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어떻게 견제되는가. 헌법기관·선거·권력분립을 둘러싼 쟁점을 '확인된 사실'과 '제기된 주장'으로 엄격히 구분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에 출처를 답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제도, 채용비리 논란, 보안 쟁점, 그리고 끊이지 않는 부정선거 의혹까지 — 제기된 주장과 검증된 사실을 나란히 놓고 따져봅니다.
감사원 직무감찰을 위헌으로 본 2025년 헌재 결정 이후 생긴 감독의 사각지대와,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개선 방향을 따져봅니다.
2025년 대선에서 도입된 CCTV 24시간 공개, 수검표, 공정선거참관단 확대 — 어디까지 바뀌었고 무엇이 남은 과제인지 사실과 주장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대법관 겸직 관행, 비상근 위원장의 감독 공백, 2026년 투표용지 부족 사태 — 위원 구성 방식이 실질적 중립성을 보장하는지 따져봅니다.
10년간 291차례 경력채용에서 1,200여 건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무엇이 드러났고, 어디까지 바뀌었으며, 무엇이 과제로 남았는지 사실과 제안으로 정리합니다.
2023년 국정원 합동 보안점검에서 자체 평가 100점→재평가 31.5점이 나온 시스템, 이후 개선 조치와 소스코드 공개 논쟁, 에스토니아·독일·네덜란드 비교까지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21대 총선 이후 반복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사법·수사기관의 판단, 선관위의 신뢰 회복 조치, 그리고 2026년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정원 3,034명·예산 4,847억 원 규모로 팽창한 사무처, 비상근 위원 아래 실권을 독점하는 사무총장, 선거철 휴직 반복과 인사청문회 도입 논의까지 —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헌법 독립기관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권한을 가진 한국 선관위. 캐나다의 독립 집행관, 영국의 집행·감독 분리, 호주의 의회 사후 검증 등 해외 사례에서 '독립성 + 책임성'을 동시에 지탱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23.51%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본투표일 91곳 투표용지 부족, 이송·보관 절차 논란 — 사전투표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353건 채용비리 적발 전 내부 제보는 이미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독립성 부재,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개선 방향을 정리합니다.
2026년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여야가 꺼낸 '원포인트 개헌'. 헌법 114조의 무엇을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지, 상근제·감사원 감찰·위원 구성 개편 쟁점을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2026년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여야가 합의한 45일 국정조사. 조사 범위·구성·재선거 논쟁·특검 온도 차, 그리고 국정조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6·3 사태 후 15일, 국회가 처음 통과시킨 선관위법 개정안의 의미와 아직 논의 중인 개편안을 정리합니다.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혁신당·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 재선거는 가능한가, 현행 불복 제도의 문턱과 개선 방향을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발표된 진상규명위 최종 보고서. 인쇄 매수 축소 결정 경위, 3단계 보고체계 마비 실태, 수사의뢰 권고 대상, 그리고 남겨진 세 갈래 후속 절차를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7곳 압수수색·노태악 피의자 입건·서버 분석 현황과, 증거보전 명령 무시 폐기 의혹·직무유기 입증의 법적 허들을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헌정 최초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출범.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3단계와 개헌·특검 여야 온도차를 정리합니다.
전국 선관위 안건의 94%가 원안 그대로 가결됩니다. 투표용지 50% 축소 지침은 '보고 사항'으로 처리돼 위원들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고, 회의록은 비공개입니다. 이 구조적 허점과 여야·전문가의 개선 제안을 정리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 43명 중 16명이 불출석했습니다. 노태악 "기억 없다" 반복, 강동완 인지 시점 수정, 선관위 자체 쇄신안 공개, 개헌·특검 여야 온도차와 향후 일정을 정리합니다.
2026년 6월 24일 합수본이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을 2차 압수수색했습니다. 투표관리원 조사부터 지휘부 소환까지의 단계별 수사 경로와 고의성 입증이라는 핵심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선관위 국조 첫 기관보고에서 증인 16명·위원 7명이 불출석했습니다. 동행명령·불출석죄·국회모욕죄 같은 출석 강제 장치의 설계와, 시차·입증·기본권이라는 현실의 한계를 사실과 주장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증인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책임 규명은 형사 수사로 옮겨 갔습니다. 합수본이 확보한 휴대폰·단체 대화방이 보여 줄 수 있는 것과, '인지≠고의'라는 입증의 벽, 그리고 증거능력의 법적 관문을 사실과 주장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합수본 수사와 국정조사가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자료를 향한 두 트랙의 충돌(증언 거부·자료 경합·수사 영향)과 협력의 여지를, 국정조사법 제8조·증언감정법이 그어 둔 경계와 함께 사실과 주장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7월 8일 현장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제10조 '검증' 권한에 근거한 현장조사가 서면 기관보고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더 밝힐 수 있으며, 수사와의 경계·강제력·보안·시간이라는 한계는 무엇인지 사실과 주장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7월 14일·22일 두 차례 청문회를 의결했습니다. 선서한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청문회가 기관보고·현장조사와 무엇이 다르고, 위증죄·동행명령이라는 권한과 진술거부권·입증·시간이라는 한계 위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사실과 주장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7월 1일 2차 기관보고에서 위철환 상임위원(위원장 직무대행)이 재차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토하는 '탄핵 추진'이 헌법 제65조 위에서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의석수까지 대입해 사실과 주장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7월 2일 국조특위가 봉쇄 27일 만에 잠실 개표소에 진입했습니다. 투표지 247만 장의 보존은 확인됐지만 보관 장소는 CCTV가 닿지 않는 샤워실이었습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그리고 새로 열린 이송·공개 재검표 쟁점을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특검 도입에는 여야가 당론으로 합의했지만 '누가 후보를 추천하는가'에서 멈춰 섰습니다. 국민의힘 단독 추천안과 3당 추천안·제3기관 추천안의 차이, 1999년 첫 특검부터 이어진 추천 방식의 변천, 통일교 특검 불발의 교훈을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합수본이 선관위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5년간 107회·약 24억 원의 출장 내역, 몰디브·피렌체 출장을 둘러싼 업무상 횡령 고발, 그리고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지출 내역이 공개 체계 바깥에 있었던 구조를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7월 5일 민주당이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행안부·대통령실·경찰청 포함)과 민주당(선관위 중심)의 두 법안을 규모·기간·수사 대상으로 나란히 비교하고, 범위 전쟁의 논리와 정치적 맥락을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7월 6일 임시국회 첫날 국민의힘 전면 보이콧으로 '반쪽 국회'가 됐습니다. 원구성 갈등이 특검 협상을 막는 구조, 위철환·변협 연결고리라는 추천권 새 변수, 7월 7일 현장조사 및 이후 청문회 일정을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7월 7일 국조특위 현장조사에서 사태 당일 '1시간 30분 보고 지연'과 '구→시 보고 누락'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선관위는 247만 장 재검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조특위가 7월 14일 1차 청문회에 증인 97명·참고인 15명을 소환합니다. 전·현직 선관위원 9명을 포함해 채용비리·개표오류·군 거소투표·올림픽공원 충돌·합수본까지 다섯 그룹의 구성과 쟁점을 정리합니다.
7월 9일 민주당(제3자 추천·선관위 중심·90일)과 국민의힘(야당 추천·행안부 포함·170일)이 같은 날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두 법안의 핵심 차이, 단독 처리 vs 협상 전망, 재검표·청문회 세 트랙의 연계를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7월 9일 민주당이 헌법 개정 없이 법률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습니다. 위원장 상임 전환, 상임위원 1→3명 확대, 사무총장 외부 인사+인사청문, 독립 감사위원회 신설까지 — 각 조항이 겨냥하는 구조적 문제와 남은 쟁점을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선관위가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247만 장 공개 수개표에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440명·9시간·5,000만 원의 계획이 나왔지만, 국조특위 재검표는 법원 재검표와 무엇이 다른지, 선거무효 인정 요건은 무엇인지, 세 트랙(재검표·수사·소송)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6·3 선거를 앞두고 강원 철원 부대에서 이등병 한 명이 두 장의 투표지에 기표하는 이중투표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부사관 묵인 의혹, 선관위·국방부 이중 책임 구조, 장병 참정권 보호 개선 방향을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위철환 직무대행은 "진상규명위에 개입 없었다"고 증언했지만, 비서실이 출범 이틀 전·결과 발표 58분 전에 핵심 문서를 출력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월 14일 1차 청문회에서 다시 선서를 하게 되는 위 직무대행의 위증 의혹과 국증감법 위증죄 성립 요건을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2026년 7월 14일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95명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수의계약 5년 총액 2417억·선피아 카르텔 의혹, 247만 장 재검표 시기 여야 충돌, 특검 추천권 공방까지 — 청문회 주요 쟁점을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5년간 82.1% 수의계약 비율, 전직 간부 가족회사 175억 일감 집중, 쪼개기 계약 30건 — 1차 청문회에서 드러난 조달 비리 구조를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올림픽공원 보관 투표지 247만 장 재검표 방법(440명·9시간·5천만 원), 인천 송도 '쌍둥이 득표' 통계 논란, 여야 시점 공방, 7월 22일 2차 청문회 — 사실과 주장을 정리합니다.
7월 22일 2차 청문회에 위철환 직무대행 포함 34명이 소환됩니다. 1차 청문회 미결 과제, 재검표 시점 여야 3분 입장, 특검법과 원구성 협상을 연계하는 국힘의 변수를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상자가 법원 증거보전 결정 당일 폐기됐습니다. 4시간 타임라인·법적 쟁점·합수본 수사 현황을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247만 장 재검표를 두고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찬성 1명·중립 2명·반대 4명 구도와 재검표 vs 특검 우선 논쟁, 선관위 검증 방안, 8월 1일 데드라인을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7월 20일 민주당이 수사기간 만료(7월 24일)를 앞두고 종합특검 연장법을 단독 상정하자 국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종합특검·선관위 특검·원구성 교착, 세 개의 쟁점이 한꺼번에 얽힌 구조를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여야가 35일 교착 끝에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한 새 추천 방식의 구조와 아직 미합의인 수사범위·규모·수사기간 3대 쟁점을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7월 22일 2차 청문회에서 여야가 또 재검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선관위는 검증 범위 합의 시 서버 공개 가능 입장을 처음 밝혔고, 같은 날 국민의힘 원내 복귀로 50여 일 공전이 마무리됐습니다.
7월 22일 2차 청문회를 끝으로 선관위 국조특위가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올림픽공원 현장조사·247만장 투표지 확인 등 성과와 함께, 재검표·결과보고서 채택·위증 고발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남은 쟁점이 특검으로 이관되는 구조를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7월 23~24일 합수본이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투표율 허위 입력·'숫자 맞추기' 메신저 대화를 확보했습니다. 새 증거로 국조특위 연장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특검법 수사범위·기간·인력 규모 3대 미합의 쟁점과 8월 4일 데드라인을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합수본 조사에서 드러난 '최종값만 맞으면 된다' 진술 논란, 4시간 허위 공개, 전국 확대 수사 가능성, 국조특위 연장 협상, 특검법 8월 4일 데드라인을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여야 합의 후에도 서버 포함 여부·형소법 보완수사권 폐지 변수·재검표-국조연장 연계 세 쟁점이 8월 4일 데드라인 앞에 얽혀 있습니다. 협상의 구조를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6·3 지선 당일 56개 선관위에서 72건 수정 보고 — 인천 검단구 6천명 증가·경기 군포 12시간 뒤 수정 등 사례 확인. 합수본 서버 압수수색 계속, 분산 입력 조작 가능성 수사. 법사위 특검법 4건 소위 회부, 민주당 7·30 처리 목표. 사실과 주장을 정리합니다.
7/28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을 강행 의결하고 국힘이 퇴장. 특검법 수사범위·기간·인력 3대 쟁점은 미합의 — 30일 본회의 처리와 필리버스터 예고 정리.
형소법·국회법(패스트트랙 단축)·선관위 특검법 3법 본회의 상정 — 국힘 필리버스터 개시, 민주당 회기 단축 전략, 특검 수사범위(서버 포함) 막판 협상을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7월 30일 선관위 특검법 226:2 통과 — 국민추천위·12가지 수사범위·재검표 8월 18일·형소법 필리버스터 31일 처리 전망을 사실과 쟁점으로 정리합니다.
7월 31일 형소법 175:2 통과(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선관위 특검 출범 준비 본격화 — 국민추천위→특검 임명 절차, 8월 18일 재검표 일정과의 충돌 가능성, 합수본 이관 쟁점을 사실과 쟁점으로 정리합니다.
국힘 이르면 다음 주 국민추천위원 윤곽 — 위원 6명 전원합의 구조의 비토권 위험, 재검표와 특검 연계 여부 공방,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8월 2일 처리 예정을 사실과 쟁점으로 정리합니다.
필리버스터 자동 종결 후 8월 첫 본회의 표결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 전원합의제 구조의 국민추천위 가동, 8.10 청문회·8.18 재검표·합수본 72건 수정 수사를 사실과 쟁점으로 정리합니다.
관악구 삼성동 7,680→7,299명 등 서울 투표소 투표 종료 후 수정 정황 공개, 중앙선관위 '의혹 우려되니 여러 곳에 분산 입력하라' 지침 의혹, 강남구선관위 선거1계장 피의자 소환 — 고의성 입증 법적 구조와 특검 이관 시점을 사실과 쟁점으로 정리합니다.
선관위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로 국민추천위 이틀 카운트다운 시작,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선관위 통폐합·독립 감사위 신설을 담은 '8+α' 입법 패키지 발표 — 특검 수사와 의회 입법 두 갈래의 현황과 쟁점을 정리합니다.
8월 5일 여야가 각 3명씩 추천위원을 제출해 국민추천위가 출범했습니다. 변협·법전협 후보 추천→전원합의 심사→대통령 임명까지의 절차, 전원합의제 비토권 위험, 재검표(8/18)와의 시간 충돌 쟁점을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8/7 국민추천위 첫 회의(위원장 선출·변협 의뢰)·8/10 3차 청문회(72건 수정 쟁점)·8/18 247만장 재검표가 동시에 달리는 8월의 삼중 레이스 구도와 쟁점을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8/7 국민추천위 첫 회의 완료(김용관 위원장 만장일치 선출·변협·법전협 8/12까지 후보 추천 요청)·8/10 3차 청문회(72건 수정 쟁점)·8/18 재검표 세 트랙 현황과 쟁점을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8/7 합수본이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9곳을 추가 압수수색(공전자기록위작·공무집행방해 혐의). 8/10 3차 청문회·8/12 특검 후보 추천·8/18 재검표 네 트랙 현황과 쟁점을 사실과 주장으로 정리합니다.
29명 증인 신문·투표율 조작 쟁점, 특검 국민추천위 전원합의제 변수, 247만 장 재검표 시점·방식 이견 — 이번 주 네 갈래 레이스를 사실과 쟁점으로 정리합니다.
선거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선거소송과 당선인 지위만 다투는 당선소송은 제기권자·피고·기간·관할 법원이 모두 다릅니다. 지방선거의 소청 전치(14일→60일→10일) 절차와 선거무효의 이중 요건까지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합수본이 선관위 수사에 적용한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는 어떤 죄인가. 형법 제227조의2의 조문과 법정형(10년 이하 징역·벌금형 없음), 위작과 변작의 차이, 대법원이 '권한 남용에 의한 허위 입력'까지 위작으로 본 법리와 반대의견, 그리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요건을 정리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며, 선거일 전 행위도 선거일부터 셉니다. 도피 시 3년, 공무원이 직무·지위를 이용한 경우 10년으로 늘어나는 예외와 헌재의 합헌 결정, 형법상 공전자기록위작죄의 10년 시효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선거 자료를 법원이 미리 확보하는 절차가 증거보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의 '보전의 필요성' 요건과 관할, 투표지를 당선인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86조와의 관계, 그리고 2026년 6월 잠실 사례에서 보관상자·폐쇄회로 화면은 인용되고 개표소 투표함은 기각된 이유를 정리합니다.
개표는 접수부·개함부·투표지분류기 운영부·심사집계부·위원 검열·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분류기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2024년 총선부터 심사집계 단계에 추가된 수검표 절차, 헌재가 기계장치 이용을 합헌으로 본 이유, 투표율 집계와 득표수 집계가 다른 경로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오전 6시~오후 6시, 통합선거인명부 덕분에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관내선거인은 투표지를 그대로, 관외선거인은 회송용 봉투에 봉함해 넣은 뒤 참관인 동행 아래 우체국을 거쳐 주소지 관할 선관위로 등기 발송된다는 점, 사전투표함의 CCTV 보관과 선거일 오후 6시 이후 별도 개표, 사전투표 폐지 입법 논의까지 정리합니다.
정규 용구·용지가 아니거나, 서로 다른 란에 2개 이상 찍었거나, 2란에 걸쳐 찍었거나, 문자·물형을 덧붙이면 무효입니다. 반대로 기표가 흐리거나 반쯤만 찍혔어도, 사인 날인이 빠졌어도, 같은 후보란에 두 번 찍었어도 유효입니다. 판정 주체와 이의 절차, 2021년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서 표가 움직인 이유까지 정리합니다.
'당선무효형'이라는 형벌은 없습니다. 법원은 벌금·징역을 선고할 뿐이고, 그 형이 확정되면 법이 당선무효라는 효과를 붙입니다. 본인은 100만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은 300만원이라는 두 기준선, 확정 시 보전받은 선거비용의 반환, 선거권 제한 기간과 2025년 헌재 합헌 결정까지 정리합니다.
같은 '특검'인데 하나는 사건마다 국회가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2014년부터 절차가 법에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발동 요건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후보 추천 주체와 임명 기한, 준비기간·수사기간·연장 횟수, 파견 인력 한도를 나란히 비교하고 2026년 8월 임명된 선관위 특검이 어느 쪽 구조인지 정리합니다.
국가기관끼리 '내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로 가는 절차입니다. 개인과 정당은 낼 수 없다는 당사자 범위, 처분과 부작위라는 대상,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있은 날부터 180일이라는 기한, 위헌결정과 달리 재판관 과반수면 되는 정족수, 그리고 각하·기각·인용의 차이와 기속력까지 조문과 실제 결정으로 정리합니다.
투표소와 개표소를 시민이 직접 지켜보는 자리가 참관인입니다. 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 측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 2인을 선거일 전 2일까지 신고하고, 개표참관인은 정당 추천 외에 선거권자가 직접 신청해 추첨으로 뽑히는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자격과 제외 대상, 신청 기간과 추첨 일정, 순회·감시·촬영과 시정 요구라는 권한, 수당 기준까지 조문과 선관위 공고로 정리했습니다.
선거권이 있어도 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일 전 22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5일간 전산 직권 작성하고,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일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누락·오기·부적격 등재는 그 기간에 이의신청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다시 신청합니다. 확정 이후의 등재번호 확인과 사전투표를 가능하게 한 통합선거인명부까지 조문과 선관위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헌법 제61조라는 같은 조문에서 나왔지만 시작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실시하고,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작해 조사계획서가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열립니다. 대상 기관(제7조)·방법(제10조)·재판과 수사에 대한 한계(제8조)·결과 처리(제16조)를 조문과 2026년 선관위 국정조사, 2025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사례로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국회에 나가지 않는 것과 나가서 거짓말하는 것은 서로 다른 죄입니다. 불출석 등의 죄(제12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증 등의 죄(제14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출석요구서 7일 전 송달, 동행명령과 국회모욕의 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 고발과 자백에 따른 예외를 조문과 2026년 선관위 국정조사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허위사실 공표라도 목적이 다르면 조항이 갈립니다. 당선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제2항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에 열거된 공표 대상 항목과 사실·의견의 구별 기준, 헌법재판소 2023헌바78 결정(제250조 제2항 합헌·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위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판단 기준, 6개월 공소시효와 당선무효 기준선을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하는 투표입니다.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기거자, 멀리 떨어진 영내·함정 근무 군인·경찰공무원, 외딴 섬 주민, 감염병 격리·치료 중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선거인명부 작성기간과 같은 5일간의 신고 기간(제9회 지방선거 2026년 5월 12~16일), 정부24·구시군청 인터넷 신고와 서면 신고 방법, 회송용 봉투 구조, 그리고 송파구 거소투표자 76배 과다 예측과 군 장병 사고 39건이 드러낸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통로가 재정신청입니다. 고소인은 모든 고소사건에서,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제126조의 죄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항고기각 통지 후 10일입니다. 3개월 비공개 심리와 공소취소 금지, 인용률 0.5%라는 숫자, 그리고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법의 확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현직 의원을 구속하려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요구서를 정부에 내고, 국회의장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칩니다. 가결 기준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고 가부동수는 부결입니다. 무기명투표의 근거와 재적 4분의 1 연서로 발의하는 석방요구 절차까지 조문으로 짚었습니다.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제68조 제1항)과 위헌심사형(제2항)으로 나뉩니다.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90일·있는 날부터 1년이고,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입니다.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모두 거쳐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과 그 예외, 2026년 3월 시행된 재판소원 도입, 변호사강제주의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6명까지 조문으로 짚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할 수 있는 사람과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수사 대상은 제2조가 직위로 열거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지만,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한정됩니다. 그 밖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고, 다른 수사기관과 겹치면 제24조의 이첩 요청·통보가 작동합니다. 2021년 헌재 합헌 결정과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의 조건까지 짚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고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관은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비공개는 제9조 제1항의 여덟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며 통지서에 어느 호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불복은 이의신청 30일·행정심판·행정소송 각 90일이고 이의신청은 건너뛸 수 있습니다. 1호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 이름만 규칙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까지 짚었습니다.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자리가 비면 재선거, 시작된 뒤에 비면 보궐선거입니다. 선거일은 국회의원·지방의원이 매년 1회 4월 첫 번째 수요일, 단체장이 매년 2회 4월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이고, 큰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날로 합쳐집니다. 당선인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작하되 기간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이며,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아예 치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에 쓴 돈을 국가가 돌려주는 기준은 두 개의 숫자로 갈립니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이고, 10% 미만이면 없습니다. 다만 그 앞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이라는 천장이 있고, 뒤에는 증빙과 실사라는 검증이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는 청구액 4,080억여원 중 478억여원이 감액돼 총 3,721억여원이 지급됐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두 갈래입니다. 국회 동의가 있어야 임명되는 자리와, 청문만 거치면 보고서 없이도 임명되는 자리가 법으로 나뉩니다. 국회 전체는 제출일부터 20일, 위원회는 회부일부터 15일이고 청문회는 3일, 보고서 제출은 3일 이내입니다.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기한도 지나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를 다투려면 법원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먼저입니다. 선거일 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소청을 내야 하고, 접수 기관은 시·도지사·비례대표 시·도의원이면 중앙선관위, 지역구 시·도의원·기초의원·기초단체장이면 시·도선관위로 갈립니다. 선관위는 60일 안에 결정하고,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6·3 지방선거 690건 중 중앙선관위가 처리한 261건은 기각 112건·각하 149건이었습니다.
정당투표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의 세 단계 계산 때문입니다. 의석할당정당을 가르는 1단계, 〔(정수 − 비할당정당 지역구 당선인) × 득표비율 − 자기 지역구 당선인〕÷ 2 로 구하는 연동배분의석수, 합계가 정수를 넘거나 모자랄 때의 조정의석수·잔여배분의석수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3% 저지조항(제189조 제1항 제1호)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첫 단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함께 짚습니다.
후보자 등록 때 낸 기탁금은 당락이 아니라 득표율로 갈립니다.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이면 전액,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 그 아래면 전액 국고·지방자치단체 귀속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6조의 선거별 액수와 장애인·청년 감액, 제57조의 반환 기준과 선거일 후 30일 이내 절차, 돌려받은 돈의 인계 의무를 정한 정치자금법 제58조까지 정리했습니다.
헌법 제53조에는 '거부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정부 이송 후 15일이라는 기간, 일부거부·수정거부 금지, 그리고 되돌아온 법률안이 넘어야 하는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3분의 2 찬성이라는 문턱뿐입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법률이 확정되는 구조와 무기명투표 표결 방식, 2025년 방송법 재의결과 2026년 형사소송법 사례까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탄핵은 발의·의결·심판이라는 세 단계로 이뤄지고, 단계마다 정족수가 다릅니다. 발의는 재적 3분의 1(대통령은 과반수), 의결은 재적 과반수(대통령은 3분의 2), 헌법재판소 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입니다. 국회법 제130조의 72시간 표결 규정과 2023~2024년 발의 29건·가결 13건·기각 8건 실제 통계까지 정리했습니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 청구할 수 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해산됩니다. 청구·가처분·효력·집행 절차와 유일한 선례인 통합진보당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주민소환투표는 단체장 10~15%, 지방의원 20% 서명으로 청구하고,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됩니다. 청구 제한 시기와 권한 정지, 직 상실의 효과를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 3분의 2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됩니다. 제72조 국민투표와의 차이, 공고 기한, 2026년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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