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지를
구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가 궁금해' 안내 — 거소투표 대상(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투표소까지 갈 수 없을 정도로 먼 영내·함정 근무 군인·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한 외딴 섬 주민), 선상투표 대상(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대한민국 및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으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소 방문이 불가능한 사람), 거소투표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선상투표 신고는 팩시밀리 이용 가능, 거소투표는 우편으로 하는 투표·선상투표는 팩시밀리로 하는 투표라는 설명 — 링크
대전프레스, "지방선거 거소투표 16일까지 신고해야"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기간 2026년 5월 12일(화)~5월 16일(토) 오후 6시 5일간, 대상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기거자·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군인·경찰공무원·외딴 섬 거주자·감염병 격리 및 치료 중인 사람 포함, 신고 방법은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인터넷 신고와 우편 발송(5월 16일 오후 6시까지 도착)·구·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제출, 신고서 양식은 구·시·군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및 관계 기관 홈페이지 내려받기 가능 — 링크
뉴시스, "거소투표 '76배' 과다 산정…합수본, 송파선관위 관계자 입건"(2026.08.11) —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송파구선관위가 잠실4동 거소투표자를 실제 20명이 아닌 1531명으로 예측해 상급 선관위에 보고(실제의 약 76배), 제7투표소에서 투표용지 436장 부족으로 투표 중단, 송파구 선거담당관과 계장 등 직무유기 혐의 입건, 거소투표자 수 미수정 경위·내부 의사결정 과정·보고 체계 확인 중, 중앙선관위 관계자 1명 참고인 소환(국외 출장 및 회계 처리 관련) — 링크
헤럴드경제, "[단독] 국방부, 1건이라 했는데…군 장병 거소투표 사고 39건 달해"(2026.07.14) — 국방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군내 투표 사고는 육군 15사단 GOP 부대의 이중투표 1건'이라고 보고했으나 전수조사 결과 39건 확인, 주소 기재 오류 30건(육군 1군단 13명 신청 반려, 해병대 2사단 10명 제외, 해군 2함대 7명 투표용지 미수령), 해군 1함대 소속 장교 1명 우편 누락으로 투표 포기, 재발방지 대책으로 거소투표 절차 교육 대상을 선거업무 관계관에서 전 장병으로 확대·격오지 상급부대 유경험자 지원·선거권 침해 익명게시판 상시 운영,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특검 조사 필요 주장 — 링크
헤럴드경제, "[단독] 군내 6·3지방선거 거소투표서 병사 한명이 두장 투표" — 2026년 5월 28일 강원도 철원의 한 군 부대 행정반에 여러 장병 명의의 거소투표 봉투가 뒤섞인 채 비치돼 한 병사가 다른 장병 명의 봉투의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자신의 투표용지에도 기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장병이 선관위 신문고에 민원 제기,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 회송용봉투 착오 교부'로 분류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기표된 용지를 개표 시 무효 처리하도록 지시하며 피해 장병의 선거인명부를 수정해 선거일 현지투표 실시, 육군은 고의성이 아닌 착오로 보며 피해 장병에게 공가를 부여해 투표권을 보장했다고 설명 — 링크
뉴스1, "선관위 특검에 이태한…통계조작·외유출장 등 12개 의혹 '전방위 수사'" —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이 특별검사로 임명, 최대 166명 규모·최장 170일(준비기간 20일)·본수사 9월 초 시작 예정, 수사 대상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통계조작·외유출장·일감 몰아주기 등이 포함 — 링크
본 시리즈 제78편 "선거인명부 열람 방법과 이의신청 절차"와 제72편 "사전투표 절차 순서" —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일 전 22일을 작성기준일로 5일간 작성하며 거소투표신고도 이 기간에 이뤄진다는 점,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로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관외선거인의 투표지만 회송용 봉투에 봉함해 주소지 관할 선관위로 보내진다는 점 대비 — 제78편 · 제72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