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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해설 · 출마할 때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기탁금 반환 조건 — 득표율에 따른 반환액과 국고 귀속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과 동시에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대통령선거는 3억원,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입니다. 이 돈은 예치금이지 수수료가 아니어서 선거가 끝나면 일부 또는 전부가 돌아옵니다. 다만 돌아오는 기준이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라 '몇 퍼센트를 득표했느냐'입니다.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이면 전액,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 그 아래면 한 푼도 돌아오지 않고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됩니다. 이 글은 ① 선거별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제56조), ② 무엇을 충족해야 얼마를 돌려받는지(제57조 제1항), ③ 언제 어떻게 반환되고 무엇이 공제되는지, ④ 돌려받은 돈을 후보자가 그대로 가질 수 있는지(정치자금법 제58조)를 조문 순서대로 짚습니다. 득표율 15%라는 같은 숫자를 쓰는 선거비용 보전과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도 함께 구분합니다.

정리일 2026년 9월 6일 · 모든 사실 주장에 출처 표기 · 제93편
이 글을 읽는 법. 확인된 사실(녹색)과 제기된 주장·쟁점(주황)을 구분합니다. 법률 조문과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한 자료처럼 확인되는 내용은 사실로, 제도에 대한 평가와 정치권·법조계의 주장은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장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기탁금 납부와 반환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처리하므로, 구체적인 금액과 절차는 반드시 관할 위원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 — 조문·기관 자료·보도 제안·쟁점 — 정치권·법조계 주장

1. 기탁금은 무엇을 위한 돈인가

기탁금은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돈입니다. 국가가 받아서 쓰는 세금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면 돌려주기로 하고 맡아 두는 돈입니다. 제도의 명분은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하나는 당선 의사가 없는 후보의 난립을 막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담보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5]

그래서 기탁금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조문에 걸쳐 있습니다. 얼마를 내는가는 공직선거법 제56조가, 얼마를 돌려받는가는 제57조가 정합니다. 두 조문을 함께 읽어야 실제로 얼마가 손에 남는지가 나옵니다.

2. 선거별로 얼마를 내는가(제56조)

확인된 사실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의 기탁금 액수

여기에 감액 규정이 붙습니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위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냅니다. 장애인 감액과 청년 감액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1] 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예로 들면 200만원이 원칙이고, 29세 이하 후보자는 100만원을 냅니다.

예비후보자로 먼저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탁금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은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 이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뒤에 본후보자로 등록할 때 내는 기탁금에 포함되는 구조여서, 예비후보 단계와 본선거 단계에서 돈을 두 번 온전히 내는 것은 아닙니다.

3. 얼마를 돌려받는가 — 15%와 10%라는 두 개의 선(제5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은 반환 대상과 금액을 호별로 나눠 정합니다. 핵심은 당락이 아니라 득표율이라는 점입니다. 낙선해도 15%를 넘겼으면 전액 돌아오고, 당선 가능성이 낮았더라도 10%를 넘겼으면 절반은 돌아옵니다.

확인된 사실 —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지역구·단체장 등)

확인된 사실 — 제57조 제1항 제2호(비례대표선거)와 반환 시기

실제 숫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1천만원을 냈다고 할 때, 14%를 득표하면 500만원이 돌아오고 16%를 득표하면 1천만원이 전부 돌아옵니다. 9.9%면 한 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2%포인트 차이로 500만원이 갈리고, 0.1%포인트 차이로 500만원이 갈립니다. 이 계단식 구조가 뒤에서 보는 위헌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4. 반환액에서 먼저 빠지는 것 — 과태료와 대집행비용

반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낸 금액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탁금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비용의 담보로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사실 — 기탁금에서 공제되는 비용

5. 돌려받은 돈은 후보자 것인가 — 정치자금법 제58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후보자가 자기 재산으로 기탁금을 냈다면 반환액은 자기 돈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후원회 후원금이나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남의 돈으로 낸 예치금을 돌려받아 개인 재산으로 삼는 일을 막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확인된 사실 — 정치자금법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정리하면 기탁금은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득표율이 기준선 아래면 국고·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고, 기준선을 넘겨 반환되더라도 그 재원이 후원금·정당 지원금이었다면 정당이나 공익법인으로 다시 넘어가며, 후보자 개인의 재산으로 낸 부분만 후보자에게 남습니다.

6. 선거비용 보전과 무엇이 다른가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은 15%·10%라는 같은 숫자를 쓰기 때문에 자주 혼동됩니다. 그러나 근거 조문도, 돈의 성격도,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확인된 사실 — 두 제도의 구분

선거비용 보전 쪽의 요건과 제외 항목은 제89편 '선거비용 보전 조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7. 이 기준선은 위헌인가 —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

기탁금 액수와 반환 기준선은 여러 차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습니다. 쟁점은 대체로 같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가, 그리고 선거 방식이 다른데 같은 기준선을 쓰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가입니다.

확인된 사실 — 헌재 2011. 6. 30. 2010헌마542

확인된 사실 — 헌재 2010. 12. 28. 2010헌마79

현행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를 반환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던 종전 상태가 문제로 지적된 뒤 조문에 반영된 결과입니다.[2]

8. 제기된 쟁점 — 문턱인가, 최소한의 책임인가

제기된 쟁점 — 양쪽의 주장

9. 정리 — 낸 돈이 돌아오는 경로

확인된 사실 — 순서 요약

출마를 결심할 때 계산해야 하는 것은 기탁금 액수 자체가 아니라 어느 구간에서 얼마가 돌아오지 않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을 가르는 숫자는 법률에 고정돼 있어,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선거 이후의 돈 문제를 다룬 다른 편으로는 제89편 '선거비용 보전 조건'과 제74편 '당선무효형 기준과 선거비용 반환'이 있습니다.[9]

출처

  1.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 제1항 각 호의 선거별 기탁금(대통령선거 3억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천500만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500만원, 시·도의회의원선거 300만원, 시·도지사선거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1천만원, 자치구·시·군의원선거 200만원),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후보자의 100분의 50 납부와 30세 이상 39세 이하 후보자의 100분의 70 납부 및 중복 적용 배제, 과태료·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의 기탁금 부담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2.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 제1항 본문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제1호 가목(당선·사망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 시 전액, 장애인·39세 이하는 100분의 10 이상), 나목(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 시 100분의 50, 장애인·39세 이하는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 다목(예비후보자 사망 또는 정당 추천 미획득으로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제60조의2 제2항 기탁금 전액), 제2호 비례대표선거에서 당선인이 있는 정당에 대한 전액 반환, 기탁금에서 부담할 비용의 공제와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징수 위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3.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2항 —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4. 장성닷컴 '후보자 기탁금 군수 1천만, 도의원 300만, 군의원 200만' — 2026년 6월 3일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선거별 기탁금 액수(시·도지사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 장 1천만원, 시·도의회의원 300만원, 자치구·시·군의원 200만원, 대통령선거 3억원, 지역구국회의원 1천500만원, 비례대표국회의원 500만원)와 선거일 후 30일 이내 반환, 당선·사망 또는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5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 시 100분의 50 반환, 예비후보자 사망 시 납부 기탁금 전액 반환 — 링크
  5. '출마하려면 1천만원…선거 기탁금을 아시나요?'(2026.05.03) — 기탁금 액수와 청년 감면(만 29세 이하 50%, 30~39세 30% 감액),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 반환된다. 10% 이상 15% 미만은 절반만 돌려받는다. 10% 미만이면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는 반환 기준 설명, 기탁금이 '후보자의 난립 방지와 성실한 출마 유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과태료·불법 현수막 철거 비용의 재원이라는 설명, 지방선거 후보 1인당 평균 선거비용 3천만~5천만원과 감액 후 210만원을 낸 청년 후보의 실제 예산 2200만원 사례, 정치 참여 문턱 지적과 최소한의 책임 장치라는 반론의 대립 — 링크
  6. 「정치자금법」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 제1항 후원회 후원금 또는 정당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해 공직선거법 제57조·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경우 자신의 재산(차입금 포함) 지출분을 공제한 잔액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무소속후보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 제2항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당선인의 정치자금 사용 특례와 예금계좌 입금 의무, 제4항 인계기한 내 미인계 시 국고 귀속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7.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마542 결정 — 심판대상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중 '기초의회의원선거' 부분과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중 '기초의회의원선거' 부분,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 후보자 난립 방지·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중선거구제 도입 후에도 종전 기준을 유지한 것의 합리성 인정, 재판관 이강국·이동흡·송두환의 반대의견 및 재판관 조대현의 기탁금반환조항 일부위헌의견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8.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10헌마79 결정(전원재판부) — 심판대상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60조의2 제2항 후단(예비후보자 기탁금과 그 반환 제한), 주문 기각, 예비후보자 기탁금이 무분별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막고 책임성을 담보하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본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 수준과 반환 제한이 공무담임권·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 경제력이 부족한 국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9. 본 시리즈 제74편 '당선무효형 기준과 선거비용 반환', 제89편 '선거비용 보전 조건', 제92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 계산' — 당선무효 확정 시의 보전 선거비용 반환, 선거비용 보전의 요건과 제외 항목, 비례대표 의석 배분 구조 등 이 글과 이어지는 제도 설명 — 제74편 · 제89편 · 제92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