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을 이야기할 때 흔히 "공수처가 수사한다"와 "공수처가 기소한다"를 같은 말처럼 씁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이 두 가지가 법조문 단계에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하나 있고, 그보다 훨씬 좁은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공수처가 장관을 수사했는데 왜 기소는 검찰이 하느냐" 같은 뉴스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수처가 다룰 수 있는 사람(고위공직자와 가족), 다룰 수 있는 죄(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
그리고 그중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직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습니다.
기소 대상이 아닌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는지, 검찰·경찰과 수사가 겹치면 누가 가져가는지,
2021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판단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이 구도가 어떤 조건에 놓이는지까지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정리합니다.
정리일 2026년 8월 30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86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법률 조문과 공수처·정부 기관 자료, 헌법재판소 결정과 언론 보도로 확인되는 내용은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와 정치권·법조계의 주장은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사건의 결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기관 자료·보도제안·쟁점 — 정치권·법조계 주장
1. 두 개의 원이 겹쳐 있다
공수처의 권한을 그림으로 그리면 크기가 다른 원 두 개가 됩니다.
바깥의 큰 원은 수사할 수 있는 범위이고, 그 안에 든 작은 원이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두 원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 이 기관의 가장 큰 특징이고, 검찰·경찰과 갈라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전통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같은 기관 안에서 처리해 왔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그 사이에서 대상자의 직위에 따라 기소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조건부 구조를 갖습니다.
확인된 사실 — 출범과 조직
공수처는 2021년 1월 2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근거 법률인 공수처법의 시행일은 2020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4]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그리고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며, 대통령의 경우에만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넓어집니다.[2]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3급 이상이라는 기준이 모든 부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국정원, 그리고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 이렇게 열거된 기관에만 붙습니다.[2]
일반 부처의 3급 공무원은 목록에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라는 말이 주는 인상보다 실제 명단은 좁고, 그 좁음이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3. 어떤 죄만 다루나 — 죄목도 열거되어 있다
대상자에 해당해도 아무 범죄나 공수처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죄목을 다시 열거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권한 남용·부패 유형이 중심이고, 여기에 그 범죄를 수사하다 함께 드러나는 '관련범죄'가 붙습니다.
형법 제141조, 제225조~제227조의2, 제229조, 제355조~제357조, 제359조 — 공용서류 손상, 문서·공전자기록 위조·변조와 그 행사, 횡령·배임 관련 죄[2]
특별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알선수재), 변호사법 제111조, 정치자금법 제45조, 국가정보원법 제21조·제22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제4조[2]
'고위공직자범죄등'에는 고위공직자 본인의 범죄뿐 아니라 관련범죄가 포함되며,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고위공직자와 함께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사람도 처리 대상이 됩니다.[2]
이 목록에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형법 제227조의2)와 그 행사죄(제229조)가 들어 있다는 점은
이 시리즈가 제68편에서 따로 다룬 내용과 이어집니다.
같은 죄를 검찰·경찰이 수사할 수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뒤에서 볼 이첩 규정이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13]
4. 기소권이 미치는 직위 조건 — 여기가 핵심이다
2절의 명단 전체가 수사 대상이라면, 기소 대상은 그중 일부입니다.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은 공수처의 직무를 두 호로 나눠 적는데,
제1호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이고 제2호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인데[1]
제2호에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붙어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 — 공소를 직접 제기할 수 있는 대상
공수처가 직접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입니다.[3][4]
그 밖의 고위공직자(예: 장관, 시·도지사, 국회의원 등)의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하더라도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은 검찰로 넘어갑니다.[3][4]
왜 하필 이 세 직군일까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은 모두 형사사법 절차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공수처 설계의 출발점이었고, 그래서 기소권이라는 가장 강한 권한을 이 지점에만 붙였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밖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마쳐도 결론을 낼 권한은 없습니다.
5. 기소 대상이 아닌 사건은 어디로 가나
공수처가 수사를 끝냈는데 대상자가 기소권 범위 밖이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지 않고 검찰로 넘어갑니다.
공수처법은 이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검사는 그 처리 결과를 공수처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 — 송부와 통보
기소권 범위 밖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3]
이때 넘어가는 것은 사건 자체의 '송치'가 아니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라는 형식이고,
이 형식 차이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7]
제기된 쟁점 — '송치'와 '송부'의 한 글자 차이
2026년 4월 25일 보도에서는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서 반복돼 온 '송치'와 '송부'의 구별을 두고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누구의 것인지가 불명확해 '핑퐁'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같은 문제가 중대범죄수사청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됐습니다.[7]
이는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며, 어느 해석이 옳은지는 입법과 판례로 정리될 문제입니다.
6. 검찰·경찰과 겹치면 누가 가져가나 — 제24조
같은 사건을 두 기관이 동시에 수사하는 일은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공수처법 제24조가 그 조정 장치이고, 세 개의 항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확인된 사실 — 공수처법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1항. 다른 수사기관이 같은 사건을 중복해 수사할 때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그 수사기관은 응하여야 합니다.[5][4]
제2항.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발견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합니다.[5][4]
제3항. 반대로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그 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5]
제1항은 가져오는 권한, 제3항은 넘기는 재량, 제2항은 알려야 할 의무입니다.
세 항을 함께 놓고 보면 공수처가 사건 배분에서 우선권을 갖도록 설계된 구조이지만,
'중복 수사'인지 아닌지, '적절한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느냐는 조문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재량의 폭이 출범 이후 검찰과의 마찰이 반복된 배경입니다.
7.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판단했나
공수처법은 출범 직전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습니다.
결론은 합헌이었지만, 재판관 의견이 갈렸고 제24조는 본안 판단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을 채우는 데만 출범 후 약 5년이 걸렸고, 정원을 처음 충족한 시점이 2025년 12월이었습니다.[10]
이 사실 자체는 확인되며, 이를 '성과 부진의 원인'으로 볼지 '성과 부진의 결과'로 볼지가 해석의 갈림길입니다.
2026년 7월 30일 보도는 정원 충원에 5년이 걸린 전례를 들어 새로 만들어질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11]
어느 쪽 설명이 타당한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권이 세 직군에 한정되어 있다는 4절의 구조가
기소 건수라는 지표를 읽을 때 반드시 함께 놓여야 할 조건이라는 점은 조문에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3]
9. 2026년 10월 이후 — 상대가 바뀐다
지금까지 설명한 구도는 '공수처 대 검찰'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편이 2026년 10월에 재편됩니다. 공수처법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이첩·송부·기소 협의의 상대 기관이 달라지면 6절과 5절의 실무는 그대로일 수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 — 검찰청 폐지와 신설 기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출범하는 일정이 확정됐습니다.[8]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기관 설계와 검사의 역할 재정의가 논의 중이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8]
2025년 12월 29일 현직 검사가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8]
제기된 쟁점 — 공수처의 자리
인용한 보도는 검찰 기능의 분리·재편 일정을 다루면서 공수처와의 관계 변화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8]
즉 현재 시점에서 "공수처의 권한이 어떻게 바뀐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5절에서 본 '송치와 송부' 논란이 중수청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은 이미 제기되어 있습니다.[7]
10. 요약 — 여섯 문장으로 정리하면
첫째, 공수처는 수사할 수 있는 범위와 기소할 수 있는 범위가 조문에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3]
둘째, 수사 대상은 공수처법 제2조가 직위를 열거해 정하며,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함께 들어오고 대통령만 4촌 이내 친족까지 넓어집니다.[2]
셋째, 다룰 수 있는 죄도 열거주의여서 직권남용·뇌물·문서위조·횡령·배임 등 지정된 죄목과 관련범죄에 한정됩니다.[2]
넷째,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며,
그 밖의 고위공직자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갑니다.[3][4]
다섯째, 다른 수사기관과 겹치면 제24조가 작동해 제1항은 가져오고, 제2항은 통보받고, 제3항은 넘깁니다.[5]
여섯째, 헌재는 2021년 1월 28일 공수처법을 합헌 5 대 위헌 3 대 각하 1로 유지했으나
제24조 제1항은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다며 각하해 본안 판단을 남겨 두었습니다.[6]
제도의 설계 의도는 비교적 뚜렷합니다.
형사사법 절차를 운영하는 직군만큼은 그 절차 바깥의 기관이 끝까지 책임지게 하고,
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만 맡겨 기소 판단을 다시 검찰에 되돌리는 이중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견제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책임의 분산으로 끝나는지는 지금도 논쟁 중이고,
8절에서 인용한 두 방향의 주장은 같은 숫자를 각각의 결론 쪽으로 읽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의 기관 재편은 그 논쟁의 조건을 한 번 바꿀 것이고,
이 글이 정리한 것은 그 전까지 유효한 현재의 조문 구조까지입니다.
특별검사와의 차이는 제75편이,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했을 때의 불복 통로는 제83편이 각각 다뤘습니다.[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전문 — 링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수사범위' 민원안내. 제2조 제1호 고위공직자 직위 목록(대통령, 국회의장·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헌재소장·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국정원 3급 이상, 시·도지사·교육감, 판사·검사·검찰총장,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감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위·금융위 3급 이상), 가족의 범위(배우자·직계존비속, 대통령은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고위공직자범죄의 죄목(형법 제122~133조, 제141조, 제225~227조의2, 제229조, 제355~357조, 제359조 및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변호사법 제111조·정치자금법 제45조·국정원법 제21~22조·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4조), 관련범죄와 공범의 처리 — 링크
위키백과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3조에 따른 수사권과 기소권의 구분. 공소제기 대상은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로 한정되며, 그 밖의 고위공직자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다는 설명 — 링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2021년 1월 21일 출범(법 시행 2020년 12월 15일), 정원 처장 1명·차장 1명·수사처검사 25명 이내·수사관 40명 이내,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구분, 다른 수사기관과의 이첩 요청 및 인지 통보 관계 — 링크
나무위키 '이송·이첩' — 공수처법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1항(처장의 이첩 요청 시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항(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를 발견하면 즉시 통보), 제3항(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인용 — 링크
일간NTN '헌재, 권력분립·적법절차원칙위배 소수의견에도 공수처법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 2021년 1월 28일 2020헌마264·681(병합) 선고, 합헌 5·위헌 3·각하 1, 제24조 제1항은 수사기관 사이 권한 배분 사항으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위헌의견 3인의 적법절차원칙 위배 주장 — 링크
네이트뉴스(2026.04.25) '송치와 송부, 한 글자 차이가 부른 핑퐁…"중수청도 반복되나"' — 공수처·검찰 사이 송치와 송부의 형식 차이가 불러온 사건 처리 혼선과 중대범죄수사청에서의 반복 우려 — 링크
법률신문 '2026, 사법체계 지각 변동의 해' —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일정 확정,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기관 설계 및 검사 역할 재정의 논의와 보완수사권 존치 쟁점, 2025년 12월 29일 현직 검사의 정부조직법 헌법소원 제기 — 링크
더퍼블릭(2026.08.23) '공수처, 출범 6년동안 기소 7건, 무죄율도 66%'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실 제시 자료. 기소 7건(연평균 1.17건), 연도별 2023년 0건·2024년 2건·2025년 1건·2026년 1건, 대법원 확정판결 3건 중 2건 무죄·1건 선고유예, 2026년 예산 297억 원. 공수처 공식 반박은 기사에 포함되지 않음 — 링크
법률신문(2025.12.19) '공수처 검사 4명 신규임명, 정원 채워…출범 이래 처음' — 검사 25명 이내 정원, 2025년 12월 최초 정원 충족, 신규 임명 평검사 4명(경찰 경감 1명·변호사 3명)의 12월 22일 임용 예정 — 링크
서울신문(2026.07.30) '정원 채우는 데만 5년… 「공수처 시즌2」 우려' — 공수처 정원 충원에 5년이 걸린 전례를 근거로 신설 수사기관에서의 인력 문제 반복 가능성을 제기한 보도 — 링크
본 시리즈 제75편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의 차이', 제83편 '재정신청 방법과 기간', 제85편 '헌법소원 청구 방법과 기간' —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의 비교,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통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 제75편 · 제83편 · 제85편
본 시리즈 제68편 '공전자기록위작죄 성립 요건' — 형법 제227조의2와 제229조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대법원 판례 법리 — 제68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