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의 무제한토론(흔히 필리버스터)은 소수 의원이 안건 표결을 늦출 수 있는 제도이지만, 영구히 막을 수는 없도록 종결 장치가 함께 설계돼 있습니다.
이 글은 ① 요구 요건과 시기, ② 토론 방식(1인 1회), ③ 종결 방법과 표결 정족수, ④ 회기가 끝날 때의 처리, ⑤ 헌법재판소 판단, ⑥ 실제 운용 통계와 제기되는 쟁점을 확인합니다.
정리일 2026년 10월 2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99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국회법 조문, 헌법재판소 결정, 언론이 보도한 집계는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결정·보도제안·쟁점 — 정치권·학계 주장
1. 요구 요건 — 재적 3분의 1 서명과 제출 시기
확인된 사실 —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제2항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 제한이 없는 토론을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해야 합니다. 의장 재량이 아닙니다.[1]
요구서는 안건별로 제출하며,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적힌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내야 합니다.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됐다면 그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1]
재적의원 300명 기준으로 3분의 1은 100명입니다. (산술 계산입니다. 실제 재적 수는 결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론 시간이 제한되는 일반 토론과 달리, 요구 요건만 갖추면 의장이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결 정족수 설계가 비슷하게 중요한 제도는 제94편 '재의요구권 뜻'에서도 다뤘습니다.
2. 토론 방식 — 의원 1명당 한 차례
확인된 사실 — 제106조의2 제3항
요구서가 제출되면 의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으나,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은 없고 횟수 제한이 있는 구조입니다.[1]
이 때문에 토론을 이어가려면 발언자가 계속 바뀌어야 하며, 참여 의원 수가 토론 지속 가능 시간을 사실상 결정합니다.[2]
역대 최장은 2016년 2월 23일 시작해 3월 2일 끝난 테러방지법 사례로, 야당 의원 38명이 총 192시간 25분 발언했고 이종걸 의원의 12시간 31분이 개인 최장 기록으로 보도됐습니다.[3]
3. 종결 방법 — 재적 3분의 1 서명 동의와 5분의 3 찬성
확인된 사실 — 종결동의와 표결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종결동의는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재적 300명이면 180명입니다(산술 계산).[1]
제7항: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종결을 선포하고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합니다.[1]
정리하면 시작은 3분의 1, 끝내기는 5분의 3입니다. 일반 안건의 의결 정족수(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보다 종결 문턱이 높아,
다수당 단독으로는 종결이 어렵게 설계됐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종결동의 후 24시간 경과 요건 때문에 무제한토론은 최소한 하루 가까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4]
4. 회기가 끝나면 — 자동 종결과 다음 회기 표결
확인된 사실 — 제106조의2 제8항
무제한토론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무제한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보며, 이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합니다.[1]
2016년 사례 보도에서는 회기를 잘게 쪼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살라미 전술'로 언급됐습니다.[3]
2026년에도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돼 8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5]
즉 5분의 3 찬성을 모으지 못해도, 임시회를 닫으면 토론은 끝나고 표결은 다음 회기로 넘어갑니다. 이 때문에 무제한토론은 표결을 막는 수단이 아니라 늦추고 쟁점을 알리는 수단에 가깝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5. 헌법재판소의 판단 — 2019헌라6 결정
확인된 사실 — 가중다수결 종결 규정
헌법재판소는 2020년 5월 27일 2019헌라6·2020헌라1(병합) 결정에서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 등이 다퉈진 권한쟁의를 기각했습니다.[6]
이 사건에서는 종결에 재적 5분의 3이라는 가중다수결을 요구하는 규정이 헌법상 다수결 원칙이나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도 쟁점이었고, 법률 해설은 헌재가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정리합니다.[6]
6. 운용 현황과 쟁점
확인된 사실 — 보도된 집계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부활한 이후 실시 횟수는 19대 국회 1건, 20대 2건, 21대 5건이었고 19·20대에는 강제종결이 한 건도 없었다고 보도됐습니다.[7]
2026년 7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22대 국회 2년여간 필리버스터는 32번으로 역대 최다이고 이 중 28번이 종결 표결로 끝났습니다(2024년 6건, 2025년 13건, 2026년 9건).[7]
제기된 쟁점 — 엇갈린 평가
소수 보호론 — 야당이 다수당의 법안 강행을 막을 법적 수단이 제한적이므로, 쟁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숙의를 요구하는 장치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